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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농촌 희망찿기/농촌 마을발전 자료

살기좋은마을만들기 규약(예문)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자치 규약


  제1조 목적

      우리 마을은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국내유일의 도자산업을 주도 했던 마을로서 과거의 영화로 왔던  청자문화와 훌륭한 선조들의 장인정신을 공동재산이라는 인식하에 더욱 다듬고 발전시켜 다음세대에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1. 이 규약은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 사당리 5개 마을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무 및 역할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마을발전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이 규약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등 마을의 발전 계획을 마을 주민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으로서 5개 마을에 한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위원회 조직 및 구성

    1. 사당리 ․ 용운리 5개 마을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가.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위원회              나. 마을 개발 위원회

      다. 노인회                                             라. 부녀회

      마. 기타 사업추진������자문단������


 제3조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자격은 5개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계속 마을에 거주하는 가구를 위원 자격으로 한다.

    2.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50명 이내로 한다.

    3. 위원회는 5개 마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한다.

    4. 위원회 총회는 마을의 모든 사업에 대한 주민의사를 수렴하여 결정하고 이행하며, 마을주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 위원회 임원

   1. 위원회는 마을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구성한다.

       가. 위원장 : 1인                             나. 부위원장 : 1인

       다. 총  무 : 1인                             라. 감    사 : 2인

   2. 위원장은 총회에서 위원수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감사 2인은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총무를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시에는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 및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임원의 보수

    가. 위원장 등의 임원은 임기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마을 발전에 헌신한다.

   6. 임원의 역할

    가. 위원장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총괄 관리의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군또는 대외기관으로부터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주민과의 정보 통로 역할을 한다.

    나.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마을의 신규 사업 발굴 및 위원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다. 총무 - 위원회 자금관리 및 사업추진 실적관리

    라. 감사 - 위원장과 총무, 위원회의 활동과 재정지출의 적법성과 합법성, 마을의 공동 자산과 시설의 운영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 총회에 보고한다.


제5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2월 10일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2. 정기총회시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임원선출 및 마을사업에 관한 1년간 결산과 시년도 계획 수립

   나. 마을재산 관리 등 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다. 기타 마을 발전과 사업 추진에 관한 제반사항 등


제6조 마을공동 자산과 환경관리

  1. 마을의 공동 자산 관리

   가. 마을의 공동 자산 구성

    ① 마을의 공동 자산은 동산, 부동산, 마을발전기금으로 구분한다.

      • 동산은 마을 운영을 위해 조성된 현금과 저축액, 개인또는 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구분한다.

      • 부동산은 마을이 공동으로 소유한 임야, 토지, 대지, 건축물로 구분한다.

      • 마을발전기금은 마을 주민의 출원금, 체험장 운영 등의 수입금으로 구분한다.

   나. 공동자산 및 시설관리

    ① 위원장은 모든 자산과 시설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며, 마을 운영비등의 집행은 총무가 담당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마을 공동시설의 관리책임을 아래와 같이 둘 수 있다.

      • 마을개발위원회 - 상 ․ 하수도, 도로, 공동화장실, 등산로 등의 시설물 유지관리

      • 마을 부녀회 - 민박집, 청자복원선, 갯벌 및 어패류 양식장, 주말농장

      • 청년회 - 마을로고 및 홈페이지, 농지공원, 야외화목 가마촌, 자전거도로

      • 도자기 공예 조합 - 청자촌 및 전시판매장

    ③ 마을의 환경 및 경관 관리는 위원회에서 총괄책임을 지되, 다음과 같이 세부관리 책임을 둘 수 있다.

      • 마을하천, 담장, 도로변, 쓰레기 수집, 경관관리 등 - 위원회 및 개발위원회

      • 관광객 및 주차, 문화시설 안내 - 청자공예조합 및 도예연구소, 청자사업소

      • 관광객의 민박과 음식체험, 고려촌 체험, 농산물 판매 - 마을 부녀회

    ④ 마을 주택의 신, 개축 및 하천정비 등 군이나 주민이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위원회에서는 당초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사업일 경우 일정부문 조정, 통제할 수 있다.

    ⑤ 마을 디자인 계획시 간판의 규격은 0.7 × 3m크기 이내로 통일하고 색채는 3색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단, 건물의 규격이나 특이한 간판이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해야 한다.)


제7조 규약의 적용

  1. 이 규약은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에서 통과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마을 구성원이 이 규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제재조치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제재 당사자가 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총회의 의결을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