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월성권역 마을규약(안)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주민의 자격․상실 및 권리․의무
제4조(주민의 자격 및 상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6조(주민총회의 동의) 제7조(손해배상책임) 제8조(권고) 제9조(환경오염의 방지)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
제4장 주민총회 및 임원
제11조(주민총회의 구성) 제12조(주민총회의 의결사항) 제13조(임원) 제14조(임원의 직무)
제5장 사 업
제15조(마을발전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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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농촌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구성) 제17조(마을사업) 제18조(마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배분) 제19조(수익금 배당의 자격상실)
제6장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제20조(공동시설의 운영관리) 제21조(폐교부지의 활용) 제22조(마을공동시설운영관리위원회) 제23조(마을공동시설 이용료) 제24조(권역공동시설운영관리위원회마을대표단)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산의 관리) 제26조(마을발전운영기금) 제27조(회비) 제28조(회계의 일반원칙) 제29조(회계연도) 제30조(예산) 제31조(결산)
제8장 보 칙
제32조(기록보존) 제33조(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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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마을규약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자연․문화가 공존하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다움의 보전,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농촌공간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약의 명칭은 ?거창 월성권역 ○○리 마을규약(이하 ?마을규약?이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거창 월성권역 ○○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주민의 자격․상실 및 권리․의무
제4조(주민의 자격 및 상실) ①주민의 자격은 마을내 주소를 두고 ○개월 이상 거주하므로써 취득한다.
②주민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자격을 상실한다.
1.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2. 주민총회를 ○회이상 불참한 경우
3. 마을발전운영기금을 ○개월이상 미납한 경우
4. 마을규약의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마을의 명예를 훼손하여 주민총회의 결의로 제명된 경우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만 ○○세이상 주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주민총회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다만,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2. 주민총회 임원 선출권
3. 주민총회 의결권
4. 주민총회 의견진술권
5. 권역․마을공동시설이용사업의 참여권
6. 권역․마을공동시설 및 마을재산의 운영관리에 관한 참여권
7. 민박/직판장 운영 및 농산물유통/상품화에 필요한 공간등 마을 공동시설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8. 권역․마을 공동시설이용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한 배당권
9. 기타 마을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
②주민은 원활한 마을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법령 및 마을규약에서 정하는 제 규정의 준수
2.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준수
3.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의 금지
4. 마을공동시설의 설치에 따른 시설물 보호 및 무단사용 금지
5. 주민의 편안한 공동생활을 우선한 마을공동시설물의 설치
6.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의 지출
제 3 장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제6조(주민총회의 동의) 주민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주택을 증축․개축 또는 제거함으로써 마을경관을 해치거나 주민의 공동생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물에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가축사육으로 공동 주거생활에 피해는 끼치는 행위
4. 마을경관을 해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5. 마을 및 권역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제7조(손해배상책임) 주민은 고의 또는 과실로 농업기반시설등 공공시설과 마을 및 권역 공동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권고) ①주민 또는 방문객 등 외지인이 마을 내에서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민총회가 해당 주민 또는 방문객 등 외지인에게 그 시정을 위해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②주민이 마을공동시설물을 마을총회의 의결없이 제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때에는 주민총회가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환경오염의 방지) 주민은 마을 내에서 쓰레기 매립․소각, 생활하수 및 축산오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 주민은 마을자연경관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해안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의 자제
제 4 장 주민총회 및 임원
제11조(주민총회의 구성) ①주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반기마다 년 2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대표가 개최한다.
1. 주민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 4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농촌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 및 마을공동시설운영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③주민대표가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주민총회는 주민 2/3(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주민대표가 결정한다.
제12조(주민총회 의결사항) ①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총회 임원선출
2. 마을규약 제․개정
4. 예산․결산 승인
5. 주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의 결정
6. 마을 장기발전계획 및 개별 사업계획의 승인
7. 마을 공동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결정
8. 마을공동시설의 신축․증축․개축 결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마을 및 권역 공동시설 운영수익금의 분배 및 공동사업을 위한 부지제공자 및 부대시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결정 등
10. 민자유치사업 유치 및 이익금의 분배결정에 관한 사항
11. 마을 토지이용계획 또는 건축 및 생활폐수처리 제한 등의 결정
12. 중요 공사․용역의 발주
13. 마을의 발전계획 등 수립
14. 주민 상호간 이해 상반사항의 중재․조정
15. 마을규약 위반자 및 공공질서 문란 주민의 행위에 대한 조치결정
16.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여부
17. 기타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임원) ①마을총회의 임원은 주민대표, 총무 1인, 농촌마을종합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 1인, 마을 공동시설 운영관리 위원회 위원장 1인, 권역 공동시설 운영관리 위원회 마을대표단장 1인, 노인회장 1인, 부녀회장 1인, 청년회장 1인, 작목반장 1인, 감사 2인으로 구성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총무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주민대표는 마을을 대표하고 마을재산을 보전▪관리하며, 마을에 관한 업무를 총괄 운영한다.
②총무는 주민대표의 추천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인준하며, 주민총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주민대표가 유고시 권한을 대행한다.
③농촌마을종합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시 명예 공사감독을 운영한다.
④마을 공동시설 운영관리 위원회 위원장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후 마을공동시설을 종합적으로 운영 관리한다.
⑤권역공동시설운영관리위원회마을대표단장은 권역 공동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토하고, 마을을 대표하여 권역공동시설운영관리위원회에 마을의견을 제시하며 권역공동시설운영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주민총회에 보고한다.
⑥노인회장은 마을의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마을공동사업의 시행 및 마을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등으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을 조정한다.
⑦부녀회장은 마을공동사업을 지원하며, 권역 및 마을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⑧청년회장은 환경감시 및 재난재해예방을 담당한다.
⑨감사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민총회의 재산상황 및 회계감사, 주민총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반기별로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⑩임원의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나, 마을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5 장 사 업
제15조(마을발전계획의 수립) ①주민대표는 마을의 장기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발전계획의 기본방향
2. 단계별 발전전략
3. 공간 및 시설물계획
4. 주민조직 및 공동체 활성화
5.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
②마을발전계획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농촌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의 구성) ①주민대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예비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 시 명예공사감독 운영 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촌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총무 1인과 감사 1인을 두고 당연직위원은 주민대표, 노인회장, 부녀회장, 청년회장으로 한다.
③추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예비계획의 수립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시 명예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결정
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후 권역 및 마을 공동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자문
4. 마을발전계획의 수립지원
5. 기타 신규 마을공동사업의 발굴 등
④추진위원회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주민총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마을사업)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지역 활성화 및 지역소득증대사업
2. 도시민에게 쉴거리를 제공하는 농촌민박사업
3. 선진지 견학․주민주체교육․장학사업 등 지역환원사업
4. 지역경관․환경 보전과 문화재보호사업
5. 마을의 유형․무형의 자원을 체험하게 하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사업
6. 친환경 농특산물을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농특산물 생산․유통 및 판매사업
7.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마을 및 권역 공동시설 이용사업
제18조(마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배분) ①마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수익을 발생시킨 당사자에게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나, 수익금의 일부를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발전운영기금으로 출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의 출연 및 수익금의 분배방법에 대하여는 마을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수익금 배당의 자격상실) 마을사업에 참여한 주민이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마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배당자격을 상실한다.
제 6 장 공동시설의 운영관리
제20조(공동시설의 운영관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마을공동시설은 마을공동시설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운영 관리한다.
제21조(폐교부지의 활용) ①16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서부초등학교(이하 “폐교”라 한다)는 마을 공동으로 임대를 하여 도농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며 이를 이용하여 마을기금을 조성하면 우선적으로 마을공동소유로 매입을 한다
②폐교의 임대료는 양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며 운영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22조(마을공동시설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운영관리위원회의 정수는 주민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되,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 및 감사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운영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관리 위원중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운영관리위원은 주민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다만, 총무는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인준하며, 행정서무를 담당한다.
③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마을공동시설의 이용계획 수립
2. 마을공동시설을 이용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마을공동작업의 선정
3. 마을공동시설 이용료의 결정
4. 마을공동시설사업에 부지 및 부대시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결정
5. 마을공동시설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분배결정
6. 마을공동시설의 보수 및 신축▪개축▪증축 결정
7. 마을공동시설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마을발전운영기금의 출연
8. 마을공동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기금의 적립
9. 마을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마을 주민간 분쟁 조정
10. 마을공동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사항의 결정
제23조(마을공동시설 이용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마을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민 및 주민이 마을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권역공동시설운영관리위원회 마을대표단) ①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권역공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권역공동시설운영관리위원회 마을대표단(이하 ?마을대표단?이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마을대표단은 주민대표,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2인의 당연직 위원과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마을대표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권역공동시설의 이용에 관한 주민총회 의견제출
2. 권역공동시설의 대상 및 시설이용의 범위 설정
3. 권역공동작업의 참여범위 결정
3. 권역공동시설 이용료의 결정
4. 권역공동시설사업에 부지 및 부대시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결정
5. 권역공동시설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분배결정
6. 권역공동시설의 보수 및 신축․개축․증축 결정
7. 권역공동시설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마을발전운영기금의 출연
8. 권역공동시설의 보수 및 유지관리기금의 적립
9. 권역 및 마을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따른 마을 및 주민간 분쟁 조정
10. 권역공동시설에서 마을공동시설로의 전환결정
11. 권역공동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사항의 결정
제7 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재산의 관리) 마을재산은 주민대표 및 총무가 총괄 관리한다.
제26조(마을발전운영기금) ①주민대표는 마을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발전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1. 규약과 총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할 것
2. 기금의 출납은 출납부에 반드시 기록할 것
3. 출납부는 주민대표, 총무의 책임 하에 작성․관리할 것
③마을발전운영기금의 수입은 주민회비, 찬조금, 수익사업출연금(권역공동시설운영관리위원회 출연금 포함)으로 한다.
④마을발전운영기금은 다음 각 호 사유로 지출한다.
1. 주민총회 운영경비
2.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비
3. 추진위원회․운영관리위원회․마을대표단․부녀회․노인회․청년회 등 운영지원금
4. 마을공동축제 및 각종 행사 운영경비
제27조(회비) 마을운영 회비는 가구당 정액( 원)의 회비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회계의 일반원칙)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공정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예산) ①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주민대표는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결산) ①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 주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결산 공시사항에는 예금현황, 미수관리비, 사용료 등 잡수입관리, 예비비사용,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관련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결산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의한 재무재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한다.
④회계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제 8 장 보 칙
제32조(기록보존) 주민대표는 마을운영에 관한 각종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세부사항) 본 규약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에 관한 조치) 이 규약시행과 동시에 종전 마을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까지 승계한다.
제3조(마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이전에 마을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중인 사업은 이 규약에 의한 마을이 시행하였거나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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