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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농촌 희망찿기/농촌 마을발전 자료

정보화마을 규약(예문)

                      상옥 참느리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옥 참느리마을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옥 참느리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 규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위원회는 포항시 및 죽장면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 추진한다.

 

제3조(사무실)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827-2번지 상옥복지회관 내에

상옥 참느리마을 정보센터에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한다.

1.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관리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장비 보급대상 가구선정

4. 정보화장비 관리 (가구별 보급컴퓨터, 기타 정보화사업 관련 보급 장비일체)

5. 마을정보센터 장비관리 (통신장비, 컴퓨터, TV 등) 및 운영

6. 마을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

7. 시범마을 견학 등 관람객에 대한 안내

8. 운영기금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정보화마을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재무, 회계. 홍보.마케팅, 교육, 전자상거래, 체험관광담당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하며, 간사는 죽장면 총무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지구 내 거주자 중 주민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추진력이 있는 자로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죽장면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재무, 회계 운영분과담당 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행. 재정적 실무를 담당한다.

교육 운영분과담당 위원은 주민의 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홍보, 마케팅 운영분과담당 위원은 마을의 홍보. 방문객 안내,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체험관광 운영분과담당 위원은 마을에서 진행되는 모든 체험안내 업무를 담당한다.

전자상거래 운영분과담당 위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주문된 상거래 업무를 담당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보궐시 추가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달 마을주민들이 필요한 날짜를 선택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죽장면장,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지구대 거주 주민을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비)

① 위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비를 거출할 수 있으며,

금액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② 회비의 징수 및 지출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무부위원이 담당한다.

 

제11조(자산개입)

위원회 사업에 필요한 물품, 부동산(자산) 등 매입시 상옥참느리마을

운영위원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행정이행사항)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 및 죽장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의결 안건 부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요구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해촉) 죽장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위원회의 업무를 비방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지구 내에 거주치 않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때

4. 기타 죽장면장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③(감독)

1. 포항시장, 죽장면장은 상옥참느리마을 사업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수시 운영 실태에 대한 감독 및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시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2조(운영위원장 외 운영위원 급여사항)

① 참느리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진은 마을 발전을 위해 순수한 봉사를 하겠다고 선정된 사람들로서 향후 3년 까지는 운영위원장 외 운영위원 모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3년 후 운영위원장 외 운영위원 급여 건은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제3조(시행일) 이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년 12월 15일

 

 

상옥 참느리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