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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21 법률 제8751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4. "마을"이란 농촌 또는 어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洞)·리(里)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한다.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 주민이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를 말한다.

7.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의 업을 말한다.

8. "도농교류"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9. "도농자매결연"이란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 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제5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2이상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목적, 마을협의회 대표자, 마을협의회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과반수가 동의하는 협정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신청이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마을협의회 대표자 변경 등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지정신청 및 지정·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마을회관, 체험관, 폐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① 시장·군수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5. 제7조제2항의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군수등이 제1항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장 도농교류활동 등의 활성화

제12조 (도농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업·농촌 및 어업·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 ①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및 관광농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과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실태, 시설·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그 사업에 대한 지원·육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체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이나 관광농원 체험 프로그램을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 (도농교류확인서의 발급) ① 시장·군수등은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등을 위하여 농어촌마을·농어촌단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에 기부(현금과 현물을 포함한다)를 한 자에게 도농교류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도농교류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이 행하여진 마을의 이장·통장,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또는 관광농원사업자는 해당 농어촌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확인서의 신청·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및 기업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 등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하거나 자발적으로 지원·참여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이하 "도농교류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정주 기반 마련과 도시민 및 기업 등의 투자유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상 사업 분석 및 금융조달 지원 업무

2.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농어촌지역의 투자유치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지원

제4장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17조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③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교육시간, 교육과목, 교육시설 등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으면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대하여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인증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인증심사위원회) ①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인증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인증의 취소)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등의 활용) ①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활동을 지도·자문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 농작물 및 환경·경관 보호 등 체계적인 농어촌체험을 지도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농어촌마을 및 주변 지역사회의 역사·전통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농어촌마을해설가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등

제21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을 것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3.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안내·홍보업무

5.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가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농교류지원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도농교류지원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 (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준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알리는 등 농업·농촌과 관련된 홍보사업과 그와 관련된 조사·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절차와 지원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센터, 제21조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평가

2. 제16조에 따른 농어촌정주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의 선발·활용

제7장 벌칙

제2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8751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준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휴양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정부로부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준농촌지역의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농어촌체험 또는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보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가고파시골(귀농,농촌체험학습,주말농장,유기농,친환경,꽃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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