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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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 : |
2009. 4. 1. | |
제공자 : |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
과 장 : |
정 현 출 | |
사무관 : |
김 성 원 | |
전 화 : |
500-1730 ~ 1 | |
쪽 수 : |
4P | |
별첨자료: |
19P | |
이 자료는 2009년 4월 2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맞춤형 지원 추진 |
농림수산식품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타 산업 인력을 유입해농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촌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기 침체에 불구하고 농림어업 취업자는 다소 증가하고, 경영능력이 있으면서 농촌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 계층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배경으로 마련하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희망자의 면밀한 계획 수립과 신중한결정을 돕는 데 주력하기로 하고, 정부 지원대책에만 의존해 귀농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설치,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교육․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지역 조직이 있고, 영농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협에 설치
[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교육과 농산업 인턴제 확대 ]
귀농․귀촌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 가정이 경험하는 사례를 실감나게 구성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귀농 결심과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 한결이네 귀농일기(34회, 회당 15분), 창업농업 길라잡이(80회) 등
온라인 교육 이수자에게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실습 체험기회도 제공한다.
* 1인당 참가비 15만원 기준 80% 지원(3,000명; 자부담 20%)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등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실습전문 합숙교육도 현재 총 90명에서 840명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1인당 교육비 200만원 기준 80% 지원(750명; 자부담 20%)
농업학교․귀농학교 출신, 군 제대자 등을 선도농가, 농기업체 등에 인턴으로 보내는 농산업 인턴제를 대폭 확대해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귀농 후보군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 월 12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50%, 지방비 30%, 업체 자부담 20%)
[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 ]
귀농 희망자가 가장 많은 애로를 호소한 주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군별로 마을협의회 등이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을 마련, 일시 거주하면서 주택․농지 등 창업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 1개소당 3천만원 이내 지원(100개소; 국고 70%, 지방비 30%)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는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수리비는 일부 보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구입비 융자(3천호; 2천만원 이내, 3%), 수리비 보조(3천호; 5백만원 이내)
[ 창업자금 지원과 컨설팅 제공 ]
초기 단계 시행착오가 정착률을 낮추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창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창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귀농자가 농지․축사를 마련하기 위한 영농정착자금을 기존이차보전예산을 활용해 지원하되, 현재 농업인과 같은 조건을적용하기로 했다.
* 지원규모 1,500억원, 1인당 2천~2억원, 금리 3%, 농신보 보증률 90% 적용
또,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 임차하는대상에 귀농인을 포함하여 농지 마련을 돕기로 했다.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도 지원하며, 개인별 컨설팅 내역은 DB화 하는 등 후속 관리도 강화한다.
* 1인당 컨설팅 비용 15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80%, 자부담 20%)
[ 지역사회가 귀농․귀촌을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 ]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등 농촌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하여 상승효과를 꾀하기로 했다.
마을지도자와1:1 멘토링 실시 등 조속히 지역에 동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귀농․귀촌 여건을 잘 갖춘 지자체는 여타 사업에서 우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 5월부터는 본격 가동하도록 준비 ]
정부는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4월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추경예산(안)에 191억원 규모의 귀농․귀촌 지원사업을반영했다.
농식품부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 4월 말까지 사업별 세부지침을 마련, 지자체 공무원 교육, 사업내용 홍보 등 추진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전산망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여 5월에 전용 상담 전화부터 개설해 업무 개시 추진
❍ 예산과 무관하게 추진 가능한 대책은 즉각 시행하되, 기존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것은 4월 이내 조치 완료
(첨부) 귀농․귀촌 종합대책
(첨부)
귀 농 ․ 귀 촌 종 합 대 책 |
2009. 4. 1.
목 차 |
Ⅰ. 검토 배경 1 Ⅱ. 추진 체계 2 Ⅲ. 주요 대책 3 Ⅳ. 향후 계획11 <참고 1> ‘09 귀농정착지원 추경(안) 내역 12 <참고 2> ‘90~'08 연도별 귀농 현황 13 <참고 3> 귀농지원 시책 및 사업 현황 14 <참고 4> 기초단체 귀농지원조례 제정 현황 15 <참고 5> 전북 진안군 도시민유치 지원프로그램 16 <참고 6> 일본의 귀농지원 사례(오까야마현) 17 |
Ⅰ |
추진 배경 |
최근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고용 상황의 탈출구필요
❍ 경제 침체시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농림어업 취업자는 오히려 증가
(‘97평균)…금융위기…(‘98평균) |
(‘08.2월) …… (‘09.2월) |
|||||||||
* 총 취업자(천명) |
: |
21,214 |
→ |
19,938 (△1,276) |
22,284 |
→ |
22,742 (△142) |
|||
․농림어업 부문 |
: |
2,177 |
→ |
2,318 (증 141) |
1,333 |
→ |
1,340 (증 7) |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농촌정착 의향이 높은 계층 증가
❍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한 인구급증 세대인 50대 및 40대 후반 세대가 본격 퇴직하는 시기 도래
❍ 대부분 농촌을 성장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수준이 높고일정한 자산도 보유하고 있어 귀농․귀촌에 관심이 많음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제시하는 동시에 농촌에 새로운 인력 영입을 위해 체계적인「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마련
❍ 조기 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
❍ 농식품 산업차원에서 타 산업 경험 인력의 유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임
❍ 농촌 지역관점에서 주민 확보에 도움이 되고, 문화․관광․서비스 분야의 활력 증진
Ⅱ |
추진 체계 |
◇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정보, 교육, 컨설팅 제공 등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결정을 돕는데 주력 ◇ 정부 지원에 의존해 귀농하겠다는 안일한 인식을 불식하고, 자립적인 귀농자의 창업․정착 계획을 맞춤형으로 지원 | ||
Ⅲ |
주요 대책 |
< ‘09년 주요 사업 > |
||
◇ 정부 추경 예산(안)에 191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확보 ○ 교육비는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적용 * 귀농․귀촌정보시스템 구축(10억), 귀농교육(52억), 빈집수리비(105억), 귀농인의 집(21억), 홍보(3억) ◇ 귀농자 영농정착자금은 창업농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의 이차보전 예산으로 융자 지원(1,500억원, 연리 3%) | ||
1 |
귀농․귀촌 추진체계 구축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서비스 일괄 제공을 위해「귀농․귀촌 종합센터」설치
❍ 지역 조직과 영농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농협에 설치
❍ 전문상담가 등 상근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 상담전화 신설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과 양방향 소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구축
❍ 정부정책, 지원사업,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 제공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 간 협조 체계 구축
2 |
온․오프라인 귀농교육 |
귀농 가정이 경험하는 전형적 사례를 실감나게 구성하거나, 품목재배 이론을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제공
* 한결이네 귀농일기(34회, 회당 15분), 창업농업 길라잡이(80회) 등
❍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농가 방문 실습체험 참가 지원
- 본인이 선택한 품목 생산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말을 활용하여 실시
* 1인당 참가비 15만원 기준 80% 지원(3,000명; 자부담 20%)
< 참 고 >
❍ 귀농희망자는 통합교육정보시스템(www.agriedu.net)에 접속,회원가입후 무료로 수강(한결이네 귀농일기)
• 농촌에 적응하기
• 농업농촌 주요 현안
• 지역별 주요재배 작물
• 주택확보 가이드
• 주민과의 갈등해결 방법 등
• 주거방식 및 근로방식 변화
• 농촌의 의료
• 농촌의 소득과 세금
• 농산물 유통구조 및 특성
• 귀농성공 사례 등
❍ 농가방문 실습체험 참가 희망자는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041-580-1123)로 신청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 등 대학이 운영 중인 실습전문 합숙교육과정을 확대
❍ 귀농 예정자로서 농지 등 기초적인 영농기반을확보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자를 우선 교육
- 젊은 인력 유입촉진을 위해 만 55세 이하인 자 우대
❍ 교육내용은 교육기관에서「이론+실습」강의, 선도농가에서의「영농현장실습」
* 1인당 교육비 200만원 기준 80% 지원(750명; 자부담 20%)
❍ 교육생은 해당 교육기관이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선발
교육기관 |
내용 |
기간 |
교육인원 |
천안연암대학 |
채소류 |
2개월 |
50명 |
한국농업대학 |
버섯류 |
130명 | |
여주농업전문학교 |
과수류 |
40명 | |
기타 교육기관 |
축산, 기타 |
530명 |
3 |
농산업인턴 지원 확대 |
젊고 우수한 인력중심으로 농산업 인턴제 확대
❍ 귀농학교․농업학교 출신, 제대 후 구직자 등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인턴으로 파견
- 20~30대 젊은 인력은 인턴 추천시 우대
❍ 실습장소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등의 인턴수요를 파악하여, 인턴이 희망하는 분야의 농장과 연결
* 월 12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50%, 지방비 30%, 농가부담 20%)
4 |
주택문제 해결 지원 |
가족 단위 귀농의 제일 큰 애로사항인 주택 문제 해결에 집중
❍ 시군별로 「귀농인의 집」을 마련, 귀농 희망자가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1개소당 3천만원 이내 지원(100개소; 국고 70%, 지방비 30%)
- 해당 시군은 신축부지 또는 빈집 확보, 입주자에게 텃밭제공, 농사기술 및 농기계운전 등 영농에 필요한 교육 제공
-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입주신청 가능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입주자는 시군과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
․귀농인의 집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참여도 제고
< 전북 진안군 사례 : 5개소 운영(‘09.2) > ○ 군과 마을협의회가 빈집과 텃밭을 확보하여 귀농희망자에게 제공 ○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 탐색, 체제비는본인 부담 |
❍ 정착을 위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수리비는 일부 보조
* 구입비 융자(3천호; 2천만원 이내, 3%), 수리비 보조(3천호; 5백만원 이내)
5 |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 |
창업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농지․축사 구입자금 등 지원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귀농인의 영농기반 또는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마련등에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업 지원
-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영농교육 이수자에 대해 지원
-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귀농 예정 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
- 시군은 사업계획서, 실행력, 교육, 경영 및 서비스 마인드 등을 종합평가하여 시․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농가당 20~200백만원 한도(3천호;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 일본 사례 > ○ 귀농 준비자금/귀농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5년거치 12년 상환) - 준비자금은 귀농지역 조사 비용, 주거이전 비용 등 용도 * 최고 200만엔 융자 - 시설자금은 귀농 후 농업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 40세 미만은 최고 3,700만엔, 40~65세 미만은 최고 2,700만엔 융자 |
❍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우선 임차해 주는 대상에 기존 전업농, 창업농에 더하여 귀농인을 포함
❍ 귀농유형을 분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창업계획 수립 등개인별 컨설팅 내역은 귀농․귀촌정보시스템으로 DB 관리
- 지원대상은 소정의 귀농교육 이수자 중 귀농 실행자
* 1인당 컨설팅 비용 150만원 기준 지원(750명; 국고 80%, 자부담 20%)
6 |
신용보증 지원 |
담보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귀농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유통을원활히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지원
❍ 보증대상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금융거래기준일 현재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중인 자, 농신보 대위변제 구상채권의 채무자 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
❍ 농신보 간이심사 적용이 가능한 1억원 이하 대출에 대해대출금의 90%까지 보증
-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개인 신용 또는 보증인 필요)
7 |
농촌정착 지원 |
지역주민과 정서적 유대 강화, 지역사회에 조기적응을 통해안정적 정착을할 수 있도록1:1 밀착형 멘토링지원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마을 이장 등 지역에서 신망있는자를 멘토로 선정
❍멘토는 멘티에게 농사기술, 작물선택, 판로개척, 농기계 작동방법 등을 교육
30~40대 젊은 인력의 유치를 위한 주택, 교육, 영농기술, 자금 종합지원사업인농어촌 뉴타운 입주대상에 포함
❍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등의 귀농교육 이수자가 창업농으로 선정된 경우 뉴타운 입주자 선정시 인센티브 부여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로 1인 창업이 가능한 식품 제조․가공분야의1인 창업 활성화를 지원
❍ 김치․장류 등 소규모 식품가공·외식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업체에 창업자금, 홍보·마케팅비 등 지원 추진
* 1인 창조 식품 외식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10년 신규과제로 추진
지역축제 등 귀농귀촌 환영 프로그램, 자녀 돌보기와 교육 지원등 지역사회 융화 촉진 문화․서비스 활동강화
❍ 기존 도시민 유치지원 시범사업(‘07~’09)을 보완․확대하여 2010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발전
제정 중인 농어촌서비스 기준을 기초로 농촌정착 지원을 위한보육,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
8 |
농식품업과 농촌생활 가치 발견 홍보 |
도시의 은퇴인력, 주부 등 잠재적인 귀농․귀촌 희망자가 쉽게접할 수 있는「귀농․귀촌 문화프로그램」개설 확대
❍ 취미농․여가농 개념의 귀농, 휴식이 가능한 제2의 거주공간을찾는 방식의 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에게 사전 정보 제공
❍ 귀농․귀촌 문화운동에 관심 있는 기관․단체와 협조
❍ 교육기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제공
농기업 취업희망자 대상 지역별 취업 홍보프로그램 제작․지원
9 |
사후관리 및 평가 |
지원 대상자에 대한 후속관리 추진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는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에등록하여 면밀한 후속 관리 실시
- 사업계획서, 지원실적, 영농실태 및 거주 여부 등 기록 관리
❍ 지원자금 목적 외 사용,정착지이탈 등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자금회수 조치
각 시도에귀농․귀촌담당관을 지정하고, 추진상황 점검
❍ 담당 공무원간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등을 통해 수범사례 전파
귀농․귀촌 현장 순회방문 실시
❍ 지자체 귀농지원센터 방문, 귀농인과의 만남 등을 통해현장의 애로사항 신속 해결
추진성과 평가 실시(12월)
❍ 성과평가를 통해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기회 제공
❍ 우수 기초단체를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보완
Ⅳ |
향후 계획 |
추경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 5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4월 중 사업별 세부지침 마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사업담당자 교육 등 실시
❍「귀농․귀촌 종합센터」는 5월부터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우선 상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전용 상담 전화를 개설
추경 예산과 관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즉각 시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것은 4월 중 조치 완료 /끝/.
참고 1 |
‘09 귀농정착지원 추경(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
‘09추경(안) |
산 출 내 역 |
귀농 정착 지원 (총계) |
19,110 (210,000) |
- |
1. 귀농정착 자금 지원 (융자) |
12,600 (210,000) |
- |
(1) 귀농자 정착자금 지원(융자) |
(150,000) |
3,000명 × 50백만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 |
(2) 빈집수리비 지원(보조) |
10,500 |
3,000호 × 5백만원 × 70%(국고) * 농특 70%, 지방비 30% |
(3) 농가주택구입비 지원(융자) |
(60,000) |
3,000호 × 20백만원 *금융자금 100% |
(4) 귀농인의 집 지원(보조) |
2,100 |
100개 × 30백만원 × 70%(국고) * 농특 70%, 지방비 30% |
2. 귀농․귀촌 정보서비스 및 교육시스템 구축(민간보조) |
1,040 |
|
(1) 귀농․귀촌 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운영 |
290 |
|
(2) 온라인 귀농교육 e-learning 시스템 구축 |
150 |
|
(3) 온라인 교육 컨텐츠 개발 |
600 |
20개 분야 × 30백만원 |
3. 귀농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 (민간보조) |
5,160 |
|
(1) 실습중심 귀농교육 지원 |
1,200 |
750명 × 2백만원 × 80%(국고) * 농특(80%), 자부담(20%) |
(2) 농산업 인턴제도 운영 |
2,700 |
750명 × 6개월 × 120만원 × 50%(국고) * 농특(50%), 지방비(30%), 자부담(20%) |
(3) 귀농 창업컨설팅 지원 |
900 |
750명 × 150만원 × 80%(국고) * 농특(80%), 자부담(20%) |
(4) 현장체험 및 실습비 지원 |
360 |
750명 × 4회 × 15만원 × 80%(국고) * 농특(80%), 자부담(20%) |
4. 귀농․귀촌 홍보(민간보조) |
310 |
|
(1) 귀농․귀촌시스템 홍보 |
310 |
|
*( ) 이차보전사업의 금융자금을 포함한 금액임
참고 2 |
‘90~’08 연도별 귀농 현황 |
□ 연도별
구 분 |
합 계 |
‘90~‘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가구수 |
28,081 |
7,186 |
6,409 |
4,118 |
1,154 |
880 |
769 |
885 |
1,302 |
1,240 |
1,754 |
2,384 |
2,218 |
누 계 |
28,081 |
7,186 |
13,595 |
17,713 |
18,867 |
19,747 |
20,516 |
21,401 |
22,703 |
23,943 |
25,697 |
28,081 |
30,299 |
구성비(%) |
100 |
23.7 |
21.2 |
13.6 |
3.8 |
2.9 |
2.5 |
2.9 |
4.3 |
4.1 |
5.8 |
7.9 |
7.3 |
□ 시․도별
구분 |
계 |
‘90~’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계 |
30,299 |
7,186 |
6,409 |
4,118 |
1,154 |
880 |
769 |
885 |
1,302 |
1,240 |
1,754 |
2,384 |
2,218 |
부산 |
16 |
11 |
1 |
3 |
- |
- |
- |
- |
- |
- |
1 |
- |
- |
대구 |
52 |
50 |
2 |
- |
- |
- |
- |
- |
- |
- |
- |
- |
- |
인천 |
143 |
48 |
26 |
21 |
1 |
- |
1 |
- |
16 |
28 |
2 |
- |
- |
광주 |
68 |
4 |
- |
49 |
3 |
- |
- |
5 |
6 |
- |
1 |
- |
- |
대전 |
4 |
2 |
- |
- |
- |
1 |
- |
- |
- |
- |
1 |
- |
- |
울산 |
31 |
12 |
6 |
6 |
- |
- |
- |
- |
- |
7 |
- |
- |
- |
경기 |
1,924 |
939 |
269 |
224 |
54 |
57 |
18 |
44 |
19 |
28 |
57 |
89 |
126 |
강원 |
2,582 |
573 |
470 |
330 |
151 |
151 |
26 |
156 |
227 |
102 |
134 |
121 |
141 |
충북 |
2,062 |
590 |
381 |
213 |
35 |
25 |
43 |
56 |
141 |
68 |
172 |
196 |
142 |
충남 |
2,671 |
478 |
610 |
382 |
111 |
28 |
74 |
46 |
137 |
237 |
184 |
157 |
227 |
전북 |
3,716 |
600 |
791 |
456 |
166 |
127 |
90 |
145 |
166 |
73 |
250 |
467 |
385 |
전남 |
4,643 |
613 |
1,636 |
1,048 |
230 |
77 |
67 |
51 |
37 |
89 |
249 |
257 |
289 |
경북 |
6,559 |
1,761 |
1,171 |
689 |
191 |
115 |
218 |
86 |
334 |
359 |
378 |
772 |
485 |
경남 |
4,986 |
1,396 |
902 |
489 |
119 |
243 |
210 |
265 |
203 |
242 |
267 |
277 |
373 |
제주 |
842 |
109 |
144 |
208 |
93 |
56 |
22 |
31 |
16 |
7 |
58 |
48 |
50 |
□ 연령별
구 분 |
계(%) |
‘90~’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계 |
30,299 (100%) |
7,186 |
6,409 |
4,118 |
1,154 |
880 |
769 |
885 |
1,302 |
1,240 |
1,754 |
2,384 |
2,218 |
29이하 |
2,105 (6.9) |
473 |
809 |
361 |
65 |
38 |
62 |
64 |
34 |
54 |
70 |
44 |
31 |
30~39 |
11,022 (36.4) |
2,836 |
3,222 |
2,077 |
515 |
316 |
258 |
239 |
243 |
287 |
315 |
386 |
328 |
40~49 |
8,581 (28.3) |
1,824 |
1,544 |
1,206 |
391 |
293 |
238 |
260 |
402 |
393 |
565 |
766 |
699 |
50~59 |
5,679 (18.7) |
1,345 |
659 |
422 |
155 |
187 |
149 |
201 |
423 |
319 |
481 |
706 |
632 |
60이상 |
2,912 (9.6) |
708 |
175 |
52 |
28 |
46 |
62 |
121 |
200 |
187 |
323 |
482 |
528 |
참고 3 |
국내 귀농지원 시책 및 사업 현황(‘08.3월) |
중 앙 정 부 | ||||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진흥청 | |||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
농촌정책국 농촌지역개발과, 도농교류과 |
기술지원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농업경영컨설팅 - 정착자금지원 - 교육훈련지원 ○농업인턴제 ○창업멘토제 |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 - 지자체 대상지역 선정 -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 전문가자문단 운영 ○농어촌주택개량지원 ○농어촌 뉴타운 조성 ○전원마을 조성 |
○전통테마마을사업 ○체재형 가족농원사업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사업 ○은퇴귀농연구 ○귀농승계가구연구 ○한국형 가족농원 연구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
강진, 곡성, 순창, 화순, 영양, 부여, 장수, 나주, 고창 등 |
경기도청, 전북 진안․순창 등 |
한국농어촌공사 | ||
○귀농자지원조례제정 - 귀농위원회설치 - 교육훈련과 경비보조 - 귀농관련사업보조융자 - 빈집수리 등 시설지원 - 의료․학자금지원 - 귀농인 사후관리 - 농지구입자금지원 - 영농정착자금지원 - 컨설팅사업지원 |
○체재형 가족농원사업 ※:원 |
○농어촌종합정보포털 (www.nongchon.or.kr)운영 - 귀농귀촌 - 농지은행 - 주택정보 - 그린투어 - 투자유치 등 | ||
화천, 양구, 서천, 금산, 진안, 남원,등 |
||||
○홍보, 컨설팅, 교육행사 ○일자리주선, 주거정보제공 ○출향인사파악 등 지원 ※’07~’09,방비) |
민 간 기 관 | ||||
(사)전국귀농운동본부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 ||
○생태귀농학교 운영 ※림부) ○지자체MOU체결, 교육 ○지역귀농지원센터 지원 ○귀농통문 책자 발간 |
○도시민 웰빙농사교육 ※ 140명 수료 |
○E-tutor, uiturn시스템 ○교육과정운영 - 귀농 정보탐색/준비과정 - 비농출신 직업훈련과정 ※농식품부) |
*귀농교육은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한국농업대학 3개 학교에서 3~4개월 교육과정 운영
참고 4 |
기초단체 귀농지원조례 제정 현황(‘08.3월) |
지자체 |
명 칭 |
제정일(공포일) |
소관부서 | |
1 |
전남 |
강진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5.21(’07.1.16) |
농업기술센터 |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 ||||
2 |
전남 |
곡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6.11(’07.6.11) |
농업기술센터 |
3 |
전남 |
화순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12.24(’07.12.24) |
농업정책과 |
4 |
전남 |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
’08.1.14(’08.1.14) |
친환경지도과 |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08.6.27(’08.6.27) | |||
5 |
전남 해남 |
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 |
‘08.12.30(‘08.12.30) |
친환경농산과 |
6 |
전남 영암 |
영암군 귀농인 지원 조례 |
‘08.12.9(‘08.12.9) |
친환경농업과 |
7 |
전남 무안 |
무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8.7.7(‘08.7.7) |
농축산과 |
8 |
전북 |
고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10.2(’07.10.2) |
농업진흥과 |
9 |
전북 |
순창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10.15(’07.10.15) |
산업경제과 |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08.1.31(’08.1.31) |
농림축산과 | ||
10 |
전북 |
장수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12.4(’07.12.26) |
인력과 |
장수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
’08.09.11(’08.09.11) | |||
11 |
전북 부안 |
부안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8.7.16(’08.7.16) |
친환경농업과 |
부안군 귀농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
’08.11.26(’08.11.26) | |||
12 |
경북 |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10.8(‘07.10.8) |
농정과 |
영양군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
’08.1.11(’08.1.11) | |||
13 |
경북 영주 |
영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
’08.11.11(’09.1.9) |
농정과수과 |
14 |
경북 문경 |
문경시 귀농자 지원 조례 |
’08.8.7(’08.8.7) |
농정과 |
15 |
경북 의성 |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9.1.12(’09.1.12) |
친환경농업과 |
16 |
경북 예천 |
예천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9.1.7(’09.1.7) |
친환경농정과 |
17 |
경북 봉화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
’08.12.22(’08.12.22) |
농촌선진화과 |
18 |
경북 청송 |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
’08.8.4(’08.8.4) |
친환경농정과 |
양구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
’08.8.4(’08.8.4) | |||
19 |
강원 양구 |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
’08.7.8(’08.7.8) |
농업정책과 |
양구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
’08.11.20(’08.11.20) | |||
20 |
강원 장수 |
장수군 귀농인 지원 조례 |
’07.12.4(’07.12.26) |
인력 |
장수군 귀농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 ||||
21 |
충남 |
부여군 귀농자 지원 조례 |
’07.11.16(’08.7.31) |
농정과 |
22 |
충남 금산 |
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
‘08.8.7(‘08.8.7) |
농림과 |
23 |
제주남제주군 |
남제군귀농어가구에대한 생활정착자금지원에 관한 규정(훈령) |
- |
참고 5 |
전북 진안군 도시민유치 지원프로그램 |
추진체계 및 세부추진 사업
①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기초조사, 홍보
○ 귀농귀촌활성화 센터 활동지원, 귀농귀촌 매뉴얼 제작 배포, 귀농귀촌인 역량 DB 구축 등(7개 사업)
② 농촌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귀농귀촌활성화센터 전담컨설팅, 마을간사 제도 확대 실시 등(4개 사업)
③ 도시민유입 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귀농귀촌학교 운영, 귀농귀촌 설명회 개최, 마을체재 귀농귀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5개 사업)
④ 귀농귀촌 연착륙 지원
○ 마을이장 및 지도자 교육, 귀농귀촌 멘토링과 클럽 운영, 귀농귀촌인 이웃주민 초청 프로그램 운영 등(7개 사업)
⑤ 정책전문성강화 :전문가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참고 6 |
일본의 귀농지원 사례(오까야마현)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
농업연수 지원 |
농 업 체험연수 |
◦ 1개월간 농장에서 농사일과 농촌생활 동시 체험 ◦ 55세 미만비농가 출신 |
농업실무 연 수 |
◦ 농업체험 연수 후 농업종사자 대상 ◦ 연수대상 - 신규참여형 : 농업체험 연수 수료자(2년) - U턴형 : 55세 미만,농촌출신, 경영주로부터 독립경영 위해 귀농자 ◦ 연수기관 : 농협, 농업생산법인, 시정촌 농업공사 ◦연수비용 : 월 15만엔 전액보조 | |
귀농희망자 농업연수 |
◦ 65세 미만 은퇴 귀농자 대상 : 사회인 귀농연수(60일) ◦ 자격제한 없음 - ‘지역귀농공부방’(5~15일), ‘일요일귀농세미나’(9일), 농업대학교 ‘청취생제도’(20~30일), ‘신규귀농자연수’(10~15일),세미나 장소는 ‘체험학습농원’ | |
자금지원 |
취 농 연수자금 |
◦ 농업대/각종 교육시설, 국내외 선진농가 연수 지원자금 - 대부한도액 : 연수교육 및 국내외시찰(월 5만엔) - 개량보급원에 의한 지도연수(최고 200만엔) |
귀 농 준비자금 |
◦ 귀농희망자가 농촌이주, 농업 시작 전에 지원자금 - 귀농지역 선정 조사비용, 주거이전 비용, 영농 필요 자격증 취득 비용(최고 200만엔 융자) | |
귀 농 시설자금 |
◦ 농업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및 비료, 농약 구입 비용 - 40세 미만 : 3,700만엔 - 40~65세 : 2,700만엔 *대부기간 농업경영시작 후 5년 거치 12년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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