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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농업인 확인서 확인요령 (1차확인)

 

❍ 농업인 확인서 확인요령 (1차확인)


농업인 확인서중 ~ 참고사항 

 - 세대원 : 세대원 기입란은 농어업에 실종사하는 대상만 기재(학생등 미성년자는 제외)

  - 1차확인 : ①~③중 하나만 일치하면 인정 (읍면동,이(통)장 확인)  


2

확인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농어업인 지역요건 체크사항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일치․불일치

(일치) 하여야 함. 

주소지 거주여부

거주․미거주

(거주) 하여야 함.

③ 농어업 종사여부

종사․미종사

(종사) 하여야 함.

㉮ 읍·면지역

맞음․아님

지역요건 중 하나만 일치하면 인정

㉯일반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지역

맞음․아님

이외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 일반시 동지역만 해당됨 (농어촌 지역)

특·광역시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맞음․아님

특광역시만 해당 (준농어촌 지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특·광역시 및 일반시 동지역)

 

맞음․아님

(개정) 농특법 제33조 3호의 개정(‘08.1.17)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항목중 집단취락지구 삭제

   (단,주변농경지 개발제한구역 존치) 

 - 시행시기 : ‘08.4.18시행 예정

   (농어촌 및 준농어촌 모두 해당)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  구역 존치 여부

존치․비존치

에 해당될 경우 존치인경우 인정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읍(면․동)장  (인)

❍ 농업인 확인서 확인요령 (표참조 2차확인)

 

농업인 확인서중 ①~ 참고사항  및 농어업인 용도지역의 지정

  - ㉱항목중  (제1종 전용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은 해당없음





 - 농어업인 확인 용도지역의 지정 참고사항

  

일반시 동지역 (농어촌)

특․광역시

(준농어촌)

일반시, 특광역시

(공통사항)

주거지역

(부적격)

상업지역

(부적격)

공업지역

(부적격)

녹지지역

(농어촌지역)

관리지역

(농어촌지역) 

지역구분

(준농어촌지역)

지역구분

(농어촌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

전용공업

보전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중

․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주변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시행시기 : ‘08.4.18시행 예정

 

제2종 전용주거지역

일반상업

일반공업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그린상업

준공업

자연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유통산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출처 : 건강보험 바른 알리미
글쓴이 : 건강도우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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