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 확인서 확인요령 (1차확인)
□ 농업인 확인서중 ①~② 참고사항
- ①세대원 : 세대원 기입란은 농어업에 실종사하는 대상만 기재(학생등 미성년자는 제외)
- ②1차확인 : ①~③중 하나만 일치하면 인정 (읍면동,이(통)장 확인)
농 어 업 인 확 인 |
2 차 확인 |
확 인 내 용 |
확인결과 |
농어업인 지역요건 체크사항 | |
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일치․불일치 |
① (일치) 하여야 함. | |||
② 주소지 거주여부 |
거주․미거주 |
② (거주) 하여야 함. | |||
③ 농어업 종사여부 |
종사․미종사 |
③ (종사) 하여야 함. | |||
④ 경 감 지 원 대 상 지 역 확 인 |
㉮ 읍·면지역 |
맞음․아님 |
㉮ 지역요건 ㉮∼㉱중 하나만 일치하면 인정 | ||
㉯일반시 동지역으로 주거·상업·공업 이외의 지역 |
맞음․아님 |
㉯ 이외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 일반시 동지역만 해당됨 (농어촌 지역) | |||
㉰ 특·광역시로 농업진흥지역․개발제한구역 |
맞음․아님 |
㉰ 특광역시만 해당 (준농어촌 지역) |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특·광역시 및 일반시 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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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음․아님 |
㉱ (개정) 농특법 제33조 3호의 개정(‘08.1.17)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항목중 집단취락지구 삭제 (단,주변농경지 개발제한구역 존치) - 시행시기 : ‘08.4.18시행 예정 (농어촌 및 준농어촌 모두 해당) | |||
․거주지 주변 농경지의 개발제한 구역 존치 여부 |
존치․비존치 |
㉱에 해당될 경우 존치인경우 인정 | |||
상기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군․구) 읍(면․동)장 (인) |
□ 농업인 확인서중 ①~④ 참고사항 및 농어업인 용도지역의 지정
- ㉱항목중 (제1종 전용주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은 해당없음
- 농어업인 확인 용도지역의 지정 참고사항
일반시 동지역 (농어촌) |
특․광역시 (준농어촌) |
일반시, 특광역시 (공통사항) | ||||
주거지역 (부적격) |
상업지역 (부적격) |
공업지역 (부적격) |
녹지지역 (농어촌지역) |
관리지역 (농어촌지역) |
지역구분 (준농어촌지역) |
지역구분 (농어촌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중심상업 |
전용공업 |
보전 녹지지역 |
보전관리지역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중 ․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주변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
시행시기 : ‘08.4.18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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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전용주거지역 |
일반상업 |
일반공업 |
생산녹지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진흥지역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그린상업 |
준공업 |
자연 녹지지역 |
계획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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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 |
유통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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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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