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림수산식품부고시제2008-94호,
농림수산식품부, 공포일 '08.10.27, 시행일 '09.1.1
□ 요약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 제정이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농업인의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및 확인서 발급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용어를 정함(제2조)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을 말하며, "농업인
확인"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하도록 함
다. 농업인 확인 신청절차를 정함(제3조)
농업인 확인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의 지원장이나 출장소장에게 하도록 함.
라. 농업인 확인 방법을 정함(제4조)
농지법에 따라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등본ㆍ대리
경작자지정통지서ㆍ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계약서,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 판매계약서 및 고용계약서(연간 90일이상 농업종사/
영농회사ㆍ농업회사법인 종사자 1년이상)ㆍ축산업 등록증 등을 제출
하거나 일정규모이상의 보전산지를 경영ㆍ경작하는 사람, 농촌지역
중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업인과 함께 사는 가족 농업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고, 기타의 경우는 농업경영정보등록자와 동장ㆍ이장
또는 관계공무원ㆍ생산자단체 및 공사 직원 등의 보증(확인)각서를
첨부한 사람도 발급할 수 있게 함.
마. 농업인 확인서 발급절차를 정함(제6조)
농업인 확인서 발급 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일 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이나
출장소장이 하도록 함.
바. 신청인의 허위 증빙자료 등의 효력을 정함(제8조)
신청인이 작성한 기술내용 및 제출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의
효력을 상실토록 함.
3. 시행일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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