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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경북 성주군 귀농자 정착지원 조례제정

성주군 "귀농자 정착 지원합니다"

기사입력 2009-02-08 08:36
 

(성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성주에 정착하는 귀농자에게 다양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성주군의회는 최근 열린 153회 임시회에서 배명호 의원이 발의한 귀농자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위한 귀농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타 지역 거주자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성주로 이주하면 성주군이 교육훈련이나 사업비, 주택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주군은 귀농자의 유치와 지원을 위해 공무원과 군의원,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귀농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다만 군은 귀농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뒤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 또는 지원받은 뒤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을 회수키로 했다.

배 의원은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귀농 희망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