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추진배경
1.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농·산지의 비중은 높은(85.9%)
반면, 도시적
토지이용비율은
낮은
수준
*
도시용지 비율 : 한국 6.4%(‘07), 일본 8.3%(’04), 영국 14.4%(’05)
ㅇ
그 결과, 주변 국가들에 비해 과도한
지대부담으로
국내기업들의 해외이전,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입 장애 등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작용
*
산업용지 지대(US$/㎡) : 한국 144.4, 상해 50, 천진 38, 마닐라 50
ㅇ
더욱이 도시・산업적 토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까지 약 3,000㎢의 추가 소요 전망
2.
도시・산업용 토지수요의 증가추세에 비해 토지이용제도의 경직적
운영으로 원활한 용지 공급에 한계
ㅇ
현행
국토이용구조는 식량자급・국방・환경 등 분야별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수급
불균형 현상 초래
ㅇ
다기화된
토지이용계획, 복잡한
용도지역 구분,
불투명하고 일관성없는
행위제한 등으로
필요한 토지의 확보・이용에 많은 시간・비용 소요
□
‘07년말
현재, 지목별 국토이용현황은
산지 6.5만㎢(64.8%),
농지 2.1만㎢(21.1%),
도시용지 0.6만㎢(6.4%),
하천․기타 0.7만㎢(7.6%)
순
ㅇ
그동안
산지・농지는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절대적비중을
유지(‘80년
89%→’07년 86%)
ㅇ
도시용지는
주택・공장용지 위주로 지속 증가(‘80년
3.1%→’07년 6.4%)
<’07년말
국토이용
현황>
(단위
: ㎢, %)
국토면적 |
산지 |
농지
(목장포함) |
도시용지 |
하천 |
기타 |
계 |
대지 |
공장용지 |
공공용지 |
99,720
(100) |
64,638
(64.8) |
21,024
(21.1) |
6,351
(6.4) |
2,611
(2.6) |
674
(0.7) |
3,066
(3.1) |
2,831
(2.8) |
4,876
(4.8) |
□
향후,
토지수요 전망을 보면(제4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까지 전국토
면적의 3%에 해당하는 약 3,000㎢의
도시용지가 추가로 필요
ㅇ
공공용지 2,016㎢(52.3%), 주거용지 1,378㎢(35.8%), 상업용지 276㎢(7.1%), 공업용지 178㎢(4.6%)
등
ㅇ
농지
2.1만㎢(21.1%)
중 실제
영농에 활용되는 면적은 1.8만㎢(18%)로서,
나머지 0.3만㎢(2.8%)는
농지 기능을 사실상 상실
ㅇ
대도시 확산방지를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분은 보전가치가 낮아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 상실
1.
효율적
토지이용을 저해하는 규제제도
ㅇ
(농지)
농업적 활용가치가 낮아 도시・산업용 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한계농지까지
획일적으로
소유・이용을 제한
*
엄격한
소유 제한으로 인해 타인명의도용 등으로 토지취득하는 사례 빈발
ㅇ
(산지)
과도한
보전산지의 지정과
규제중심의
산지보전 정책
-
준보전산지의
전용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산지의 효율적 활용 제약
-
보전산지내
허용행위가 제한적이고, 전용시 대체지정 등 부담 발생
ㅇ
(개발제한구역)
대도시확산방지, 환경보호 등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까지 경직적인
규제로
주민불편 초래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 작전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획일적인 구역 설정 및 규제적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2.
불합리하고
과도한 수도권 규제
ㅇ
수도권의 집중억제를 이유로 경직된
규제를 유지함에
따라 국제경쟁력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에
어려움
-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에도 수도권 입지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연구개발 인력 등 기업활동의
애로
초래
-
오히려
수도권 규제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수도권
규제가 기업 해외이전의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37%)
(2006,
노사정특위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효과 연구」)
*
외투기업 A사의 경우, 기존공장 증설규제(자연보전권역내 1천㎡) 등으로 첨단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공장 증설(160억원)이 곤란하여
중국내
투자 |
※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경제침체, 세계 대도시권간의 경쟁우위 선점 필요성 등의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책전환
・
일 본 : 공장
등 제한법 폐지(’02년), 공업재배치촉진법 폐지(’06년)
・
영 국 : 공장건축허가제
및 업무용건물 신축허가제 완전 폐지(’81년)
・
프랑스 : 과밀부담금
대상에서 공장제외(’82) |
ㅇ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가
중첩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일상적 경제활동이나 지역 발전기반 조성을 지나치게 제약
Ⅲ.용도지역의
통합화
재분류(안) |
기존
용도지역 |
허가기준
차등화 |
시가화
용도 |
・주거・상업・공업지역 |
용도지역제에
따라 쉽고 간편하게 개발행위 |
유보
용도 |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에 한해 심의를 통해 탄력적
허용
*지자체에서개발시기조정제(Time
Zoning) 도입 |
보전
용도 |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생활불편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엄격
제한 |
Ⅳ.도시.산업용
토지공급확대
1.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
ㅇ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약
65천ha 추정)
ㅇ
공공용지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에게
농지
사전비축 허용
-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농지에 한해 보유기간 동안 농지은행
위탁관리를 조건으로 소유 허용(09.6)
2.개발가능한
산지의 공급확대
ㅇ
보전산지 일부를 개발이 용이한 준보전산지로
전환(’08.12)
-
개발가능한
산지(10만ha)를
준보전산지로 조정(145만ha→155만ha)
ㅇ
준보전산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모화
추진(’09.6까지)
-
산지이용도
제고를 위해 1ha이하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조정
-
사업지에 준보전산지가 70%이상 포함된 경우, 주변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
-
계획관리지역 안의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을
대폭 완화
Ⅴ.향후추진일정
1.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세부과제 5개)
과제명 |
세부과제 |
주관(협조)부처 |
추진일정 |
분야별
국토이용계획
통합지침제도
도입 |
통합지침
세부기준 연구 및 지침(안)
마련 |
국토부(9개) |
‘09.6 |
지자체
도시기본 계획의 유연한 운영 |
도시기본계획
수립관련 법령・기준 개정
|
국토부 |
‘09.6 |
도시기본계획
용지배분 법령・기준 개정
|
국토부 |
‘09.6 |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 강화 (법개정) |
국토부(9개) |
‘09.6 |
개별법
국토이용 권한 위임・이양 (법개정) |
국토부(9개) |
‘09.6 | 2.
용도지역제도
통합・단순화 (세부과제 7개)
과제명 |
세부과제 |
주관(협조)부처 |
추진일정 |
유사목적
지역 지구지정제도 통합 |
유사목적
지역지구 통합안 마련 |
국토부(9개) |
‘09.3 |
지역지구
통폐합 (법개정) |
국토부(9개) |
‘09.6 |
개별법상
용도지역
지정절차․규제
일원화 |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구성・운영 |
국토부(9개) |
‘08.11~09.6 |
지역지구
지정절차 등 일원화 (법개정) |
국토부 |
‘09.6 |
용도지역의
통합적 운영 |
통합운영
세부추진방안 마련 |
국토부 |
‘09.3 |
용도지역제도
운영의 신축성 제고 |
개발사업시
보전지역 활용제고 (법개정) |
국토부 |
‘09.6 |
복합용도지역화
(법개정) |
국토부 |
‘09.6 | 3.토지개발이용절차
간소화 (세부과제 6개)
과제명 |
세부과제 |
주관(협조)부처 |
추진일정 |
농지이용
규제 개선 |
농지
소유규제 개선 (법개정) |
농림부 |
‘09.6 |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 (법개정) |
농림부 |
‘09.6 |
산지이용
규제 개선 |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
산림청 |
08.12~‘09.5 |
산지이용절차
간소화 및 편의제공 |
산림청 |
‘09.1~5 |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
유사
환경영향 평가제도 통합조정 |
환경부(국토부) |
‘08.12 |
환경조사
및 평가서 작성절차 등 개선 |
환경부(국토부) |
‘08.11 |
4.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세부과제 15개)
과제명 |
세부과제 |
주관(협조)부처 |
추진일정 |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이전 규제 폐지 및 완화 |
산단(과밀/성장)내
공장 신설・증설・이전규제 완화 |
지경부 |
’09.3 |
과밀·성장권역(산단외)
공장 증설・이전규제 완화 |
지경부 |
’09.3 |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
산업단지
공급물량 신축조정 |
국토부 |
’09.3 |
서울내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 (법개정) |
국토부 |
’09.6 |
공장규제
대상 축소 |
국토부,
지경부 |
’09.3 |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
오염총량제
의무화시행방안 확정 |
환경부 |
’08.11 |
오염총량제
관련법안 입법추진 (법개정) |
환경부 |
’09.4 |
오염총량제(임의제)
실시관련 규제완화 |
국토부(환경부) |
’09.3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인천경제자유구역
권역조정 |
국토부 |
’09.3 |
상대적
저개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
국토부 |
’09.6 |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 |
국토부 |
’09.3 |
공장
업종변경 허용시기 단축 |
지경부 |
’09.3 |
금융업소
등 과밀부담금 면제 |
국토부 |
’09.3 |
취・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기본계획수립) |
행안부 |
’09.6 |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의
지방환원 |
지역발전기금(가칭)
신설관련 대책마련 |
기재부 |
’09.6 |
5.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세부과제 4개)
과제명 |
세부과제 |
주관(협조)부처 |
추진일정 |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 |
농업진흥지역
해제 |
농림부 |
‘08.12까지 |
토지공사
농지비축 허용 |
농림부 |
‘09.6 |
개발가능
산지
공급
확대 |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 |
산림청 |
‘08.12 |
준보전산지
규모화 추진 |
산림청 |
‘09.6까지 |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