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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귀농귀촌/농촌에서 재태크 하기

[스크랩] MB정부의 신토지정책

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

       Ⅰ.추진배경 
      


 1.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농·산지의 비중은 높은(85.9%) 반면, 도시적 토지이용비율낮은 수준


    * 도시용지 비율 : 한국 6.4%(‘07), 일본 8.3%(’04), 영국 14.4%(’05)


 ㅇ 그 결과, 주변 국가들에 비해 과도한 지대부담으로 국내기업들의 해외이전, 외국기업들의 국내진입 장애 등 경쟁력 제약요인으로 작용


    *  산업용지 지대(US$/㎡) : 한국 144.4, 상해 50, 천진 38, 마닐라 50


 ㅇ 더욱이 도시・산업적 토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까지 약 3,000㎢의 추가 소요 전망


2. 도시・산업용 토지수요의 증가추세에 비해 토지이용제도의 경직적 운영으로 원활한 용지 공급에 한계


 ㅇ 현행 국토이용구조는 식량자급・국방・환경 등 분야별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수급 불균형 현상 초래


 ㅇ 다기화된 토지이용계획, 복잡한 용도지역 구분, 불투명하고 일관성없는 행위제한 등으로 필요한 토지의 확보・이용에 많은 시간・비용 소요



Ⅱ. 이용현황


□ ‘07년말 현재, 지목별 국토이용현황은 산지 6.5만㎢(64.8%), 농지 2.1만㎢(21.1%), 도시용지 0.6만㎢(6.4%), 하천․기타 0.7만㎢(7.6%)


 ㅇ 그동안 산지・농지는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나, 절대적비중을 유지(‘80년 89%→’07년 86%)


 ㅇ 도시용지는 주택・공장용지 위주로 지속 증가(‘80년 3.1%→’07년 6.4%)


<’07년말 국토이용 현황>

(단위 : ㎢, %)

국토면적

산지

농지

(목장포함)

도시용지

하천

기타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99,720

(100)

64,638

(64.8)

21,024

(21.1)

6,351

(6.4)

2,611

(2.6)

674

(0.7)

3,066

(3.1)

2,831

(2.8)

4,876

(4.8)


향후, 토지수요 전망을 보면(제4차 국토종합계획), 2020년까지 전국토 면적의 3%에 해당하는 약 3,000㎢의 도시용지가 추가로 필요


 ㅇ 공공용지 2,016㎢(52.3%), 주거용지 1,378㎢(35.8%), 상업용지 276㎢(7.1%), 공업용지 178㎢(4.6%) 등




 ㅇ 농지 2.1만㎢(21.1%)실제 영농에 활용되는 면적은 1.8만㎢(18%)로서, 나머지 0.3만㎢(2.8%)는 농지 기능을 사실상 상실


 ㅇ 대도시 확산방지를 위해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일부분은 보전가치가 낮아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기능 상실



1. 효율적 토지이용을 저해하는 규제제도


 ㅇ (농지) 농업적 활용가치가 낮아 도시・산업용 용지로 활용이 가능한 한계농지까지 획일적으로 소유・이용을 제한


     * 엄격한 소유 제한으로 인해 타인명의도용 등으로 토지취득하는 사례 빈발


 ㅇ (산지) 과도한 보전산지의 지정규제중심의 산지보전 정책


   - 준보전산지전용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산지의 효율적 활용 제약


   - 보전산지내 허용행위가 제한적이고, 전용시 대체지정 등 부담 발생


 ㅇ (개발제한구역) 대도시확산방지, 환경보호 등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까지 경직적인 규제로 주민불편 초래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 작전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획일적인 구역 설정 및 규제적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2. 불합리하고 과도한 수도권 규제

 ㅇ 수도권의 집중억제를 이유로 경직된 규제를 유지함에 따라 국제경쟁력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도약에 어려움


   - 특히, 첨단산업의 경우에도 수도권 입지를 과도하게 제약하여 연구개발 인력 등 기업활동의 애로 초래


   - 오히려 수도권 규제가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수도권 규제가 기업 해외이전의 주요한 요인으로 인식(37%)

       (2006, 노사정특위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효과 연구」)


 * 외투기업 A사의 경우, 기존공장 증설규제(자연보전권역내 1천㎡) 등으로  첨단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공장 증설(160억원)이 곤란하여 중국내 투자


   ※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경제침체, 세계 대도시권간의 경쟁우위 선점 필요성 등의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책전환


 ・ 일  본 : 공장 등 제한법 폐지(’02년), 공업재배치촉진법 폐지(’06년)

 ・ 영  국 : 공장건축허가제 및 업무용건물 신축허가제 완전 폐지(’81년)

 ・ 프랑스 : 과밀부담금 대상에서 공장제외(’82)


 ㅇ 수도권 규제와 환경규제중첩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일상적 경제활동이나 지역 발전기반 조성을 지나치게 제약


 




Ⅲ.용도지역의 통합화


재분류(안)

기존 용도지역

허가기준 차등화

시가화 용도

・주거・상업・공업지역

용도지역제에 따라 쉽고 간편하게 개발행위

유보 용도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 개발에 한해 심의를 통해 탄력적 허용

*지자체에서개발시기조정제(Time Zoning) 도입

보전 용도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활불편을 주지않는 범위안에서 엄격 제한



Ⅳ.도시.산업용 토지공급확대


1.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


 ㅇ 농업용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농업보호구역 중 수질오염 우려가 미미한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약 65천ha 추정)

 ㅇ 공공용지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에게 농지 사전비축 허용


   -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농지에 한해 보유기간 동안 농지은행 위탁관리를 조건으로 소유 허용(09.6)


2.개발가능한 산지의 공급확대

 ㅇ 보전산지 일부를 개발이 용이한 준보전산지로 전환(’08.12)


   - 개발가능한 산지(10만ha)를 준보전산지로 조정(145만ha→155만ha)


 ㅇ 준보전산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규모화 추진(’09.6까지)


   - 산지이용도 제고를 위해 1ha이하 산지는 준보전산지로 조정


   - 사업지에 준보전산지가 70%이상 포함된 경우, 주변 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을 준보전산지에 준하여 완화


   - 계획관리지역 안의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을 대폭 완화


 


Ⅴ.향후추진일정


1. 국토 이용계획 수립방식 개편 (세부과제 5개)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분야별 국토이용계획

통합지침제도 도입

통합지침 세부기준 연구 및 지침(안) 마련

국토부(9개)

‘09.6

지자체 도시기본 계획의 유연한 운영

도시기본계획 수립관련 법령・기준 개정

국토부

‘09.6

도시기본계획 용지배분 법령・기준 개정

국토부

‘09.6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 강화 (법개정)

국토부(9개)

‘09.6

개별법 국토이용 권한 위임・이양 (법개정)

국토부(9개)

‘09.6

2. 용도지역제도 통합・단순화 (세부과제 7개)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유사목적 지역 지구지정제도 통합

유사목적 지역지구 통합안 마련

국토부(9개)

‘09.3

지역지구 통폐합 (법개정)

국토부(9개)

‘09.6

개별법상 용도지역 지정절차․규제 일원화

국토이용체계 통합추진단 구성・운영

국토부(9개)

‘08.11~09.6

지역지구 지정절차 등 일원화 (법개정)

국토부

‘09.6

용도지역의 통합적 운영

통합운영 세부추진방안 마련

국토부

‘09.3

용도지역제도 운영의 신축성 제고

개발사업시 보전지역 활용제고 (법개정)

국토부

‘09.6

복합용도지역화 (법개정)

국토부

‘09.6

3.토지개발이용절차 간소화 (세부과제 6개)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농지이용 규제 개선

농지 소유규제 개선 (법개정)

농림부

‘09.6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 (법개정)

농림부

‘09.6

산지이용 규제 개선

보전산지 행위제한 완화

산림청

08.12~‘09.5

산지이용절차 간소화 및 편의제공

산림청

‘09.1~5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유사 환경영향 평가제도 통합조정

환경부(국토부)

‘08.12

환경조사 및 평가서 작성절차 등 개선

환경부(국토부)

‘08.11

                    

4.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 (세부과제 15개)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수도권내 공장의 신・증설, 이전 규제 폐지 및 완화

산단(과밀/성장)내 공장 신설・증설・이전규제 완화

지경부

’09.3

과밀·성장권역(산단외) 공장 증설・이전규제 완화

지경부

’09.3

공장·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산업단지 공급물량 신축조정

국토부

’09.3

서울내 도시첨단산업단지 허용 (법개정)

국토부

’09.6

공장규제 대상 축소

국토부, 지경부

’09.3

환경보전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오염총량제 의무화시행방안 확정

환경부

’08.11

오염총량제 관련법안 입법추진 (법개정)

환경부

’09.4

오염총량제(임의제) 실시관련 규제완화

국토부(환경부)

’09.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천경제자유구역 권역조정

국토부

’09.3

상대적 저개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국토부

’09.6

공공법인 사무소 신・증축 허용

국토부

’09.3

공장 업종변경 허용시기 단축

지경부

’09.3

금융업소 등 과밀부담금 면제

국토부

’09.3

취・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기본계획수립)

행안부

’09.6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이익의

지방환원

지역발전기금(가칭) 신설관련 대책마련

기재부

’09.6



5. 산업도시용 토지공급 능력 확충 (세부과제 4개)

과제명

세부과제

주관(협조)부처

추진일정

농지의 산업적 활용 촉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림부

‘08.12까지

토지공사 농지비축 허용

농림부

‘09.6

개발가능 산지

공급 확대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

산림청

‘08.12

준보전산지 규모화 추진

산림청

‘09.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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