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달라진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세율을 아래표와 같이 낮추었다. 이를 실전에서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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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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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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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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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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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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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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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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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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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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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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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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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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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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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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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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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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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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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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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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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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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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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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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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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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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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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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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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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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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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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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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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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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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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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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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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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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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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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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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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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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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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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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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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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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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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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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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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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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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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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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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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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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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세율을 낮추었고 2주택자와 3주택이인 자의 양도소득세율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이라지의 기간동안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추었다.
*2주택자와 3주택이상인 자의 세율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서 승 열(서 박사) http://www.mapoconsulting.com [마포컨설팅]
http://club.joinsland.com/ssy4984 [마포경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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