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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귀농귀촌/농촌에서 재태크 하기

[스크랩] 2009년 달라진 양도세율 활용하기

  서승열
경매/매수신청대리인
現 마포경매포럼 대표
종합컨설턴트, 현업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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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달라진 양도세율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세율을 아래표와 같이 낮추었다. 이를 실전에서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구 분

보유기간

<2008.12.31이전>

<2009. 1. 1. 이후>

과세표준

08년 이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기본세율

2년 이상

1,000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6%

기본세율

2년 이상

4,000만원 이하

18%

4,600만원 이하

16%

15%

기본세율

2년 이상

8,000만원 이하

27%

8,800만원 이하

25%

24%

기본세율

2년 이상

8,000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5%

33%

1〜2년 미만

40%

1년 미만

50%

2주택자

50%

6〜35%

기본세율

적용

6〜33%

기본세율

적용

3주택이상인 자

60%

45%

45%

비사업용 토지

60%

미등기전매

70%


*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하여 세율을 낮추었고 2주택자와 3주택이인 자의 양도소득세율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이라지의 기간동안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추었다.

*2주택자와 3주택이상인 자의 세율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서 승 열(서 박사) http://www.mapoconsulting.com [마포컨설팅]

http://club.joinsland.com/ssy4984 [마포경매포럼]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이형진(BuMiMo)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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