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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지원정책

[스크랩] 농업인을 위한 세금상식(2)

농업인을 위한 세금상식 ⑵자경 개인소유 농촌지역 농지, 재산세만 0.07% 부과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에는 세금이 따른다. 1차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매년 6월1일 현재를 기점으로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 농지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최저세율(0.07%)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경농지는 재산세만 낸다=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전·답·과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된다. 단 ①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소유 농지일 것 ②농촌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이란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농사짓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농지, 농촌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농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다.

◆조건 갖춘 목장용지·임야=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의 경우 일정 기준면적 범위 내에서 세금을 우대해준다. 임야도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인 임야나, 종중이 소유한 임야,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임야면 보유세 우대 조건에 해당된다.

◆종중소유나 개인 명의 농지·임야=실제로는 종중소유의 농지나 임야지만 공부상으로는 개인 명의로 등재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는 종중의 재산대장 등 종중 재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매년 6월1일부터 10일 사이에 신고하면 종중 토지로 인정돼 최저세율(0.07%)을 적용받을 수 있다.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부 ☎02-2080-6033.


출처 : 인제에서 농사짓는 강원청년
글쓴이 : 강원청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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