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세금상식 ⑷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5년간 합산하여 1억원까지 감면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에도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또 농막이나 퇴비사·양수장·수로 등도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8년 자경기간의 계산=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실제 보유기간 중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한다. 단, 휴경·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기간은 농지 보유 기간에서 제외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일 이후의 경작기간만 계산한다. ◆감면 방법=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또는 이듬해 5월1~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와 8년 이상 소유 사실이 확인되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대토의 경우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은 5년간 합산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예외사항=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2010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3년 이상 자경’으로 기간이 단축된다. 또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세 이상 69세 이하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을 위의 기관에 매도·이양하는 농지도 해당된다. ◆감면 예외 농지=8년 이상 자경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의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지 못한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 시 종전에는 재촌·자경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중과됐으나, 2008년 1월1일 이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협중앙회 세무회계부 ☎02-2080-6033 |
출처 : 인제에서 농사짓는 강원청년
글쓴이 : 강원청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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