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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건축허가시 필요한 각종 부담금

명  칭

대  상

부과기준

근거법률

농지보전

부담금

전, 답, 과수원,

사실상농지

공시지가의 30 % 원/㎡

※ 한도액 50,000(원/㎡)

농지법

제36조

제37조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임야

 

준보전산지 1,639원/㎡

보전산지 2,130원/㎡

산지전용제한지역 3,278원/㎡

산지관리법

제52조

 

대체초지 조성비

목장용지

초지전용 : 808.8원/㎡

초지법

제23조

도로점용료

도로점용 허가시

공시지가× 점용면적× 5/100

× 점용기간(개월)/12

도로법

제43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모든 건축물 허가시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 ㎥당 원인자부담금(원/㎥)× 하수발생량(㎥/일)

<하수관거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총사업비 ×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일)/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 a

하수도법

제16조

기반시설 부담금

연면적 200 ㎡를 초과하는 건축물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

용지비용)× 건축허가

연면적-기초 공제면적× 20%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6조

개발부담금

2006.1.1이후 건축허가 받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토지

- 도시계획지역:990㎡

- 비도시계획지역:1,650㎡

개발이익× 25 %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개시시점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

지역개발공채

전, 답, 과

임, 기타

1,500원/

3,000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면허세

1종(10층이상 2,000 ㎡ 이상)

2종(5~10층 1,000 ~2,000 ㎡)

3종(2~5층 500~1,000 ㎡)

4종(1층 500 ㎡ 미만)

30,000원

22,500원

15,000원

10,000원

지방세법

제161조

국민주택 채권

주거전용면적(주택)

85~100 ㎡미만

100~132

132~165

165~231

231~330

330~660

660이상

단독         공동

   1,300원/   1,000원/

   2,400원/   2,000원/

   5,000원/   4,000원/

         10,000원/

         17,000원/

         28,000원/

주택법

제68조

 극장, 영화관,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기장, 특수목욕장

 4,000원/

주택법

제68조

철근조, 철골조

연화조, 석조

시멘트벽돌, 블록조

관광숙박시설

 1,300원/

 1,000원/

 600원/

 500원/

주택법

제68조

경계측량비

건물 신축하기 전 경계측량

500 ㎡

1,000 ㎡

1,500 ㎡

 군 지역    시 지역

 244,000    318,000

 356,000    446,000

 446,000    530,000

지적법

제35조

현황측량비

건축물 준공하기 위한 현황측량

3,000 ㎡

6,000 ㎡

 군 지역     시지역

 142,000     187,000

 211,000     256,000

지적법

제35조

취득세

 건축물준공시

 지목변경시

 

・ 건축물가액

      20/1,000

・ 개별공시지가 인상차액

      20/1,000

지방세법

제105조

건축물

보존등기

건축물준공 후 보존등기

 ・등록세

 ・교육세

건축물과세표준액 8/1,000

등록세액의 20/100

지방세법

제124조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증지)

200㎡미만

200~1,000㎡

1,000~5,000㎡

5,000~10,000㎡

10,000~30,000㎡

30,000~100,000㎡

100,000~300,000㎡

300,000㎡이상

       주택       기타

       4,000      9,400

       6,000      20.000

           54,000

          100,000

          200,000

          410,000

          810,000

          162,000

건축법

제11조



※ 대상 및 부과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근거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상기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정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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