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벼워진 전원주택시장 '햇살' 기대 |
법원 "아파트 별장은 1가구2주택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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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시장에 희색이 돌고 있다. ‘아파트 별장’은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부는 지난 22일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별장을 주택으로 보고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7월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그동안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 때문에 수요가 위축됐던 전원주택시장으로선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부분 전원주택 형태로 지어지는 주말 별장이 양도세 중과 대상서 제외되면 전원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소송에 진 관계 기관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무튼 전원주택 시장에서는 반가운 판결임에는 분명하다. OK시골 김경래 사장은 “2005년 8·31 부동산대책 이후 위축됐던 주말별장 수요가 다시 늘면서 전원주택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별장은 주택? 부동산? 지방세법상 별장은 ▶연면적 331㎡, 공시가격 9000만원 초과 주택 ▶대지면적 662㎡, 공시가격 9000만원 초과 주택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 소형은 제외)가 설치돼 있는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전용면적 245㎡를 초과하는 아파트(복층형의 경우는 274㎡)·빌라 등이다. 별장은 지방세법 상으로는 ‘주택‘이 아닌 ’부동산‘으로 규정돼 원칙적으로 1가구2주택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그동안 소득세법의 개념에서 별장을 주택으로 간주, 1가구2주택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왔다. 이 때문에 양도세 중과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은 2005년 8·31 부동산대책 이후 주말별장 마련을 기피해왔던 게 사실이다. 주말별장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원주택시장에도 덩달아 찬바람만 가득했다. 한때 전국적으로 200여개에 달하던 전원주택 전문 건설업체들도 일감이 줄어들면서 최근 100여개로 쪼그라든 상태다. 2004년 2백50여개 단지, 7000여 필지에 이르던 민간업체의 전원주택·펜션 분양 단지수도 현재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주말별장 소유의 ’걸림돌‘이 치워진 만큼 전원주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주말별장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아파트 한 두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별장 수요도 늘고 전원주택 시장도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등 성실납부한 경우에 한해 적용 이번 판결은 그동안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빚어졌던 혼선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법원은 동일 사안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별장을 소유한 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았을 때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무겁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2심 판결에서 "아파트ㆍ별장을 함께 소유할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을 뒤집어 양도세 걱정없이 별장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법원은 별장에 상응하는 취득세나 재산세,.. 를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만 이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반 서민들을 위한 특례규정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호화주택인 별장 소유주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주택과 별장을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별장과 주택을 구분해야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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