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농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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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농지소유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 소유토록 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의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 Q2 어떠한 토지를 농지라고 말하는가
- A2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 Q3 농지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는가
- A3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 규제가 없고, 농업진흥지역밖에서는 농가당 5ha까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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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농지소유제도와 자격은
- A4 농지는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 군, 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영농규모 확대를 유도하고
의욕과 능력있는 새로운 농업경영체의 신규영농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형태는 제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며, 농지소유자는 반드시
농업을 경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 처분사유
- ①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②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법인이 농지소유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③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④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한 때 ⑤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1년이내 처분해야하며,
처분의무기간 내 미처분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하며, 미이행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 Q5 농지 취득방법은
- A5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소유상한이 없으며,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농가당 5ha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 개정된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두지 않고
영농의사와 능력만 있으면 거주지에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합니다.
- 실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서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관할리·동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 구, 읍, 면장에게 발급신청을 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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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절차와 요건은
- A6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란
-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통하여 농지취득자의 적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농지소유자격이 없는 자의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농지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② 발급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 농업경영계획서가 첨부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관할 농지관리위원 2인의 확인을 받아,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에 발급 신청합니다.
시·구·읍·면장은 확인기준 및
발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4일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 ③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 < 농업경영목적 취득 >
- 농업경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원부등본(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 한함)
- < 전용목적 취득 >
- 농업경영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농지전용허가증 등의 사본
- ④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요건은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
-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농지에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농지는 소유상한 면적
이내일 것
-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의
면적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등이 설치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 이상 - 이외의 농지는 : 1,000㎡
-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농업경영을 위장할 목적으로 취득농지에 수목, 묘목 등 다년생식물 등을 식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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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7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인가
- A7 우선 농업분야를 크게
과수, 채소, 축산, 특용작물, 화훼, 관광농업, 식량작물 등 7개분야로 분류됩니다. 자신의 경영능력, 투입자본 규모, 판매,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Q8 농업분야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 A8
- 식량작물 : 대단위 경작지가 필요하며, 쌀, 보리, 우리밀,
우리콩, 감자, 고구마
- 특용작물 : 버섯류 : 느타리, 표고,
팽이버섯
- 약초류 : 인삼, 영지버섯, 더덕, 장뇌, 작약, 황기, 천마
등
- 채소분야 : 과채류 : 토마토, 오이, 수박, 참외, 멜론,
가지, 고추, 호박 등
- 엽채류 : 상추, 쑥갓, 엔디브, 양채류
- 양념채소류 : 마늘, 양파 등
- 채소류는 재배방법에 따라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로 구분됨
- 과수분야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대추, 유자,
매실 등
- 축산분야 : 비육(한우), 낙농(젖소), 양계, 양돈, 사슴,
관상조류, 토종닭, 흑염소 등
- 화훼분야 : 절화, 분야, 분재, 관상수로 나누며,
- 품목은 장비, 카아네이션, 국화, 안개꽃, 선인장류, 백합,
동양란, 서양란 등이 있음
- 관광농업 : 작물재배농장과, 숙박시설, 음식점 등 시설을
갖추고 농사체험과 농산물 직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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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9 작물선택시 고려사항
- A9 ① 수도작, 과수, 채소,
축산, 화훼, 특용작물등 여러 작물이 있는데, 이것은 자신의 경영능력, 투자할 수 있는 자본규모, 판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② 작물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쟁력이 있고,
어떤 작물은 경쟁력이 없다고 단적으로 말 할 수는 없습니다.
- ③ 대단위 토지가 필요한 쌀 등 곡물위주의 농업을 제외하고
과수, 채소, 낙농, 양계, 화훼, 특용작물 등은 수입농산물의 영향을 비교적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 그리고 시설채소와 낙농, 양계, 화훼는 초기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 ⑤ 그리고 지리적 여건에 따라 작물을 선택할 수 있는데
- 산간지역은 국민휴양과 환경보전농업을 위주로 한 관광농업이
가능하고
- 준산간지역에서는 과수, 낙농, 한우가 적합 합니다.
- 평야지대는 기계화에 의한 대단위 쌀농사가 있을 수 있고,
- 도시근교에서는 시설원예를 중심으로 한 집약적 농업이
적합합니다.
- Q10 어느 지역에 정착할 것인가
- A10 기존 농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간다면 별문제가 아니지만 새로운 귀향지를 물색한다면 선택할 작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명성을 얻고 있는 지역특산품이 있습니다.
- 예를 들자면 안성배, 나주배, 장호원복숭아, 영동포도,
천안포도, 고창수박, 진영단감, 고흥유자, 성주참외, 구례오이 등
- 이런 지역명성이 있는 작물은 손쉽게 판매할 수 있고 가격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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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1 귀농관련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 A11 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귀농상담실
- 귀농희망자의 지식과 기술수준 등 능력에 맞는 단계별 상담 및
정보습득이 가능합니다.
- 영농초심자가 상담가능한 사항(예)
- - 농업통계(소득, 농업인력, 문화시설 등), 농정시책,
성공사례
- - 농업인의 일반소양(건강, 농업관등)과 식량작물, 원예, 축산
등 분야별 전문기술, 영농구비 조건(농지, 시설, 장비 등)
- 영농경험자가 상담가능한 사항(예)
- - 소득분석자료, 전망, 성공사례, 문제점 등 귀농희망자가
스스로 의사결정할 때 필요한 자료
- - 품목별 전문기술 상담 및 현지지도
- - 각급 지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참여 및 선도농업인 농장
방문(경험사례 학습)
- ② 농 협
- 전국 약 1,400개 읍면단위 지역농협 및 전문농협의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농민신문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습니다.
- ③ 귀농교육프로그램 참여
- 귀농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귀농에 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교육내용은 귀농교육프로그램 안내 참조
- Q12 영농기술 습득은 어떻게 하는가
- A12 농업생산의 전문화,
다양화가 진전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농사는 될 때로 된다」는 낡은 사고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영농기술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우수한 재배기술만이 다른 재배농가보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고, 부가가치를 높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 ① 각종 농업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방법
- < 주요영농기술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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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업전문학교
- 기술연습과
- (0331)292-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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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농인 영농교육(11월)
- - 소득작목전문기술교육
- - 농기구수리교육 등
- ※자세한 내용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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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선진농가를 찾아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
- 선진농가를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배우는 방법이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고 흥미를 유발시켜 좀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나 고생해서 터득한 기술을 선뜻 가르쳐 주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고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다소 따를 수 있습니다.
- < 선진지견학 대상처 >
- 정부에서 선정한 선도농어가
- 농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자(도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발간)에 나오는 선도 농가
- 농협에서 선정한 새농민 수상자
- 농촌진흥청 산하 작물시험장 등
- ③ 농업관련 책자나 신문, 잡지를 통해 스스로 영농기술을
터득하는 방법
- 영농기술책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소개받을 수도 있고
농업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교재, 일반서점에서 판매하는 서적 등을 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초보자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등의 전문지도사의
도움(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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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3 농협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
- A13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읍, 면)에 있는 농협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농협의 각종사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으로 가입은 출자금을 납입하고 가입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출자금은 1좌당
5,000원이며 1인당 2,500만원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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