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란?
법에서는 대지가 아닌 땅에 집을 지으려면 우선 그 땅을 대지로 바꾸는 절차를 먼저 밟도록 정하고 있슴. 그 중 도시 계획 구역 밖의 논이나 밭, 즉 농지를 전용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대(垈")로 바꾸는 일을 "농지전용"(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
임야(준보전임지)를 집을 지을 수 있는 "대"로 바꾸는 일을 "형질 변경"(보전 임지의 경우에는 "전용")이라 함
◑"농지전용허가"의 특성
논이나 밭을 대지로 전용해준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논이나 밭이 법적으로 바로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님. 집이나 건축물을 짓고나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지목변경을 해야 바뀌며 그 전까지는 농지이나 일반 농지와는 용도가 다름.
일반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가질수 있으나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외지인이라도 가질 수 있슴,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농지 취득이 가능함.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서 2안임)
◑"농지전용(산림훼손)허가"시 소요비용
대체농지조성비 : ㎡당 4,300원(대체조림비 : 평당 883원)
농지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산림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의 25%
◑농지전용허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전용 허가 절차
1 단계
매도/매수인 토지매매계약 체결
2 단계
관련서류 첨부후 농지관리위원회에 전용허가 신청
토지사용승낙서(지주 인감증명 첨부)
가설계안
농림부가 요구하는 일정서류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토지의 지적도
-.전용되면 인근 농지 영농에 피해가 될 경우 피해방지계획서
3 단계
농지관리위원회 확인후 전용허가권자에게 심사확인서 첨부하여 서류 송부(7일 이내)
※.전용허가권자
☞농림지역 3,000㎡이상/ 준농림지역 1만㎡이상 - 시.도지사
☞농림지역 3,000㎡미만/ 준농림지역 1만㎡미만 - 시장, 군수, 구청장
4 단계
전용허가권자 전용 허가/불허가 결정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15일 이내)
5 단계
전용허가시 허가권자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지전용자에게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고지의뢰
6 단계
농어촌진흥공사 농지전용자에게 대체농지조성비(㎡당 4,300원),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고지서 발급
7 단계
농지전용자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수납기관(농협, 수협, 축협)에 납부
8 단계
수납기관(농협, 수협, 축협)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및 납입통지서 농어촌진흥공사,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9 단계
농지전용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영수증 제시
10단계
시장.군수.구청장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사실 확인후 전용허가증 발급
(농지법 제 36조 규정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11단계
1 안
2 안
농지전용자 전용허가증 첨부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전용허가후 목적 건물 신축 (2년 이내)
12단계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
(전용허가 받은 농지는 거주지 요건없이 토지
거래허가 가능)
준공검사필
13단계
토지거래허가신고 필증 받음
대지로 지목 변경
14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전용 목적 사업 실현
법에서는 대지가 아닌 땅에 집을 지으려면 우선 그 땅을 대지로 바꾸는 절차를 먼저 밟도록 정하고 있슴. 그 중 도시 계획 구역 밖의 논이나 밭, 즉 농지를 전용하여 집을 지을 수 있는 "대(垈")로 바꾸는 일을 "농지전용"(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형질 변경")이라고 하고,
임야(준보전임지)를 집을 지을 수 있는 "대"로 바꾸는 일을 "형질 변경"(보전 임지의 경우에는 "전용")이라 함
◑"농지전용허가"의 특성
논이나 밭을 대지로 전용해준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논이나 밭이 법적으로 바로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님. 집이나 건축물을 짓고나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지목변경을 해야 바뀌며 그 전까지는 농지이나 일반 농지와는 용도가 다름.
일반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가질수 있으나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는 외지인이라도 가질 수 있슴,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농지 취득이 가능함.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에서 2안임)
◑"농지전용(산림훼손)허가"시 소요비용
대체농지조성비 : ㎡당 4,300원(대체조림비 : 평당 883원)
농지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산림전용부담금 : 공시지가의 20%)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의 25%
◑농지전용허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전용 허가 절차
1 단계
매도/매수인 토지매매계약 체결
2 단계
관련서류 첨부후 농지관리위원회에 전용허가 신청
토지사용승낙서(지주 인감증명 첨부)
가설계안
농림부가 요구하는 일정서류
-.전용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토지의 지적도
-.전용되면 인근 농지 영농에 피해가 될 경우 피해방지계획서
3 단계
농지관리위원회 확인후 전용허가권자에게 심사확인서 첨부하여 서류 송부(7일 이내)
※.전용허가권자
☞농림지역 3,000㎡이상/ 준농림지역 1만㎡이상 - 시.도지사
☞농림지역 3,000㎡미만/ 준농림지역 1만㎡미만 - 시장, 군수, 구청장
4 단계
전용허가권자 전용 허가/불허가 결정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자에게 통보(15일 이내)
5 단계
전용허가시 허가권자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지전용자에게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부과.고지의뢰
6 단계
농어촌진흥공사 농지전용자에게 대체농지조성비(㎡당 4,300원), 전용부담금(공시지가의
20%) 고지서 발급
7 단계
농지전용자 대체농지조성비, 전용부담금 수납기관(농협, 수협, 축협)에 납부
8 단계
수납기관(농협, 수협, 축협) 농지전용자에게 영수증 발급 및 납입통지서 농어촌진흥공사,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9 단계
농지전용자 시장.군수.구청장에 영수증 제시
10단계
시장.군수.구청장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부 사실 확인후 전용허가증 발급
(농지법 제 36조 규정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11단계
1 안
2 안
농지전용자 전용허가증 첨부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전용허가후 목적 건물 신축 (2년 이내)
12단계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
(전용허가 받은 농지는 거주지 요건없이 토지
거래허가 가능)
준공검사필
13단계
토지거래허가신고 필증 받음
대지로 지목 변경
14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전용 목적 사업 실현
출처 : 죽음과 부활
글쓴이 : 바오밥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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