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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답의 필지분할과 지목변경

관리지역 내의 전과 답을 필지 분할 후 지목을 변경하는데 절차는??

 

답변이 완료된 질문입니다. (2005-01-13 15:29 작성) 신고

관리지역 내에 있는 전에 지목을 대지로 변경 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전의 모양이 길어 우선 전을 분할 하여야 할텐데 가능 한지여?

2.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3. 필지를 분할 후 관리 지역의 전을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지목을 변경 하는데 드는 비용과 절차는?

5. 개인아 할 수 있는지 아님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할까여?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1. 전의 모양이 길어 우선 전을 분할 하여야 할텐데 가능 한지여?


분할 가능합니다.

건축물을 짓고나서 해당 지자체의 건폐율을 만족하게만 분할하시고

건축물이 있는 필지를 대로 지목변경하시면 됩니다.


2.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시군구청 경제과:농지전용허가(신고) -> 건축과:건축물신축에 따른 상담,

설계사무소 알선) -> 지적공사:분할측량의뢰,성과도 수령 -> 지적과 또는

지적팀: 토지분할신청 -> 건축과: 지목변경 신청서 작성후 사용승인(준공)

서류와 함께 제출


3. 필지를 분할 후 관리 지역의 전을 대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 한지?


위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관리지역에 맞는 건페율과 용적률,

최소대지면적등을 지키시면 됩니다.


4. 지목을 변경 하는데 드는 비용과 절차는?


증지값 천원


5. 개인아 할 수 있는지 아님 어디에 의뢰를 해야 할까여?


집을 짓는 일은 설계사무소에 의뢰해야겠지요~!

분할이나 지목변경등은 개인이 해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답변들 

re: 관리지역 내의 전과 답을 필지 분할 후 지목을 변경하는데 절차는??

1. 귀하가 생각하시는 순서는 꺼꾸로입니다. 필지 분할하고, 지목 변경하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1) 주택을 짓기 위한 농지전용신고(허가)를 득하고, (2) 주택을 짓고, (3) 건축물 준공을 하고, (4) 필지 분할하고, (5) 지목 변경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 농가주택의 경우는 농지전용신고가 되며, 비농가주택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습니다. 어느 경우든 시군청 앞에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당해 토지의 상태나 건물규모에 따라 관리지역 전의 일부를 주택부지로 선정하여 설계도면을 그리고 농지전용신고(허가) 서류를 만들어서 허가업무을 대행해 줍니다.


2. 필지 분할만 할 경우라면, 농가주택을 짓지 않더라도 밭뚝(경계선)을 만들어서 지적도상 필지는 하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밭이므로 실제대로 분할해달라고 하면 분할은 가능합니다. 이경우 분할비용은 대략 수십만원 소요됩니다.


3. 농지전용신고(허가) 득하여 주택을 준공 필하지 아니하면 지목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출처 : 위너스 기술투자
글쓴이 : 만장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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