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의 질문 내용은, '누군가가 회원님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채권자로 등기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압류등기를 말소시키고 싶다.' 라는 취지로 이해되는 바, 그렇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에 관한 등기는 개인이 등기소에 임의로 신청하여 등기부에 기재되는 소위 '신청에 의한 등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가압류에 관한 등기는 개인이 집행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결정'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하게 되고,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그 결정문을 등기소로 송달하여 등기를 하도록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이를 등기부에 등재하게 되는 소위 '촉탁등기'의 형식으로 '집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아래의 법조문을 참조하셔서 회원님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진단하신 후에, 거기에 맞는 형식을 갖추어 가압류결정을 내린 집행법원에 가압류취소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해 법원이 회원님이 신청내용에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을 하게 되고, 회원님의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당해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등기소로 가압류취소등기 촉탁을 하게 되고, 등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참조 법조문] : 민사집행법
제282조 (가압류해방금액 )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제283조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93조 (부동산가압류집행 )
①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출처 : 민사집행법 제07358호 2005.1.27 )
지영법률사무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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