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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무허가 건물

과거에는 지역외 지역 즉 도시지역외에서는 일정규모내의 건축물은 건물을 먼저 짓고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하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상기 건물이 위와 같은 조건일때 지어진 건물이라는 확인자료를 확보 할 수 있으면 지금도

건축물대장 등재가 가능 할겁니다

이러한 자료 검증이나 조건이 아니라면 "추인"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추인 절차는 해당지자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하여 이행강제금을 재시고

적법화 시키는 겁니다

물론 상기 두가지 모두 적법한 규모와 시설(건축면적,연면적 주차장, 정화조등)을 갖춰야

가능 하므로 가까운 건축사사무소를 통하여 현장실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재산세를 냈다는 것은 해당지자체 세무부서에서 현장실사를 통하여 부과되므로

설명한 자료이지 거축물의 적법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두영건축사사무소 입니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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