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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농촌 희망찿기/그린투어(농촌관광)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취지

정부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도농교류사업 등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농촌공사에서 도농교류촉진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학계 및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제정방향, 문제점 등을 짚었다.

▲필요성=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증진을 위해 민간차원의 도농교류 활동을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즉 그간의 성과를 정착시키면서 도농교류 분위기조성, 인력육성을 통한 지역의 수용체제 구축, 체험·휴양이나 투자유치 등의 교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법률로는 도농교류촉진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 즉, 현재의 농어촌정비법이나 삶의질향상특별법 등에서도 도농교류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일부 담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크게 보면 농어촌의 물적 기반을 갖추는 사업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 삶의질향상특별법도 농산어촌경관보전, 도농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법이 아니어서 도농교류관련시책을 포함할 경우 법의 전체적인 체계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제정방향=도농교류촉진법 제정안은 총6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법제정 방향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가 농촌주민과 도시민간의 상호교류촉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 △도농교류협력활동 활성화 △도농교류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을 의무활 계획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촌마을단위 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제 도입 및 관리(4조), 사업활성화를 위한 시장·군수의 점검·관리부여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근거(6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교류협력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민의 농촌이해증진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시책수립 의무화 및 예산지원근거(14조),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 및 등급화(15조), 초·중등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활성화 근거(16조)도 두고 있다. 아울러 도농교류관련 교육의 실시근거(19조),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 추진근거(20조), 농촌체험지도사·마을해설사 등 자격제도 도입근거(21조)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농교류가 민간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농교류지원기구를 지정하고 그 활동을 지원하는 근거(23조), 세제 및 금융지원(25조, 29조) 등의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농림부는 사업활성화 차원에서 적정 규제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의 음식물 제조 및 판매, 숙박 등을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촉진법을 통해 타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부여할 계획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에 특례규정에 대한 범 부처 적인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걸림돌로 남아 있다. 즉, 농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과 관련해 음식물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할 계획이며, 마을공동시설을 이용해 숙박제공 시 공동민박의 개념을 도입해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숙박업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농촌체험의 일환으로 승마장을 운영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해 소규모 주류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세법에서 예외를 두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