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 답, 과수원)를 취득할 때에는 매수인이 농업인, 농업법인인지 여부와 주말체험영농 등과 같이 자경하고자 할 경우 영농의사와 영농능력을 갖추었는지 등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매수인에게만 농지취득을 허용함으로써 투기적 농지취득을 규제하고 있음
다만, 농지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와 녹지지역 중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는 이미 농업이외 목적으로 사용이 결정 되었으므로 제외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대상
ㅇ 1세대당 1,000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ㅇ 1세대당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방법
ㅇ 발급기관 : 물건소재지의 시ㆍ구ㆍ읍면장
ㅇ 제출기한 : 공매인 경우는 낙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까지 제출하여야 함,
만일, 낙찰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입찰전 반드시
농지취득증명의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법원경매는 낙찰허가결정의 요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나, 이는 대금납부가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고 매수자의 지위이전이 되지않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임(공매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요건으로 계약체결시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자 책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농지취득증명 발급시 심사하는 항목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연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연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연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연령신체적인 조건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 농지취득 후 사후관리
이행강제금 부과는 농지법상 농지(전, 답, 과수원 등)의 소유자가 1년이상 농지를 구입하고 나서 농지를 경영하지 않는 경우(농지법 제10조)에 1년에 1회씩 농지가액의 20%를 과태료의 형태로 관청에 납부하는 제도(농지법 제65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는 제도의 취지가 농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영농 가능한 사람들에게 농지소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농지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지등과 비교하여 비교적 저가인바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두고 있음.
이행강제금은 일반적인 세금과 달리 반복부과가 가능함.
만일, 올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신채 내년에도 영농없이 한해동안 보유하신다면 내년에 또다시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되므로 토지금액의 40%를 내어야 함.
만일, 올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신채 내년에도 영농없이 한해동안 보유하신다면 내년에 또다시 이행강제금이 나오게 되므로 토지금액의 40%를 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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