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하고, 누군가 장뇌삼을 심어놓았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 권리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자기가 심었다고 하더라도 권원 없이 식재한 유실수를 수확하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
출처 : 시골로 간 꼬마
글쓴이 : 이명희 원글보기
메모 :
'조화로운삶 귀농귀촌 > 귀농 법령,세무,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산림형질변경 (0) | 2008.02.13 |
---|---|
[스크랩] 임야 구입시 서류로 확인할 수있는 사항 (0) | 2008.02.13 |
[스크랩]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0) | 2008.02.07 |
[스크랩] 전원주택 및 팬션관련 기초사항 (0) | 2008.02.07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권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 (0) | 2008.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