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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벌목, 벌채에 관한 산림청(펌)

Q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무단으로 나무를 벌채하고, 누군가 장뇌삼을 심어놓았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 권리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자기가 심었다고 하더라도 권원 없이 식재한 유실수를 수확하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
출처 : 시골로 간 꼬마
글쓴이 : 이명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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