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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7대 대선공약, 이것만은 꼭! ④농림예산확충과 농업법 제정

“농림예산비율 10%대로 높여야”

 

2008년 농림예산은 국가총지출규모 257조3000억원의 5.6%에 불과한 14조49507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예산증가율만 따져보면 국가총지출증가율은 7.9%. 반면 한·미FTA보완대책을 통해 농업과 농촌에 돈을 쏟아 붓는다는 농업외부의 인식과는 다르게 농림예산증가율은 고작 2.9%에 불과하다. 이런 탓에 농민단체들은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지원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림예산비율을 10%대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농가소득보호를 위한 중기적 시책과 목표소득, 이를 뒷받침할 예산 등 핵심정책을 특별법 형태의 농업법을 제정해 못을 박아놓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2011년까지 농림예산 연평균 증가율 2.4% 그칠 듯
농가소득보호 시책·목표소득 등 ‘농업법’으로 규정
정부 농정의지 담아내고 농민 경영안정 도모해야


▲농업·농촌에 과연 돈을 퍼붓나=노무현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림예산을 국가대비 10%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출범 첫해인 2003년 11월, 이 약속을 도저히 못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한다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119조원 투·융자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를 놓고 농업외부에서는 ‘문민정부 때 1차로 42조원 및 농특세 15조원, 국민의 정부에서 2차로 45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투입하지 않았는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119조원 대책에 대해 향후 10년 동안 농림예산에 농특세 사업을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한·칠레FTA국회비준을 위한 언론플레이용 대책, 농민 우롱 대책이라는 현장농민들의 목소리는 이런 분위기에 묻혔다. 이런 현상은 한·미FTA 보완대책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예산을 살펴보면 정부가 농림분야를 푸대접해온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참여정부 출범직전인 2002년 국가총지출규모는 136조470억원이며 농림예산은 이중 8.3%인 11조3391억원. 농림분야 예산비율이 2001년 7.6%, 2002년 8.3%인 것을 감안하면 8%대 이상은 된 것이다. 또 2002년 당시 한·칠레FTA가 사실상 타결되고, DDA협상 및 쌀 관세화유예협상의 종료시한이 2004년인 것을 감안하면 개방 확대를 대비해 농림예산비율을 10%대로 올리라는 농민들의 2002년 대선요구가 무리한 수준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농림예산은 11조3019억원으로 국가전체예산의 6.6%대로 뚝 떨어졌고 2004년 6.5%, 2005년 5.9%, 2006년 6.0%, 2007년 5.9% 등 6%대 전후에서 오르락내리락 거렸다. 국가재정증가율도 2003년에 국가총지출이 26.7%나 증가하고 이후에도 적게는 5.8%, 많게는 14.3%까지 매년 늘어났다.

 

그러나 농림부문은 2003년에 -0.3%, 2004년 5.7%, 2005년 3.8%, 2006년 7.8%, 2007년 5.4%에 불과했다. 또 2011년까지의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를 경우 국가총지출규모는 연평균 6.9%씩 증가하지만 농림부문은 연평균 2.4%의 증가율에 그칠 예정. 이 기간이 한·미FTA나 한·EU FTA 등이 발효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농림예산은 고작 1조4000억원 수준이다.

 

물론 2013년까지 119조원 투융자계획이 서 있지만 이는 농림부의 예산 및 기금, 농협자금, 농진청과 산림청 예산, 연간 3000억~4000억원 수준인 타 부처의 농특세 예산을 합쳐 놓은 것에 불과하지 별도의 예산이 아니다.

▲농림예산 확충과 농업법 제정=농민단체들은 침체된 농업과 농촌의 재건과 농업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예산대비 농림예산비율을 10%대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손재범 한농연 정책실장은 “내년도 국가전체 예산증가율이 7.9%이고 거의 모든 분야가 7~14%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농림예산 증가율은 2.9%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국가재정 증가율만큼이라도 농업예산을 확충해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구나 농산물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기상이변과 곡물가격상승으로 인한 식량공급의 불안전성 확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림예산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또 재원의 경우 정부가 국익을 내세워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해온 만큼 FTA로 이익을 보는 집단의 조세부담률을 늘려서 농업분야 투자재원을 마련하라는 게 농민들의 주문. 아울러 군사비절감 및 도로건설 등 SOC분야의 예산을 줄이는 대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축발기금 등을 확대하면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농민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농가소득 보호를 위한 중기적 시책과 목표소득, 이를 뒷받침한 예산 등 핵심정책을 담은 특별법 형태인 농업법으로 규정하자는 것도 농업계의 요구. 여기에는 정부가 농가소득을 직접지불방식으로 보전해주지 않으면 도·농간의 소득 격차 극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도 한몫을 한다.


농민주장은 가격기준의 지원을 소득목표로 바꾸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을 규정해 놓은 농업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또 농업법은 정부임기와 같이하는 5년 한시법으로 해서 정부의 농정의지를 담고, 대내외 환경변화 맞춰 중기적 시책을 탄력적으로 변경해나가자는 것.


신기엽 농협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농민들이 가격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격등락에 따라 소득의 등락폭이 크기 때문”이라며 “농민들이 자신의 소득을 예측하면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연착륙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소득목표와 소득정책, 관련 예산 등을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상현 기자>
출처 : 선택 200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글쓴이 : 한농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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