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사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원고가 유념하여야 할 사항은?
1. 소장을 접수하여 소를 제기하는 단계
①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필요적 기재사항) 그 외에 입증방법, 첨부서류,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법원표시를 기재합니다.
② 소장에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인지액수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송달료를 소장 제출시에 법원 구내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을 간단히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3월 개정기준)
민사소액사건: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2700원) x 8회분
민사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2700원) x 12회분
민사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2700원) x 12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x 1회송달료(2700원) x 10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2700원) x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2700원) x 5회분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 상의 이해관계인 수+ 3) x1회송달료(2700원) x10회분
④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토지관할)
보통재판적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채무자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채무자가 잠시 머물고 있는 곳으로 어느 정도의 계속성은 요구됨. 예컨대, 학생의 하숙집 장기입원시 병원 등..)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고 ⓒ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최후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제소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없다면 소송제기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채무자가 살았던 최후의 주소지의 동장(시, 읍, 면장 등)으로부터 부재증명서(여기에 살다가 떠난 뒤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증명)를 받아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법인, 그 밖에 사단이거나 재단이면, 이들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다면(예컨대, 유령회사와 같은 경우 임)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특별재판적
금전이나 대체물(불특정물)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제기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에서 채무자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어음금, 수표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불법행위가 일어난 행위지(예컨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가 일어난 장소)를 관할 하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관할법원을 합의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⑤ 일단 일부만을 청구해 보고자 할 경우 유의할 점.(일부청구)
대법원은 손해액 중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임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7다카2478)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판력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나중에 나머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일부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청구를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금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나머지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밝히면 족합니다.(대법원 86다카536)
2. 법원은 제출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 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민사소송법 제194조)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 등의 송달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는 대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최후로 하는 송달방법인데, 실제 송달받을 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시송달은 악의의 원고에 의해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송달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며,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2주일이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있지만, 그 후에는 게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3. 변론기일을 잡고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전에 법원에서 주체가 되어 당사자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서면을 통하여 우선 쟁점정리를 하고, 서면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기일전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유념할 사항
①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준비서면 등을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준비서면을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무리 목에 힘주어 얘기해도 법원에서 못 들은척 하게 해두고 있으니(민사소송법 제276조) 준비서면을 충실히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② 변론준비기일을 열게 된 경우에는(변론준비기일은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소 폭 넓은 예외사유(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제3항)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경우에는 자신의 공격방어수단을 충분히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방어 등에 대한 사항을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를 주장 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이 정리된 이후에는 변론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유념할 사항
①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그것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원고가 적법한 소환장을 받고 +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② 변론기일에 원고, 피고 모두 결석한 경우
ⓐ 쌍방이 같이 변론기일에1회 결석한 경우
한번 양 당사자가 모두 결석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속행할 기일을 다시 정해서 당사자 쌍방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 쌍방이 같이 변론기일에 2회 결석한 경우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1월 이내에 법원에 기일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신청 후 열린 기일에 다시 쌍방결석한 경우에는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쌍불취하)
③ 너무 늦은 주장은 법원에서 안 받아 줍니다.(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개정민사소송법은 적시제출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6조) 따라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주장을 너무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못 들은 척 해버리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5.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을 선고하기에 충분히 성숙된 경우에는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념할 사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이후에14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게되어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이나 추후보완상소의 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6. 원고가 소 취하를 하는 경우 유의 점.
① 원고는 자유로이 소 취하를 할 수 있으나,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② 1심 혹은 2심의 (종국)판결선고를 받은 후에 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따라서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선고를 받은 후에 소 취하를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1. 소장을 접수하여 소를 제기하는 단계
①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청구의 원인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필요적 기재사항) 그 외에 입증방법, 첨부서류, 작성연월일, 작성자의 기명날인, 법원표시를 기재합니다.
② 소장에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인지액수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송달료를 소장 제출시에 법원 구내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을 간단히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3년 3월 개정기준)
민사소액사건: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2700원) x 8회분
민사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2700원) x 12회분
민사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2700원) x 12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x 1회송달료(2700원) x 10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2700원) x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피고수+원고수) x 1회송달료(2700원) x 5회분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 상의 이해관계인 수+ 3) x1회송달료(2700원) x10회분
④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가?(토지관할)
보통재판적
ⓐ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 채무자가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채무자가 잠시 머물고 있는 곳으로 어느 정도의 계속성은 요구됨. 예컨대, 학생의 하숙집 장기입원시 병원 등..)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고 ⓒ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최후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제소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없어서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없다면 소송제기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 경우 채무자가 살았던 최후의 주소지의 동장(시, 읍, 면장 등)으로부터 부재증명서(여기에 살다가 떠난 뒤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증명)를 받아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법인, 그 밖에 사단이거나 재단이면, 이들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다면(예컨대, 유령회사와 같은 경우 임) 주된 업무 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특별재판적
금전이나 대체물(불특정물)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제기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에서 채무자를 제소할 수 있습니다.
어음금, 수표금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지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경우 불법행위가 일어난 행위지(예컨대,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가 일어난 장소)를 관할 하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에 관할법원을 합의하여 정할 수도 있습니다.
⑤ 일단 일부만을 청구해 보고자 할 경우 유의할 점.(일부청구)
대법원은 손해액 중에서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일부만을 청구하는 것임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87다카2478)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판력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나중에 나머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니, 일부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청구를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금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나머지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밝히면 족합니다.(대법원 86다카536)
2. 법원은 제출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게 되는데, 이 때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제도(민사소송법 제194조)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 등의 송달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는 대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취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최후로 하는 송달방법인데, 실제 송달받을 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공시송달은 악의의 원고에 의해서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시송달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며, 공시송달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2주일이 지나야 송달의 효력이 있지만, 그 후에는 게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3. 변론기일을 잡고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전에 법원에서 주체가 되어 당사자간에 준비서면 등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서면을 통하여 우선 쟁점정리를 하고, 서면만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에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최종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게 됩니다.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기일전에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8조)
유념할 사항
① 서면에 의한 변론준비절차는 준비서면 등을 교환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준비서면을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비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아무리 목에 힘주어 얘기해도 법원에서 못 들은척 하게 해두고 있으니(민사소송법 제276조) 준비서면을 충실히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② 변론준비기일을 열게 된 경우에는(변론준비기일은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에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소 폭 넓은 예외사유(민사소송법 제285조 제1항, 제3항)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경우에는 자신의 공격방어수단을 충분히 풀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방어 등에 대한 사항을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이를 주장 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변론준비절차에서 쟁점이 정리된 이후에는 변론기일을 열어, 증인신문.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유념할 사항
①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그것에 대하여 변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
원고가 적법한 소환장을 받고 + 피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② 변론기일에 원고, 피고 모두 결석한 경우
ⓐ 쌍방이 같이 변론기일에1회 결석한 경우
한번 양 당사자가 모두 결석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속행할 기일을 다시 정해서 당사자 쌍방을 다시 부르게 됩니다.
ⓑ 쌍방이 같이 변론기일에 2회 결석한 경우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1월 이내에 법원에 기일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신청 후 열린 기일에 다시 쌍방결석한 경우에는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쌍불취하)
③ 너무 늦은 주장은 법원에서 안 받아 줍니다.(실기한 공격방법의 각하)
개정민사소송법은 적시제출주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6조) 따라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주장을 너무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못 들은 척 해버리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49조)
5.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을 선고하기에 충분히 성숙된 경우에는 판결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념할 사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이후에14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게되어 재심(민사소송법 제451조)이나 추후보완상소의 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6. 원고가 소 취하를 하는 경우 유의 점.
① 원고는 자유로이 소 취하를 할 수 있으나,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② 1심 혹은 2심의 (종국)판결선고를 받은 후에 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따라서 본안에 대하여 종국판결선고를 받은 후에 소 취하를 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출처 : 박용덕의 공인중개사법,민사집행법
글쓴이 : 박용덕 원글보기
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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