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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국의 농어촌 빈집을 안내해드립니다

제목 없음

 
 
전국1백46개 시·군·구는 1996년 10월부터 농어촌빈집정보센터를 설치, 도시민들에게 빈집의 위치·면적·지목·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등 빈집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를 원하시는 도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정보센터에 신청하면 비치된 빈집의 현황자료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로부터 공개동의를 받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조건에 맞는 빈집소유자와 서로 연락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등도 협의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개축 또는 간단한 손질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은 8백여동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지역 빈집시세는 평당15만∼1백50여 만원으로 천차만별,주변시세를 파악한 뒤 구입여부를 결정하는 게 좋다.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다. 등기부등본과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 권리관계와 무허가건물인지 여부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 주택중에는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고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도 적지 않아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
우리나라 농지정책은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충실히 따라왔다. 과거 소작농의 폐해를 막고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에서였다.
이것은 지난 50년 농지개혁법에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등을 거쳐 1996년 시행된 농지법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왔다.

현재까지도 농지의 임대는 질병ㆍ징집 등의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상속받거나 이농 후 농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이또한 1ha(10,000㎡)까지로 소유상한제를 두어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1000㎡(302.5평) 미만, 주말ㆍ체험농장 용으로 제한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생업 수단으로서의 농지가 ‘부동산 상품’으로서의 ‘합법적인 거래’가 시작된 것이다.

또한 추진 중인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05년 하반기부터는 도시민의 농지 구입 면적의 상한선이 사라진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 매입은 전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니 구입시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시·도 시·군 담당과 전화번호 시·도 시·군 담당자 전화번호
인천 시청 주택건축과 032-440-3816 강원 도청 주택지적과 033-249-3463
강화군 도시허가과 032-930-3456 춘천시 건축과 033-250-3456
옹진군 건설행정과 032-880-2472 원주시 건축과 033-741-2456
경 기 도청 주택과 031-249-3461 강릉시 건축과 033-640-4457
평택시 건축과 031-659-4531 동해시 건축과 033-530-2457
남양주 주택과 031-590-2401 속초시 도시과 033-639-2457
용인시 건축과 031-329-2392 삼척시 건축과 033-100%-3456
파주시 건축과 031-940-4762 흥천군 도시건축과 033-430-2472
이천시 주택과 031-644-2402 영월군 도시개발과 033-370-2472
안성시 건축과 031-640-1401 평창군 도시경제과 033-330-2527
김포시 건축과 031-980-2403 정선군 도시교통과 033-560-2472
양주군 주택과 031-820-2402 철원군 도시과 033-450-5472
여주군 도시과 031-880-2403 화천군 지역개발과 033-440-2472
화성군 건축과 031-373-2036 양구군 민원봉사실 033-481-2191
광주군 건축과 031-760-2401 인제군 민원봉사실 033-460-2263
연천군 도시과 031-834-3519 고성군 건설도시과 033-680-3471
포천군 도시건축과 031-530-8403 양양군 지역가밸과 033-671-8800
가평군 도시과 031-582-6355 태백시 건축과 033-550-2457
양평군 도시과 031-770-2402 횡성군 종합민원실 033-340-2472
충북 도청 건축문화과 043-220-3463 충남 금산군 종합민원실 041-750-2265
청주시 건축과 043-220-6396 연기군 도시과 041-861-2472
충주시 건축과 043-850-5396 부여군 도시과 041-830-2472
제천시 도시건축과 043-640-6396 서천군 종합민원실 041-950-4472
청원군 도시과 043-251-3472 청양군 종합민원실 041-940-2472
보은군 종합인원실 043-540-3472 홍성군 도시과 041-630-1472
옥천군 건설과 043-730-3457 예산군 종합민원실 041-330-2472
영동군 지역개발과 043-740-3385 태안군 종합민원실 041-670-2472
진천군 종합인원실 043-539-3757 당진군 도시과 041-350-3472
괴산군 종합민원실 043-830-3265 경북 도청 주택지적과 053-950-3462
음성군 지역개발과 043-871-3473 포항시 주택과 054-245-6351
단양군 인원과 043-420-3472 경주시 건축과 054-779-6351
증평군 도시과 043-835-1457 김천시 도시주택과 054-420-6353
충북 도청 주택도시과 042-220-3461 안동시 건축지적과 054-851-6352
천안시 건축과 041-550-2451 구미시 건축과 054-450-6354
공주시 도시건축과 041-850-4472 영주시 주택과 054-639-6352
보령시 도시건축과 041-930-3457 영천시 주택과 054-330-6352
아산시 건축과 041-540-2471 상주시 도시과 054-530-6352
서산시 건축과 041-660-3472 문경시 주택과 054-550-6352
논산시 도시주택과 041-730-1472 경산시 건축과 054-810-6352
계룡출 도시과 041-840-2458 군위군 새마을과 054-380-6352
경북 의성군 도시과 054-830-6352 경남 밀양시 건축과 055-639-8471
청송군 민원봉사실 054-870-6352 거제시 도시과 055-359-5285
영양군 건설과 054-680-6352 양산시 종합민원실 055-380-5471
영덕군 민원봉사과 054-730-6352 의령군 지역개발과 055-100%-2472
청도군 도시과 054-370-6353 함안군 도시과 055-580-2356
고령군 민원봉사과 054-950-6353 창녕군 종합민원실 055-533-8472
성주군 민원봉사과 054-930-6352 고성군 도시과 055-670-2372
칠곡군 도시주택과 054-979-6352 남해군 종합민원실 055-860-3472
예천군 새마을과 054-650-6352 하동군 도시관광과 055-880-2457
봉화군 건설과 054-679-6352 산청군 지역계획과 055-970-3472
울진군 민원봉사과 054-785-6352 함양군 도시환경과 055-960-0471
울릉군 건설과 054-790-6352 거창군 도시환경과 055-940-3471
경북 도청 주택과 055-279-3462 합천군 도시개발과 055-930-3472
창원시 주택과 055-280-2476 제주 도청 지역정책과 064-740-1662
마산시회원구 건축과 055-249-4457 북제주 지역계획과 064-741-0455
마산시합포구 건축과 055-290-4457 남제주 지역개발과 064-730-1472
진주시 건축과 055-749-2351 제주시 주택과 064-724-0599
진해시 건축과 055-548-4471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064-739-0011
통영시 도시과 055-640-5143  
사천시 도시과 055-830-4567
김해시 주택과 055-330-3472
(자료제공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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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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