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농정시책, 그것이 알고 싶다!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에 밭도 포함
오는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올해 30억원 투입
이월·적립 자조금도 정부보조금 지급 가능
농림부가 올해 시행될 주요 농정시책을 발표했다.
이에 본보는 농림부가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안정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농업경영체 등록제’, ‘원예시설·축사 현대화 지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을 포함한 ‘2008년 주요 농정시책’을 요약·게재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농업경영체등록제는 농가별로 농지이용정보, 축산현황 등의 자료를 통합,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정보를 직불제사업에 우선 적용하는 등 모든 농림사업의 전제조건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고품질 생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유통 및 안전관리 시설 등을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기존 첨단온실 증·개축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 522억원을 투입해 시설현대화 8개소, 단지 증·개축 5개소 등 총 13개소를 지원하게 된다.
농림부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시설현대화 50개소, 단지 증·개축 25개소 등 총 75개소를 육성·지원, 원예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수출증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로 1286억6천만원이 책정돼 있으며, 한우 200개소를 비롯해 양돈 150개소, 양계 75개소, 오리 10개소, 낙농 80개소 등 총 515개소의 축사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을 지원하며, 2017년까지 5150개소가 지원될 예정이다.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 밭 포함=올해부터 농지규모화사업 지원대상에 밭이 포함된다. 지원자격은 밭 경영규모가 1헥타르 이상이어야 하며, 60세 이하 밭 전업농육성 대상자나 55세 이하 밭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신규선정 대상자)이다.
밭 매매는 지원단가 3만5천원/3.3㎡로 상환기간 15~30년, 연리 2%다. 또한 밭 임대차는 상환기간 5~10년으로 무이자다.
■양곡표시제도 개선=기존 관장표시사항 중 외관상 등급을 ‘품위’로 변경하고, 품질 표시항목을 단백질 함량, 완전립 비율, 품종 순도 등 3개 항목으로 정하되,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올해 6월말까지는 종전과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양곡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다른 농산물과 같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시하고, 벌칙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오는 12월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소의 소유자 등은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수입·수출, 양도·양수한 경우 기한 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했으며, 농림부장관은 출생·수입된 소에 대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신고한 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 받은 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표를 소의 귀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도축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역시 쇠고기에 농림부장관이 부여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인삼류 원산지 표시 의무화=원산지 허위표시 등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이달 14일부터 인삼류 제품의 용기 및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영업의 일부 제한 또는 폐쇄 등 영업권 처벌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연근 허위표시 판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특례 부여=농림부는 올해 안에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 도농교류촉진을 통한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성화 도모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마을단위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코자 시장·군수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숙박 및 음식 제공시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촌마을에 기부 또는 체험·봉사활동을 한 자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도시민들의 유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획관리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올해 안에 농림부는 농지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시·도지사의 계획관리지역 농지전용허가 범위를 20만㎡에서 50만㎡로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려는 지역으로, 농지전용허가 범위 확대를 통해 농지 개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동물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반려동물(애완동물)의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반려동물 외출시 인식표 부착, 안전장구 휴대 등 소유자 의무를 명사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등록제(대상: 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제 도입과 동물학대 방지, 실험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동물학대행위 벌금을 20만원이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농업유전자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농업유전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분양받거나, 국외로 반출코자 할 경우, 또는 농업유전자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는 농업유전자원연구소, 산림종자관리원 등 책임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농림부는 이를 통해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품종개발 등을 통해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올해부터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추진된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2013년까지 저온유통 품목을 취급하는 규모화된 조직 96개소를 육성해 저온유통 처리 유통비중을 30%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예산 30억원이 투입된다.
■이월·적립 자조금도 정부보조 가능=올해부터 원예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전년도부터 이월·적립된 자조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자조금 단체가 자조금을 소진키 위해 효과가 낮은 사업을 연내에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자조금을 회원에게 반납하고 다시 걷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인삼류 자체검사업체 관리강화=‘인삼산업법 개정 법률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체검사업체 지정요건을 삼종별로 구분해 자체검사업체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원 교육 의무화 및 검사 관련 자료보관 의무화를 통해 검사기술의 향상을 도모코자 했다.
특히 수출용 인삼에 한해 지산이 직접 제조한 것 외의 홍삼·백삼·태극삼에 대해서도 자가상표를 부착, 검사·수출할 수 있도록 해 자체검사업체의 검사책임성 제고와 수출확대를 도모코자 했다.
■법정 가축전염병 재분류 및 명칭변경=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18종) 중 정부 방역관리 필요성이 낮은 13종의 질병이 제3종으로 변경된다.
제3종 가축전염병은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류코시스 △소렙토스피라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위축성비염 △닭뇌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마렉병 △닭전염성F낭병 등이다.
또한 인체질병과 유사한 돼지콜레라와 아프리카돼지콜레라를 각각 ‘돼지열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변경하고, 인체질병과 질병명이 다른 소부루세라병을 ‘소브루셀라병’으로 통일시켰다.
■낙농체험관광사업 지원=농림부는 올해 낙농체험관광목장 4개소를 선정, 개소당 4억원씩 체험시설 설치비 및 환경 개선비, 체험 프로그램 개발비 등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한다.
이는 가축방역, 낙농환경 미비로 인해 패쇄적으로 운영돼 온 낙농목장을 농촌체험 현장으로 개발, 낙농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도모코자 진행된다.
■종자관리제도 개선=올해부터 종자(산업)기사 자격취득자 대상자의 과거경력이 인정돼 자격취득이 쉬워지며, 한글등록증에 영문 표기 및 별도의 영문등록 증을 신설해 해외출원과 글로벌화를 꾀한다.
또한 종자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중 채소외의 다른 작물에도 임차 장비를 인정하는 한편, 육묘업의 경우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해 종자업 등록규정을 완화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무상 육성한 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 보상금이 특허청 발명진흥법의 공무원직무발명처분 보상금 수준으로 인상된다.
■기타=이밖에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설치 허용면적이 3000㎡에서 1만㎡로 확대되고, 농지매매사업 지원상한에 포함된 자부담 10%가 폐지된다.
또한 농업정책자금(융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된 농업정잭자금관리단이 농특회계 융자금외에도 이차보전 대상자금까지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 중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이용시 융자금리를 3.45%에서 3%로 인하하는 한편, 농촌주택정비자금 이용시 융자금 지원대상 주택 규모를 150㎡이하로 제한했다.
아울러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 △사업대상지 선정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선정절차 간소화 △대상작물을 초화류 전반으로 확대 △최소면적기준 완화(최소 1헥타르·마을단위 3헥타르 → 최소 0.5헥타르·마을단위 2헥타르) △경관작물 부실관리시 보조금 감액 및 다음해 다상지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시행체계를 현실화했다.
'지속가능한 귀농귀촌 > 귀농귀촌 도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농업] “농업의 미래, 결국 사람이 힘이다"/[교육이 사람을, 사람이 농업을 바꾼다] (0) | 2008.01.06 |
---|---|
[스크랩] [친환경] 농산물 말려서 틈새시장 ‘똑똑’ (0) | 2008.01.06 |
[스크랩] 빌려옴--농사달력 (0) | 2008.01.04 |
[스크랩] 생명농업교실에 초대합니다. (0) | 2008.01.03 |
[스크랩] 귀농의 수입 창출에 관한 기본 계획서 (0) | 2008.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