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자와 귀농자가 알아두면 농촌생활에 필요한 농림사업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2007년도 농림사업지침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혹은 각 시군담당부서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제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수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단 5세아 이상은 100%)입니다. ■문의 : 농림부 여성정책과(02-500-1605~6)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줍니다.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며 농어촌지역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농어업인의 자녀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교는 8학기, 대학은 4학기 내지 6학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단 한의대, 치의대 등 재학 학기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의 경우 재학 학기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지원계획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및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융자절차 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자금 통합지원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신규자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존 지원(신청)자는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신청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신청인과 보호자 날인을 하여 소속대학 장학 담당부서로 제출(미제출시는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 ③ 대학교에서는 재학여부, 신청금액, 타 장학금 수혜여부 등을 확인하여 한국 학술진흥재단으로 추천합니다. ④ 신청서와 행정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농지(어업)원부 등을 대조·확인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심사·결정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⑤ 지원대상자 명단과 함께 학자금을 대학으로 송금합니다. ⑥ 지원대상자에게 송금하거나 등록금으로 대체 납부합니다. ■문의 :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7),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02-3460-5636~ 7) 경영이양 직접 지불 사업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경영이양 직접 지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자가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논을 젊은 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69세 이하인 농업인이라야 합니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선정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선정신청일로부터 3년 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했어야 합니다. 단 질병 또는 건강상 장애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중 벼농사를 1년 이상 경작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자가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벼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지급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답을 한국농촌공사 또는 5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임대(사용대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약정 체결이후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유하는 답 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은 1년 이내에, 그 밖의 답은 3년 이내에 경영이양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 논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으로 한국농촌공사와 경영이양약정(임대·사용대를 말함)을 체결한 농지라야 합니다.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이양 농지의 매도·임대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신청인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입니다. 지급단가는 농지매도의 경우 ㎡당 289.6원(ha당 289만6천원/연), 농지장기임대는 ㎡당 297.7원(ha당 297만7천원/1회 지급)입니다. 지급액 상한은 2ha까지이며 동일인이 매도이양 및 임대이양 신청시는 각각 적용합니다. ■문의 : 농림부 농산경영과 (02-500-1777, 1771),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031-420-3372, 3375)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제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한시적(최대 3년)으로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마을, 사무장, 지자체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대상자 요건은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는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입니다.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지원대상마을 및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농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여성, 연령이 낮은 지원자, 농과계(대)학교 졸업자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지원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겸임이 불가능합니다.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국고 50%, 지방비 40%, 마을자부담 10%)이 지급되며 단 지역별 형편에 따라 지방비 및 마을자부담 지급비율은 조정 시행 가능하며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 50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문의 : 농림부 농촌진흥과 (02-500-1967)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제도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정보화선도자로 지정해 상시적으로 인근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교육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화선도자로서 역량을 갖춘 정보화 우수자를 읍면지역에서 최소 1인 이상 지속적으로 발굴 선정합니다. 정보화선도자에게는 지자체장(도지사)이 발급하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2년 주기의 재 위촉 절차를 거쳐 선도자자질과 역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정보화선도자로서 역할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하게 됩니다. 정보화선도자 역할은 인근 농가에 대해 컴퓨터·인터넷 이용, 농가경영장부 활용, 홈페이지 운영요령 등을 1:1 맞춤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마을단위에 설치된 정보화 시스템운영 책임자 역할을 하며 마을 홈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정보화교육장, 초고속통신망(ADSL) 등을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정보화선도자에게는 활동비가 지원되는데 지원기준은 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 활동에 한하여 농가방문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1회(2시간 이상) 방문교육에 2만원입니다. 농가교육은 개별 방문교육과 마을회관 등 교육장을 이용한 농업인 대상 집합교육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문의 : 농림부 정보화기획팀(02-500-1631, 1633),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교육팀(031-460-8910~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제도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해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해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하기 위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합니다.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은 물론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정착을 원하는 자에 대한 농촌정착을 유도합니다. 특히 여성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합니다.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과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은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규 후계 농업경영인은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의 경우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천만~1억2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신규 후계 농업경영인은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천~5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합니다. ■문의 : 농림부 경영인력과(02-500-1679, 1680)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도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 및 추가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초기 진입농가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임야인 경우는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고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인증단계별로 3년씩 별도 지급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문의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12)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제도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 기준)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농림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 28%를 추가 경감합니다. 2006년부터 기준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50%(농림부 28% 추가지원) 경감 지원, 보건복지부 22% 경감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부 농촌사회과 (02-500-208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연금보험 지역가입자(당연 특례)중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문의 :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2)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개발사업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해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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