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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귀농귀촌/귀농귀촌 도움정보

[스크랩] 전원생활자와 귀농자를 위한 유익한 농림사업

제목 없음
전원생활자와 귀농자가 알아두면 농촌생활에 필요한 농림사업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들 사업들은 2007년도 농림사업지침에서 발췌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혹은
각 시군담당부서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제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지원수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70% 수준(단 5세아 이상은 100%)입니다.
■문의 : 농림부 여성정책과(02-500-1605~6)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줍니다.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며 농어촌지역에서 세 자녀 이상을 둔 농어업인의 자녀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교는 8학기, 대학은 4학기 내지 6학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단 한의대, 치의대 등 재학 학기수가
8학기 이상인 학과의 경우 재학 학기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7년도 지원계획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및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합니다.

●융자절차
①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자금 통합지원시스템(http://scholar.krf.or.kr)에 신규자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존 지원(신청)자는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신청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신청인과 보호자 날인을 하여 소속대학 장학 담당부서로 제출(미제출시는 신청 포기로 간주)합니다.
③ 대학교에서는 재학여부, 신청금액, 타 장학금 수혜여부 등을 확인하여 한국 학술진흥재단으로 추천합니다.
④ 신청서와 행정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 농지(어업)원부 등을 대조·확인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심사·결정 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⑤ 지원대상자 명단과 함께 학자금을 대학으로 송금합니다.
⑥ 지원대상자에게 송금하거나 등록금으로 대체 납부합니다.
■문의 :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7),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02-3460-5636~ 7)

경영이양 직접 지불 사업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경영이양 직접 지불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자가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논을 젊은 농업인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신청년도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69세 이하인 농업인이라야 합니다.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선정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선정신청일로부터 3년 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했어야 합니다. 단 질병 또는 건강상 장애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중 벼농사를 1년 이상 경작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자가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으나 개인사정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이장 또는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만 벼농사를 경작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지급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답을 한국농촌공사 또는 55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임대(사용대 포함)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약정 체결이후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소유하는 답 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은 1년 이내에, 그 밖의 답은 3년 이내에 경영이양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 논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가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답으로 한국농촌공사와 경영이양약정(임대·사용대를 말함)을 체결한 농지라야 합니다.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이양 농지의 매도·임대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신청인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입니다.
지급단가는 농지매도의 경우 ㎡당 289.6원(ha당 289만6천원/연), 농지장기임대는 ㎡당 297.7원(ha당 297만7천원/1회 지급)입니다. 지급액 상한은 2ha까지이며 동일인이 매도이양 및 임대이양 신청시는 각각 적용합니다.
■문의 : 농림부 농산경영과 (02-500-1777, 1771),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031-420-3372, 3375)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제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한시적(최대 3년)으로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마을, 사무장, 지자체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마을단위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대상자 요건은 채용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한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는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입니다.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해야 하고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지원대상마을 및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농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는 여성, 연령이 낮은 지원자, 농과계(대)학교 졸업자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
지원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비속인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겸임이 불가능합니다.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00만원(국고 50%, 지방비 40%, 마을자부담 10%)이 지급되며 단 지역별 형편에 따라 지방비 및 마을자부담 지급비율은 조정 시행 가능하며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추가지원도 가능합니다.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 50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문의 : 농림부 농촌진흥과 (02-500-1967)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활용제도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정보화선도자로 지정해 상시적으로 인근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교육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화선도자로서 역량을 갖춘 정보화 우수자를 읍면지역에서 최소 1인 이상 지속적으로 발굴 선정합니다. 정보화선도자에게는 지자체장(도지사)이 발급하는 위촉장을 수여하고, 2년 주기의 재 위촉 절차를 거쳐 선도자자질과 역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정보화선도자로서 역할 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즉시 교체하게 됩니다.
정보화선도자 역할은 인근 농가에 대해 컴퓨터·인터넷 이용, 농가경영장부 활용, 홈페이지 운영요령 등을 1:1 맞춤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마을단위에 설치된 정보화 시스템운영 책임자 역할을 하며 마을 홈페이지, 정보이용센터, 정보화교육장, 초고속통신망(ADSL) 등을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정보화선도자에게는 활동비가 지원되는데 지원기준은 정보화선도자 농가교육 활동에 한하여 농가방문 소요시간을 제외하고 1회(2시간 이상) 방문교육에 2만원입니다.
농가교육은 개별 방문교육과 마을회관 등 교육장을 이용한 농업인 대상 집합교육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문의 : 농림부 정보화기획팀(02-500-1631, 1633),
(재)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정보교육팀(031-460-8910~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제도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해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신규 영농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해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하기 위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합니다.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은 물론 타산업분야 종사자 또는 농업분야 이외의 학교졸업자 중 농촌정착을 원하는 자에 대한 농촌정착을 유도합니다. 특히 여성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합니다.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과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나누어 지원하며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은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3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규 후계 농업경영인은 병역필·면제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및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45세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창업농 후계 농업경영인의 경우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천만~1억2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신규 후계 농업경영인은 본인들의 영농설계에 따라 2천~5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합니다.
■문의 : 농림부 경영인력과(02-500-1679, 1680)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도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관행농업과의 소득차이 및 추가 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초기 진입농가의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및 농지법 제2조 제3호에 의한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임야인 경우는 논이나 밭의 형태로 재배되는 필지는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하고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간만 지급(인증단계별로 3년씩 별도 지급하는 것이 아님)합니다.
■문의 :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12)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제도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 기준)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농림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 28%를 추가 경감합니다.
2006년부터 기준 농어촌 및 준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50%(농림부 28% 추가지원) 경감 지원, 보건복지부 22% 경감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부 농촌사회과
(02-500-2082)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연금보험 지역가입자(당연 특례)중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문의 : 농림부 농촌사회과(02-500-2082)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개발사업

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이용해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제한 없으며 사업규모는 3만㎡~10만㎡ 미만으로 사업자는 반드시 농림어업전시관(60㎡ 이상)과 학습관(60㎡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문화 등과 연계·조화되도록 하고 농어촌정비법령에서 규정한 기본시설은 반드시 설치·운영해 일반 관광지와 차별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기타시설 등은 사업자가 설치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는 숙박시설, 휴게소, 식당, 예식장 등과 체육·휴양시설(놀이시설, 원두막, 낚시터, 수영장, 눈썰매장, 미니골프연습장, 야영장, 자동차 캠핑장) 등과 교양시설(농업과학관, 농기구전시관, 영농체험학습관) 등입니다.
■문의 : 농림부 농촌진흥과
(02-500-1966)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활용한 영농체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관광농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농림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이며 규모는 6만6천㎡ 미만입니다.
사업자는 작목입식면적 등이 2천㎡ 이상인 영농체험시설(농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농원면적의 20% 이상을 조성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음식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레저·휴양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허용여부를 결정하되, 관광농원 사업취지에서 벗어나는 유흥·위락시설 설치는 억제, 특히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시설설치, 개보수 및 관광농원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융자조건(2005년 10말 현재)은 신설일 경우 연리 3%, 5년 거치 10년상환이며 개보수는 3%에 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은 3%에 2년 이내 상환입니다.
■ 문의 : 농림부 농촌진흥과(02-500-1968)

농어촌 민박사업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해 이용객에게는 농업·농촌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농어촌 민박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민박사업을 할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15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라야 합니다.
단, 2005년 11월 5일 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이었던 사람이 2006년 5월 4일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객실 7실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 1조 이상씩 비치해야 하고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 2006-96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면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에 제출해야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적합한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증서를 발급합니다.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증개축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며 농어촌민박사업 외 별도의 직업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금지됩니다. 2006년 10말 현재로 융자조건은 개보수의 경우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이며 운영자금은 3%로 2년내 상환입니다.
■ 농림부 농촌진흥과(02-500-1968)

한계농지 정비사업

영농조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택 및 체육·관광·복지·문화시설 설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국토자원의 이용도를 높이고 농촌 및 농촌경제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고자 한계농지정비사업을 실시합니다.
한계농지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를 말합니다.
또 광업권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입니다.
시장·군수나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등은 한계농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절차는 한계농지 조사·고시 → 한계농지정비지구 지구지정 → 사업계획수립 → 사업계획승인 → 사업시행 → 준공검사 → 시설이용·관리 등입니다.
한계농지로 고시된 농지에 전원주택, 음식점 등의 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검토를 거쳐 시설설치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때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면제됩니다. 단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제한합니다.
■ 농림부 농촌진흥과 (02-500-1968)

산림경영계획

산림을 소유하고 있으며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받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자는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산주로 지원단가는 10,189원/㏊입니다.
우선 선정대상자는 1. 독림가나 임업후계자의 소유산림, 협업산림경영계획구, 대리경영산림 2. 경제림육성단지(시·군 지자체에서 지정한 경우), 임업진흥촉진지역 3.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 4. 일단의 면적이 10ha 이상인 산림 5. 기타 산림 등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내용은 ▲조림면적·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풀베기·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사항 ▲벌채방법·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벌기령) 등에 관한 사항 ▲임도·작업로·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 문의 : 산림청 경영지원팀(042-481-4195)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

산지에 방치된 산물을 수집해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처음 시작됩니다.
산지에 방치된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해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산불 및 산사태 등 각종 재해예방 및 자원 활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며 올해 보일러 740대에 11억1천만원이 지원됩니다.
농·산촌 및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산촌생태마을에 거주하는 농가나 일반 농산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대상이며 보일러 1대당 지원비는 150만원이며 총 설치비용에서 30%는 자부담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 작성하여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문의 : 산림청 목재이용팀(042-481-4201~2)

사방사업

산사태나 침식, 침몰 등으로 인명이나 가옥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나 농경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특정개인에게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보전 및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지를 국가에서 선정 실행하는 사업이지만 지역주민이 각급 행정기관을 통해 사방사업 실행을 건의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는 1. 인명·가옥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2. 공공시설·산업시설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3. 농경지 등에 피해우려가 있는 곳 등입니다.
선정절차는 도 산림환경연구소(특광역시 녹지과, 제주도 환경녹지과)에서 사방사업 대상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순위에 따라 실행합니다.
사업의 종류는 ▲산지사방(자연황폐지·산사태발생지 등에 토사유출 또는 사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고, 지피식생 조성을 위해 풀씨를 뿌리고 나무를 식재하는 공사) ▲예방사방(주택가·산업시설주변 등 산사태가 발생하면 인명·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사) ▲야계사방(산간·마을주변 황폐계곡의 산기슭 침식을 방지하고 물의 흐름을 완화시켜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류를 정비하는 공사) ▲사방댐(황폐계천의 토사·자갈이 하류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계곡에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횡공작물을 설치하는 공사) ▲사방댐 준설(기설치한 사방댐 중 토사가 가득 찬 곳을 대상으로 준설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 문의 : 산림청 치산팀(042-481-4271~3)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일반 국민들의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해 산림 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및 대상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유림 국고보조(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는 시·도와 시·군 ▲사유자연휴양림 보조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 중인 자 ▲사유자연휴양림 융자는 지정 고시된 사유림 중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입니다.
지원단가는 공유자연휴양림 조성의 경우 개소 당 30억원을 2년간 분할 지원하며 공유자연휴양림 보완은 개소 당 4억원을 당해연도에 지원합니다. 사유자연휴양림은 융자조건으로 12억원을 기준 설계금액의 70%까지 2년간 분할 지원하며 연리 3%로 10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산림욕장이나 숲속수련장 조성을 할 경우네는 개소 당 4억원을 당해연도에 지원합니다.
■ 문의 :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042-481-4212)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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