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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귀농귀촌/귀농귀촌 도움정보

[스크랩] 건물에 대해 무허가 또는 미등기인상태의 지상권 성립여부

 

1.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인 상태

    답) 무조건 지상권은 성립

 

2.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

답) 가. 건물소유주가 토지소유자의 동의 또는 승락을 얻어 건물을 신축하고  그 보존등기를 마쳤을 경우에는 지상권 성립

나.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해도 지상권 성립이 되나 그 존속기간의 특약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기간에 한해 지상권

다. 토지의 소유주가 달리된 경우 건물의 지상권은 불가능.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주가 달리된 경우

답) 지상권 성립

 

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 저당권 설정이 되어졌고 이후 저당권 실행에 의해 토지소유주가 변경되어졌다면  

답) 지상권 성립

 

5.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였고 그 이후에도 토지와 건물의 동일한 상태로 지속되어지다. 토지에 대해 저당권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에 의해 토지 소유권이 변동되어졌을 때

답) 건물에 대해 지상권이 성립됨,(2005. 1. 21. 판결)

 

6.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 저당권 설정이 되고 그후에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뒤 저당권 실행에 의해 토지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답) 지상권은 불성립

 

7.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원천적으로 다르게 되어있고 토지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된 뒤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의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답) 지상권은 불성립

 

해설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원천적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져 토지 소유주가 변경되어졌다면 그 건물은 지상권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주가 변경되면 그 지상권은 상실되어져 지상권이 없습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달리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해 저당권 실행에 의해 토지소유주가 달리되어졌다면 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단. 토지에 대해 저당권 설정전에 이미 건물이 보존등기되고 지상권이 성립되어진 상태라면 토지의 소유주가 변경되는 것에 관계없이 지상권은 성립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지상권의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사법고시를 보고 법조인이 되기 위한 수단이고 그외 현실에 따른 실정법은 지상권의 성립여부가 아니라 그 무허가건물이든 미등기건물이든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무조건 지상권 성립으로 보고 사후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즉. 지상권성립여부에 관계없이 재판부에서는 조정에 회부하게 되고 그 조정에 의해 건물과 토지의 평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종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지상권 성립여부를 따지기 전에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nul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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