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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의 기본 2. 입찰준비 3.
권리분석 4. 주택임대차의 철저한 분석 5. 등기부상 나타난 권리에 대한 분석 |
6. 경매대금의 배당 7. 경락인의 권리 및 의무 8.
농지(農地)입찰시 고려사항 9. 경매상환 채무자의 대처수단 10. 기타 짚고 넘어갈 사항 |
1. 경매의
기본 |
경매란 (응찰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 |
① |
경매에 나온 부동산을 다른 응찰자와 경쟁하여 자기가 정한 가격으로 매입하는 투자수단이다. |
② |
시가보다 비싸게 사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③ |
본인의 부주의가 용납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한다. |
④ |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안전하며, 인내와 기다림으로 얻어지는 크고 작은 행운이다. |
⑤ |
실수할 수 있으나 실수에 매달리지 말고 미련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것을 요구한다. |
⑥ |
혼자보다는 두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실수를 막는다. 그러나 판단이 더디어 질 수 있다. |
⑦ |
큰 이익을 노리는 사람은 적은 이익을 노리는 사람에게
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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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전의 필수점검사항 |
① |
현장을 반드시 답사한다. 그리고 공고내용과 비교, 확인하라. (투자적격 판단) |
② |
점유자, 임차인 정황을 파악하라. (가장 골치아픈 문제 (명도)의 대비, 권리분석자료) |
③ |
정확한 시가를 파악하라. (일단 감정가는 무시, 응찰가 산정기준) |
④ |
채무자(소유자)의 동태, 변제자력 등을 파악하라. (경매의 진행예측) |
⑤ |
가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별도등기 등의 유무확인 (응찰가능성 판단) |
⑥ |
응찰자금의 운용계획을 세우라 (대금납부 실기예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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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시 주의사항 |
① |
응찰에서부터 낙찰을 거쳐 잔금이행에 따른 소유권 취득 시까지의 소요기간 예측이 어려우므로충분한 여유를 갖고 시작해야
한다. |
② |
임차인이 건물의 명도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할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대한 대비책이 필요 하다. |
③ |
낙찰자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전비용 (세금, 수수료, 채권 등)이 일반매매 보다 비싸다. |
④ |
대금납부 기간내 대금납부를 못하면 경매보증금을 환부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⑤ |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경매가 불허되고 경매보증금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다.(실무상 대부분의 법원에서 반환하고
있음) |
⑥ |
본인의 부주의 (매물선정실수, 가격기재실수 등) 는 용납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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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사례(1) 육군대령출신인 경매초보자가 상가건물 입찰시 경매사건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5천2백만원의 보증금을 날릴 뻔 하였다. 그는 5억2천만원에 상가를 입찰하면서 잘못하여 자기가 쓰려는 경매사건의 뒷번호(당시 경매정보지를
구입하여 매물을 선정하였는데 선정한 사건의 바로 밑에 기재된 번호)를 기재하였는데 그 사건의 최저입찰가는 7천만원정도였다. 결국 그사건의
채무 3천만원을 대신 갚아주고 경매취하를 받아 보증금의 반 정도를 겨우 건지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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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찰요령 |
① 다량소익형(多量小益型) : |
적은 물건을 안정적으로 여러건 입찰함으로써 적은 이익을 취하나 결과적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스타일 |
② 소량다익형(小量多益型) : |
단 1건을 입찰하더라도 큰 이익을 취하는 통큰 스타일 |
③ 평균이익률(平均利益率) : |
부동산 가격이 낮을수록 이익률은 높으며 부동산 가격이 낮을수록 이익률은 낮아짐 (표 참조) |
금액 |
5천만원 미만 |
1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이익률 |
40% |
30% |
20% |
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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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둘 경매 용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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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제경매 : |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압류, 환가(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금전)을 만족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절차(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의한 절차로 채무명의(판결, 화해, 조정, 조서, 공정증서 등)가 필요하다. |
② 임의경매 : |
담보권(저당권, 질권, 전세권)의 실행을 위해 국가기간이 대행하는 임의적 집행절차로 담 보권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
③ 입 찰 : |
집행관이 법원의 입찰명령에 의하여 실시하며, 입찰기일에 입찰장소(경매법정)에서 각 매수신 청인이 서면(입찰표)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여
그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낙찰인)으로 결정하는 부동산 경매방식 |
④ 낙 찰 : |
입찰절차에 하자가 없고 경락불허 사유가 없을 때 최고가 매수인을 경락자로 확정 (허가)하는 것 |
⑤ 유 찰 : |
입찰기일에 매각신청이 없어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며, 유찰이 되면 법원이 직권 으로 재경매를 명하게 된다. |
⑥ 이해관계인 : |
경매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서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저당권자,
임차권설정자, 전세권자 질권자 등), 부동산 위의 권 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법정지상권자, 유치권자, 점유권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주택 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 등), 공유자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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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권자, 예고등기권자, 가압류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권리자로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 |
⑦ 신경매 : |
유찰됨으로 인하여 다시 하는 경매. (가격저감 있음) |
⑧ 재경매 : |
낙찰자으 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다시 실시하는 경매. (종전가격으로) |
⑨ 이의신청 : |
경매절차상 또는 실체상(임의경매)의 문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제기하는 신청으로 강 제경매는 절차상의 문제에 한하여 이의할 수 있을
뿐이고 실체상의 문제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퉈야 한다. (예:임의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⑩ 항 고 : |
집행법원이 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항고는 법률에 특별히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⑪ 법정지상권 : |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출 경우에 토지 위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동일소 유자의 토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건물소유권이 바뀔
때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갖는다. |
⑫ 특별매각 조건 : |
일반적인 매각조건 외에 별도로 신청채권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부여하는 매각조건 으로 특히 유의할 사항임. (별도부담, 지체이자
따위) |
⑬ 우선변제권 : |
경매대금의 배당시 법률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 (세금, 소액임차 인의 임차보증금, 노임 등) |
⑭ 대항력 : |
다른 권리자에 대하여 우선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써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그 이후 발생하는 다른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 이 그 일례다. (임차인의 임차물의 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대항요건과는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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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물건번호 : |
여러 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경매신청하였을 시, 법원에서 각 분리하여 개별경매하는 경 우 각 부동산에 붙여진 번호로 입찰 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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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
내 용 |
강제경매 |
임의경매 |
채무명의의 필요여부 (경매개시 요건) |
채무명의(판결, 공정증서)가 필요하다. |
채무명의는 필요없고 담보권(저당권, 전세권)의 존재로 족하다. |
공신적 효과의 유무 |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행사이므로 채무명의에 관계없이 경매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유효하게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 하는 공신적 효력이
있다. |
국가가 담보권의 대행기관일 뿐이므로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락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대금완납을 하였다면 실체상의
이유로도 소유권 취득에 방해받지 않는다.(민소법 제727조) |
실체상의 하자가 경매절차에 미치는 효과 |
실체상의 하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의 의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 |
실체상의 하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경매절차의 취소·정지사유가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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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절차의 대강 |
1. 경매신청(접수)권자 |
① 강제경매 : 채무명의자(채권자) |
② 임의경매 : 담보권자(근저당권자, 전세권자) |
2. 경매개시+경매준비순서 |
① 집행법원에서 경매개시요건을 심사한 후 경매개시결정을 함 |
② 경매기입등기 촉탁 - 등기부에 경매개시사항 기재 |
③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개시결정 송달 |
④ 현황조사명령 - 집행관에게 (경매부동산의 위치, 구조, 임대차관계 등의 조사) |
⑤ 감정평가명령 - 감정사 또는 감정법인에게 (경매부동산의 시가감정) |
⑥ 채권계산서 제출 최고 -채권자(이해관계인) 및 공공기관 (구청, 세무서) |
⑦ 경매기일 지정 -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가 접수된 후 |
⑧ 경매기일 공고 - 경매기일 14~20일 전 일간신문과 법원게시판에 |
⑨ 물건명세서 공람 - 경매기일 1주일 전부터 |
⑩ 경매사건기록 공람 - 경매당일 입찰 1시간 전 |
3. 입찰 (경매) |
① 입찰표 및 매수보증금 (입찰가의 10~20%) 제출 |
② 최고가 매수인 및 차순위 매수인 결정 |
③ 응찰자가 없을 시 유찰 선고 |
4. 낙찰 (매각결정) |
집행법원이 낙찰 허·부 결정을 선포하고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 |
낙찰 불허사유 : 입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경매물의 조사, 평가 등 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낙찰 허·부 결정에 이의(불복)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항고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5. 대금납부 |
① 대금납부기일은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일로부터 보통 1월 이내에 지정 |
② 항고(재항고)된 사건은 경매기록을 환송받은 후 지정 |
대법원예규상 확정일 또는 기록을 환송
받은 후 3일 이내에 30일 정도의 여유를 두고 대금지급 기일을 지정, 고지하고 지정기일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집행법원의 사정에 따라
조 금씩 다르다. |
③ 대금납부방법 : 담당경매계에서 대금(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발부받아 법원보관금취급과(총무과)를 경유하여 법원보관금취급은행에
납부한다. |
④ 경락인이 대금미납의 경우 :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등록되었다면 차순위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할 수 있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을 시
재경매에 들어가면 재경매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재경매 3일전까지 매수인이 대금납부를 하면 경매는 종결된다. |
6. 재경매 |
①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실시하며 종전 낙찰자는 새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
② 매각조건의 변경 - 재입찰보증금을 인상(20~30%)하는 경우가 있다. |
7. 배당 |
배당요구권자 (민소법 제605조) ① 민법·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무자 ②
집행력 있는 정본(판결, 공정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 ③ 경매신청 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배당요구 시한 : 낙찰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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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낙찰대금의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당기일 지정. |
② 배당기일 3일 전 배당표를 작성, 비치. |
③ 배당에 대한 이의 신청 - 배당 당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1주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원이나 변론시일소환장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
8. 소유권 이전 |
대금 완납 직후 가능하며 등록세납부영수증, 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촉탁수수료 등을 준비하여 집행법원에 신청 |
법원의 부동산 경매사건의 진행기간표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법원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법원경매 업무처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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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기산일 |
기 간 |
경매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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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당일 |
개시결정 및 등기 촉탁 |
접수일로부터 |
2일 이내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 |
개시결정일로부터 |
3일 이내 |
공과주관공무소에 대한 최고 |
개시결정일로부터 |
3일 이내(최고기간 2주이내) |
채권신고의 최고 |
개시결정일로부터 |
3일 이내(최초기간 경락기일까지) |
현황조사명령 |
개시결정일로부터 |
3일 이내(조사기간은 2주이내 |
평가명령 |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
3일 이내(평가기간은 2주이내) |
경매물건 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의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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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 1주일 이전까지 |
최초경매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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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의뢰일로부터 20일 이내 |
최초경매기일의 지정 게시 및 신문공고의뢰 이해 관계인에의 통지 |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접수일로부터 |
3일 이내 |
최초경매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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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의뢰일로부터 20일 이후 |
신경매 또는 재경매기일 |
공고일로부터 |
7일 이후 20일 이내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로부터 |
3일 이내 |
경매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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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기일 |
경매조서및 보증금 등의 인도 |
경매기일로부터 |
1일 이내 |
경매기일 |
경매기일로부터 |
7일 이내 |
경락허부 결정의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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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기일 |
차순위배수신고인에대한 경락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에의 통지 |
최초의 대금지급기일후 |
3일 이내 |
차순위매수신고인에대한 경락기일 |
최초의 대금지급기일후 |
14일 이내 |
경락부동산관리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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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당일 |
대금지급기일의 지정 및 통지 |
경락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날로부터 |
3일 이내 |
대금지급기일 |
경락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날로부터 |
1개월 이내 |
경매부동산 인도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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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당일 |
배당기일의 지정소환계산서 제출의 최고 |
대금납부후 |
3일 이내 |
배당기일 |
대금납부후 |
2주일 이내 |
배당표의 작성 및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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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3일전까지 |
배당표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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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
배당실시 배당조사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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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 |
배당기일로부터 |
10일 이내 |
경락인에의 소유권이전 등기 |
배당기일 또는 등록세 납부일로부터 |
2일 이내 |
기록인계 |
경락인에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완료후 |
5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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