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미 부 을구에 지상권으로 등재가 된다. 그런데, 법에 의해 등기부 등재 및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 이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 리가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무조건 건물을 철거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사회적 경제 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연유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 이 되면 지상권이 성립된 것처럼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라 하는데 다음의 4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변경된 경우 당권의 실행으로(경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단, 저당권설정당시 지상에 건물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판례 1995.12.11, 95마1262)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있다. 속하게 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유를 달리하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 는 법정지상권.
이는 현행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민법 305 ①·366, 입목에 관한 법률 6)과 달리 판례에 의하 여 인정된다. 토지 또는 건물 중의 어느 한편에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존재를 전제하 지 않는 점에서 통상의 법정지상권과는 다르다. 시 동일소유자이면 족하며,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이어도 무방하다.) 2)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한쪽이 매매, 증여, 공경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이 어야 한다. 3)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
외의 부분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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