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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정지상권

의 미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등기

   부 을구에 지상권으로 등재가 된다. 그런데, 법에 의해 등기부 등재 및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

   이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이나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

   리가 바로 법정지상권이다.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현행법상 어떤 이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

    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무조건 건물을 철거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면 사회적 경제

    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연유로 당사자 사이에 어떤 계약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

    이 되면 지상권이 성립된 것처럼 인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한다.

성립요건

현행법상 어떤 조건이 구비되는 경우에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법정 지상권(法定地上權)이

   라 하는데 다음의 4가지 경우가 해당된다.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건물에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민법 제305조의 법정지상권(전세권을 위한 법정지상권) 

 ☞ 이때,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토지인수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

    당권의 실행으로(경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경매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며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단, 저당권설정당시 지상에 건물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판례

      1995.12.11, 95마1262)

 ☞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낙찰자가 건물을 소유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에 대

     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3)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정지상권

 ☞ 토지에 대해서만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건물소유자는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4) 토지와 입목이 동일인의 소유였는데 경매 기타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 「입목에관한법률제6조」의 법정지상권

 ☞ 이때, 임목소유자는 낙찰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 할 수 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동일인에게 속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매매 또는 일정요인에 의하여 각각 한편이 소

   유를 달리하게 된 때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

   는 법정지상권.

 

  이는 현행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민법 305 ①·366, 입목에 관한 법률 6)과 달리 판례에 의하

  여 인정된다. 토지 또는 건물 중의 어느 한편에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존재를 전제하

  지 않는 점에서 통상의 법정지상권과는 다르다.

요건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여야 한다.(건물소유가 원시취득일 필요는 없고, 처분될 당

    시 동일소유자이면 족하며,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이어도 무방하다.)

2) 토지와 건물 중의 어느 한쪽이 매매, 증여, 공경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된 경우이

    어야 한다.

3)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



법정지상권의 범위

해당 건물의 대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대지 이

    외의 부분에도 미친다.


법정지상권의 지료 청구

당사자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등대지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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