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건교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게 되면 우선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계속됩니다.
또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기준이 강화되며 청약1순위 자격도 제한됩니다.
즉, 1가구 2주택자이거나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02.9.5일 이후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하며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지위의 양도가
금지됩니다.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게 되면 우선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계속됩니다.
또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기준이 강화되며 청약1순위 자격도 제한됩니다.
즉, 1가구 2주택자이거나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02.9.5일 이후 청약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입주자를 공개모집해야하며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지위의 양도가
금지됩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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