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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귀농귀촌/귀농귀촌 도움정보

[스크랩] 주택투기지역이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자격 안정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지정하게 됩니다.

주택투기지역에 지정되게 되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기본세율의15%내외로
탄력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지정후 6개월 경과
- 지정 전,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3월전부터 누적계산)
-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또는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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