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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이용의무기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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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기간
2005년11월11일 이후 취득한 경우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 거주용 주택용지 ~ 3년

1, 북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 ~ 4년

1, 영농 목적 ~ 2년

1, 축산,임업 또는 어업 목적 ~ 3년

1,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이 없는 경우 ~ 5년

1, “공토취보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 4년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사용토지 ~ 4년

1, 허가구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에 이용할 토지 ~ 4년

1, 대토로 취득한 토지 ~ 2년

1,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 5년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 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 ~ 매도 가능

분양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 이상인 건축물

*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일 것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 이상일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분양 전환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1,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5년


   2005년11월1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중인 기간(5년) 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각호의 1과 같이 당해 토지를 일정기간 이용한 경우(예시)로서 불가피하게 매매,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소명하여 허거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농업용 토지는 1회 이상의 수확기를 거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2, 임업용 토지는 1회 이상 임산물 수확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단, 수확이 없는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

3, 건축 등 개발사업용 토지는 착공한 경우 단,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4, 그 밖의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6월 경과한 경우

5, 주택 등을 분양할 목적으로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후 각각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제3호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불가피하게 매매*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 취득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행위제한으로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교부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    로서 그 제한기간내에 있는 경우

   “국이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승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얻은 경우


♣ 토지이용실태 조사 및 이행강제금

1, 토지이용실태 조사

①, 조사자 ; 허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조사회수 ; 년 1회 이상

③, 조시가간 ; 매년 9월 ~ 11월

④, 조사결과 미 이행시 ; 이행강제금 부과


2, 이행강제금 부과

1), 미 이행시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명 할 수 있다.

    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실거래가액(실거래가가 미 확인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의 100% 범위 안에서 강제금 부과

①, 허가 목적대로 불 이용 방치시 ~ 취득가액의 10%

②,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시 ~ 취득가액의 7%

③, 허가 목적대로 불 이용하고 승인없이 변경하여 이용시 ~ 취득가액의 5%

④,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취득가액의 7%

3), 년 1회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이용의무기간이 경과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부과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부과*징수의 뜻을 알려야 한다.

6),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한다.

7), 이의제기는 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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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토지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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