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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허가받은 자가 직접 이용)기간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 거주용 주택용지 ~ 3년 1, 북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 ~ 4년 1, 영농 목적 ~ 2년 1, 축산,임업 또는 어업 목적 ~ 3년 1, 축산물,임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이 없는 경우 ~ 5년 1, “공토취보법”에 의한 사업용 토지 ~ 4년 1,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사용토지 ~ 4년 1, 허가구역 지정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에 이용할 토지 ~ 4년 1, 대토로 취득한 토지 ~ 2년 1,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 5년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양 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 ~ 매도 가능 ⇨ 분양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 이상인 건축물 *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일 것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1,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5년 2005년11월1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중인 기간(5년) 중에는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1, 농업용 토지는 1회 이상의 수확기를 거친 경우로서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2,
임업용 토지는 1회 이상 임산물 수확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단,
수확이 없는 경우 5년이 3, 건축 등 개발사업용 토지는 착공한 경우 단,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4, 그 밖의 토지의 경우 취득일부터 6월 경과한 경우 5,
주택 등을 분양할 목적으로 허가받아 토지를 취득하여 착공한 후 각각의 주택 등을 거래하는 경우 ▶ 불가피하게 매매*양도하여야 하는 경우
토지 취득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교부령에 의하여 일정기간 인*허가 등을
“국이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승인을 시장*군수 또는 ♣ 토지이용실태 조사 및 이행강제금 1, 토지이용실태 조사 ①, 조사자 ; 허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조사회수 ; 년 1회 이상 ③, 조시가간 ; 매년 9월 ~ 11월 ④, 조사결과 미 이행시 ; 이행강제금 부과 2, 이행강제금 부과 1), 미 이행시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무를 이행하도록 명 할 수 있다. 단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 이행을 명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실거래가액(실거래가가 미 확인시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①, 허가 목적대로 불 이용 방치시 ~ 취득가액의 10% ②,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시 ~ 취득가액의 7% ③, 허가 목적대로 불 이용하고 승인없이 변경하여 이용시 ~ 취득가액의 5% ④, 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취득가액의 7% 3), 년 1회씩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이용의무기간이 경과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5), 부과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부과*징수의 뜻을 알려야 한다. 6),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하여야 한다. 7),
이의제기는 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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