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매매또는 임대 둘중에 하나이다
부동산거래시 가장중요한것은 부동산 소유자의 확인이다
계약전에 소유자를 사전에 확인할수 있는것이 통상 등기부등본이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은 없는것이다
특히 부동산 매매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중요한 재산권이동이다
그래서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고
매수자는 이전받을 권리가 있다
등기의무자와 권리자의관계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이것만 받아두면 어떨까요
부동산 매매시 통상
등기부등본확인
주민등록증확인
인감증명또는 등기권리증확인등 몇가지를 보구
계약에 임한다
그리고 대리계약도 한다 그런데 대리계약은
웬만하면 하지않는것이 좋다 ~~위험성이 내포하고있다
부동산 계약시 다른것은 몰라도
본인이 나오든 위임장을 가지고 나온대리인이 나오든
별첨으로 백지위에 매도자 누구누구이름쓰고 지문날인
아니 대리인 누구누구하고 지문날인을 받아 첨부한다
만약에 계약에 문제가생기면 매도자든 대리인이든
지문날인한사람의 인적사항은 확실히 받아두는것이 된다
요즘 웬만한 서류는 마음만 먹으면 위조가 가능하다
그러나 손가락은 위조 못하겠지요
부동산계약은 항상 확인 확인 확인 하는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신의성실이라는 말이 아름다와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나e쁘g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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