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x100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1층부터 꼭대기층까지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입니다.
* 용적률=(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대지면적)x100
2.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상업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
-.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상업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
-. 중심상업지역: 400~1,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300~1,3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200~ 9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200~1,100% 이하
3.상업지역내 대지 245평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대지전체가 유효토지이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상정할 때)
ⓐ건폐율의 최대한도(80% 이하)
* 245평 x 0.8 = 196평(648㎡) 이하
ⓑ용적률의 최대한도(1,300% 이하)
* 245평 x 1,300/100 = 3,185평(10,529㎡) 이하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x100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1층부터 꼭대기층까지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입니다.
* 용적률=(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대지면적)x100
2.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상업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
-.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상업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
-. 중심상업지역: 400~1,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300~1,3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200~ 9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200~1,100% 이하
3.상업지역내 대지 245평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대지전체가 유효토지이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상정할 때)
ⓐ건폐율의 최대한도(80% 이하)
* 245평 x 0.8 = 196평(648㎡) 이하
ⓑ용적률의 최대한도(1,300% 이하)
* 245평 x 1,300/100 = 3,185평(10,529㎡) 이하
출처 : [Daum우수카페]귀농사모
글쓴이 : 컨츄리보이9003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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