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설계 :: 주택건축과정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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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택건축과정소개
주택건축과정 |
(1)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100㎡(약30평)이상의 대다수 주택에 해당되며, 건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앞서 보았듯이, 건축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 건축설계, 시공도면 작성 -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 건축공사의 감리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검사 등 행정업무 대행 (2) 건축신고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현행 건축법상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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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계획설계(가설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세보기
설계도면의 종류 |
1. 조 감 도 |
- 건축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상태의 그림. - 건물의 외관이 입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음. - 사용목적에 따라 협의용, 전시용으로 구별됨. - 컴퓨터의 발달로 현실감 있는 표현이 가능. |
2. 겨 냥 도 |
- 원래의 모양을 잘 알 수 있도록 건물을 비스듬히 놓고 바라 본 상태의 그림. - 사용목적에 따라 협의용, 전시용으로 구별됨. - 실내의 공간감을 보기 위해 많이 사용됨. - 컴퓨터의 발달로 보다 현실감 있는 표현이 가능. |
3. 배 치 도 |
- 대지주변 현황 및 도로 표기 - 건물의 배치, 즉 방위, 대지와 도로, 이웃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ㆍ방위 등을 표시한 도면 - 대지의 진입, 주차동선의 진입 표기 - 조경 및 대문을 그리기도 합니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건물과의 거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함. |
4. 평 면 도 |
- 높이 1.2∼1.5m의 높이에서 건축물을 수평 절단하여 내려다 본 그림 - 설계ㆍ시공 어떤 면에서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도면 - 각 층마다 별개의 평면도를 그리게 됩니다. - 거주자의 동선, 방의 넓이, 배치, 방문 및 창문위치 등을 표현 |
5. 입 면 도 |
- 건축물의 외형을 4 면에 대하여 나타낸 도면 - 평면도와 더불어 건축 기본도면 - 평면도와 입면도를 연관시켜 보면 건출물의 모양을 알 수있음 - 건물의 높이와 외관과 외부마감재를 표현 - 건축물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 정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배면도로 나뉨 |
6. 단 면 도 |
- 건축물을 수직으로 절단하여 수평방향에서 본 그림 - 절단하는 방향에 따라 종단면도(縱斷面圖), 횡단면로 나뉨. - 절단하는 목적에 따라 외벽단면도, 부분단면 상세도가 있음 - 단면도에는 각실의 층고와 내부 마감재를 표기 함. - 단면도를 통하여 재료의 접합 상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도면의 수준과 품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함. |
7. 구 조 도 |
- 건축물의 구조체에 대한 도면. - 층별로 작성하며, 보복도, 구조상세도 등이 있다. - 구조체의 위치, 형상, 크기, 재료 등을 표기 - 구조형식에 표현하는 방법이 다름. |
8. 설 비 도 |
- 설계도구의 용량, 위치, 배관경로를 표현하는 도면 -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급배수 설비 등으로 나누어 그림. - 기술적인 기호로 표현되어 있으나, 주택의 경우 몇 가지 기호를 알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음. |
계획설계 체크리스트 |
검 토 사 항 | 표시해야 할 사항 |
건물배치 | - 진입부의 선택과 동선처리는 적당한가? - 주차계획은 적당한가? - 조경설계는 적당한가? - 건물의 배치는 적당한가? |
실별요구사항 | - 각 실별 요구사항은 반영되었는가? |
실별면적 | - 각 실별로 요구사항 면적분배는 적당한가? |
실별배치 | - 각 실의 배치는 적당한가? |
동 선 | - 각 실별 동선은 원활하며, 편안한가? |
형 태 | - 건물의 형태미는 좋은가? (지붕모양,창호모양,발코니모양 등) |
마감재선택 | - 외부마감재의 선택은 적당한가? |
기타요구사항 반영여부 | - 특별주문사항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구 조 | - 구조방식의 선택은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선택인가? |
설 비 | - 각종 설비는 빠짐없이 표현되어 있는가? |
사후관리문제 | - 사후관리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없는가? |
예산문제 | - 예산범위내에서 실행가능한 건축설계안인가? |
설계진행 | - 설계용역기간내에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
다.기본설계
지적측량 |
■ 지적측량신청 □ 지적측량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측량사유를 기재한 지적측량신청서를 대행법인에게 제출 □ 대행법인이 지적측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징수하고,측량예정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측량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측량기간ㆍ측량일시 및 수수료등을 기재한 지적측량대행계획서를 측량신청 그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 □ 대행법인은 지적공부정리를 하여야 하는 지적측량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지적공부정리 및 지적공부등본교부신청을 위임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의 모든 절차를 대행인 경우 신청서 여백에 “신청위임”이라고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지적법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 또는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는 위 항에 불구하고 첨부서류가 없음을 유의 ■ 지적측량 및 측량검사 기간
■지적측량 신청과정 ■지적측량 수수료 ※ 2001년 지적측량 업무수수료 기준단가 일람표 (2001.2.1시행) ※ 경계복원측량 : 지적공공부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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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절차 및 기본설계도서 |
■ 건축허가시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 건축허가시 협의부서
■ 건축허가시 협의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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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실시설계
착공신고에 필요한 실시설계도서 |
도서의 종류 | 표시하여야 할 사항 |
배치도 각층 평면도 각층 입면도 각층 단면도 각부 상세도 |
- 건축허가도면 외에 상세한 기재가 필요한 각종 상세도를 포함한 건축도면 |
구조도 | - 구조내력상 중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 주요 부분의 구조상세도면 |
설비도 | - 건축물의 냉ㆍ난방설비, 위생설비ㆍ환경설비, 전기ㆍ통신설비 등에 관한 도면 |
실내마감도 | - 벽 및 반자의 마감재료 및 상세도면(품명,규격 기재) |
시방서 | - 건축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경우,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표기 |
마.건축감리
4.건축시공
5.사후관리
출처 : 포 탈 그 린
글쓴이 : nc-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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