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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과정 절차

영농복지환경

영농복지환경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도 농림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득액을 평가할 때, 휴·폐경 농지와 빈 축사 등에 대한 감액기준을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농어업인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소득 농업인에게 적용하는 결손처분 재산금액(현행 3백만 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농어민 연금보험료 국고보조사업은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농어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준소득 월액 13등급(44만 원/월)을 기준으로 동 등급 미만인 농어민에게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률 지원하며, 13등급 이상 농어민에 대해서는 13등급 연금보험료의 50%를 정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문의처 : 전국의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 복지부 연금정책팀 (02-504-1458)

장해 공제금보다 낮은 사망 공제금을 장해 공제금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농업인들의 농협 안전공제 가입률을 2004년 35%인 것을 2009년 50% 수준으로 높여,
재해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농업인들을 확대할 예정이며 농작업 안전공제료의 50%를 국고에서보조할 것입니다.
시장개방 확대로 인하여 경제여건이 악화된 농림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소득 및 재산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28개 군 지역에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응급전담 인력과 시설, 장비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는 응급의료 센터를 추가로 지정하고 응급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화·고령화되고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피로회복 시설이 없는 마을
위주로 피로회복 및 체력단련 기구, 찜질방, 건강측정 기구 등을 갖춘 건강관리실을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재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유해가스, 농약, 근골격계 위험요인 등 유해한 작업환경을 평가하고 안전을 관리할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농작업 보호 및 안전보조 장비를 개발하여 2004년 18종이던 것을 2009년에는 50종까지 확충하여 농기계 사고나 농약 중독 같은 불행한 재해를 줄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농작업 재해관리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매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배, 과수, 축산 등 농업 주산단지를 대상으로 시범마을을 지정하고, 여기에 관련 공무원, 보건·의료 전문가, 농작업 장비 제작자, 농업인 등으로 안전영농마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작업 보조장비, 작업환경 개선, 안전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수, 채소 등의 주산지별로 발생하는 주요 농작업 관련 재해를 파악하고, 예방 및 관리 방안을 마련·적용할 것입니다.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28개 군 지역에 지역 응급의료 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응급전담 인력과 시설, 장비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는 응급의료 센터를 추가로 지정하고 응급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영·유아가 있는 2.0ha 미만 농림어업인까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영·유아가 있는 모든 농림어업인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비 지원 대상을 2004년 농지 소유 1.5ha 미만 농가에서 2005년에는 2.0ha 미만,2006년 5.0ha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센터』는 여성농업인들의 고충을 상담하거나, 영·유아 보육이나 방과 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적인 복지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2005년 34개소인 것을 2008년 163개소(시·군당 1개소)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하되, 특히 보육시설이 없는 면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시급한 복지 수요를 충족할 것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때 영농을 대행해 주는 농가 도우미의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2005년부터 지방에 이양되어 지방자치 단체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단가 인상 등을 통해 출산 농가 도우미 제도를 확대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유휴인력으로 농가인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작업·교통·재해 등 사고발생 농가에는 영농 도우미를, 65세 이상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여성농업인 센터, 국·공립 보육시설 등 다양한 농산어촌 복지지원 시설을 연계, 또는 통합 운영하여 복지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합니다.농협 등 민간에서 설치하는 복지시설과도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과 여성을 노인봉사원으로 양성하는 등 지역공동체 중심의 자율적인 노인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거동 불편 노인을 보호합니다. 보호체계는 마을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읍·면, 시·군 단위로 확대발전시킬 것입니다.
2004년 현재 재가노인 복지센터는 전국 152개소입니다. 그 중 농산어촌은 11.8%인 18개소에 불과한데, 이를 2009년까지 202개소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화 정도가 심화된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10인 규모의 치매노인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내에 건강·장수마을을 조성하여(2005년 100개 마을을 2009년 800개 마을로) 농산어촌 노인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노인들의 전통기술 등을 소득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령노인, 도시 은퇴자 등을 위하여 도시근교 농산어촌에 복합 노인복지 시설 및 전원형 은퇴농장 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업인 보유 논을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하고자 하는 63~72세 농업인(소유규모 2ha까지)의 경우, 매도 시에는 연 2,896,000원/ha(2~8년간 매월 분할 지급), 임대 시에는 2,977,000원/ha(1회 지급)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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