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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귀촌 성공지침서

[스크랩] 농지원부의 위력

  

   농지원부는 농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농민에게 주는 많은 지원은 일단은 농지원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수많은 지원 중에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아실 테니 넘어가고, 일단은 몇 가지 돈이 되는 것들만 추려 봤습니다.

   먼저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에는(유치원을 안가는 경우) 한 달에 7만원 정도가 여성농업인에게 나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안 되기는 합니다.(부부 중 1인이 전업농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조금 많더라도 농어민이라면 유치원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의료보험이 28% 저렴해지더군요.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 살면 무조건 22%를 지원해주고 또한 농지원부가 있다면 거기다가 28%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그러므로 농지원부가 있다면 50%의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료보험 조합에 가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돈을 더 내게 하는 경우에는 절대 신고를 안 해도 알아서 착착 올리지만 그렇지 않고 지원을 해주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알아보고 가야지 제대로 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관공서에 가서 내가 농민인데 혜택 뭐 없냐고 물어보기도 뭐하고 하니 손가락 품을 팔아서 정보를 얻어서 가야 합니다.

   또한, 가입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더욱 간단하게 5년에 230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가끔 농협에 가면 이자율이 적힌 표가 한쪽에 있습니다. 농촌이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있고 절세상품도 있고 해서 이율은 시중은행보다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약 1,2%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한쪽에 보니 15.1%가 눈에 띄더군요.

   요즘에는 4~5%만 줘도 많이 준다고 하는데 15.1%라면 없는 살림이라도 일단 가입은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농협 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내책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얼굴에 철판이 0.1mm도 안 되는 까닭에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한 결과,

   저소득농어민에게는 5년간 10만원씩 불입하면 이율이 15.1%가 된다는 것입니다. 3년제와 5년제가 있는데 이율이 많이 차이가 나고, 일반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농협에 가서 농지원부와 이장확인서를 제출하니 불입액 600만원에 계약액 830여만원 이라는 통장을 주더군요. 요즘 같은 저리에 이러한 혜택이 있는데 거절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가입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저소득과 일반 농어민의 차이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농협에 가서 문의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농지원부의 경작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 같더군요.

   참고로 시중은행의 금리가 5%가 있다면 농어민으로 혜택은 10%에 불과 하지 않나 하시겠지만 5%라면 적금을 들지 않았을 것이므로 온전히 15.1%가 맞고요. 또한 적금으로 목돈을 만질 수 있으니 실제로는 20~30%에 가까운 고 이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귀농을 해서 농지원부를 만든 다음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현재로는 일 년에 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혹시 또 다른 혜택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 주세요.

 

   출처, 귀농사모. 글쓴이: 농촌사랑

 

 

 

 

출처 : 내 영혼의 슬픈 사랑
글쓴이 : 윤종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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