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체험하며 두 마리 토끼 잡아보자!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2003년부터 도시민도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농지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 고도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과 조금 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까지 더해지면서 주말농장용 토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주말농장은 자녀들에게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는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왜 주말농장용 농지인가?
우리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주말 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이상 비농업인이라 할지라도 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덕분에 도시인들의 주말농장용 농지 구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도시 근교에 농지를 구입해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주말농장용 농지구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웰빙 욕구의 충족이고, 둘째는 토지보유에 따른 지가상승의 혜택 즉, 자본이득을 얻기 위해서이다. 주말농장용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말하는 주말농장의 가장 큰 매력은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접하는 즐거움’이다.
주말농장용 농지 구입시 이것만은 주의하자!
주말농장용 농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를 간과하게 되면 애써 구입한 토지를 강제처분하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는 만큼 구입 전에 잘 점검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말농장용 농지취득을 하는데 있어 거리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살면서 경상남도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지나치게 먼 곳에 있는 농지를 구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말농장의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최소한 본인 또는 가족들이 농 작업의 1/3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 경작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둘째, 주말농장용 농지를 취득하는데 있어 거주지나 나이 등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경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나이인 자녀의 명의로 주말농장용 통지를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것이 좋다.
셋째, 주말농장용으로 취득한 농지는 휴경, 임대, 위탁(농작업의 일부위탁은 가능)이 제한된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것이 적발돼 위반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농지를 구입한 후 무단임대 및 휴경•위탁경영 등 자영하지 않은 농지)에는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말농장용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실제로 주말농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먼저 따져 보아야 한다.
넷째,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주말농장용도의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한다. 만일 그 이상을 넘게 되면 주말농장용도로는 농지를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다섯째, 가급적 수도권 근교의 주말농장용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거리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곽의 교통편리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미래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말농장용 농지를 매입해 주말농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분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적절한 재테크 전략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열심히 발 품만 판다면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서슬 퍼런 요즘 웰빙과 재테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주말농장용 농지 구입을 적극 시도해 볼 것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