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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시골집도 이젠 "귀하신 몸"

◇시골집도 이젠 '귀하신 몸'= 농가주택을 재테크용으로 계속 보유하거나 매입하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농어촌주택취득으로 기존주택 양도세 감면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 시골집이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건평 40평 이하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농가주택을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된다.

시골집은 보유나 구입에 앞서기보다 용도나 이용가치에 따라 보유여부나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절세나 임대(투자)수익이 기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유세 중과를 감수하면서까지 보유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세금문제 숙지하고 미리 대처해야= 주택에 관한 세금규제가 많아 몇 가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일반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가구1주택 자격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한다.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도시지역이 아닌 면단위 행정구역에 있는 주택이면서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국민주택 규모 농가주택 상속받은 경우라면,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투기과열지구 청약에 제한을 받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이에 해당된다면 증·개축을 통해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는 세컨드하우스나 펜션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모 (6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비과세 요건 갖추면)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008년까지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1가구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 비과세 여부는 농어촌 주택을 제외하고 판단 한다. 단, 농어촌 주택은 읍ㆍ면 지역에 대지 660㎡, 건물 150㎡(공동주택 116㎡(35평))이내, 취득 시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여야한다.

출처 :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글쓴이 : 물흐르듯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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