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려드린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세부항목인
신규후계농업인 정착자금 지원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자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45세 미만인 자중 영농에 종사하기(영농승계 포함)를 원하거나 독립하여 영농에 종사한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농림부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는 45세 연령제한과 관계없이 이수년도를 제외하고 추가 3년간 사업신청 가능
□ 융자지원 금액 : 20~ 50백만원까지 차등지원
□ 융자조건 : 금리 연3.0%, 국고융자 100%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융자후 5년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10년간은 이자와 원금을 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축협포함)
□ 선정기준 : 영농정착의욕,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으로 우선순위 적용(여성은 20% 범위내에서 우선지원)
□ 신청기한 : ~ 사업년도 2월 10일(08년 희망자는 08년 2월 10일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시군(농업농업기술센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처 :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글쓴이 : 농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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