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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토지분할 신청 방법 및 대상

토지분할 신청 방법 및 대상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 신청대상-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때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때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 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할 제한-

* 지상 건축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경계설정 불가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법, 도시계획법, 농지법등 관련법규 에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합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절 차


* ▷ 측량신청(지적공사) ⇒ 측량실시 ⇒ 측량성과검사 ⇒ 측량성과도 발급 ⇒
분할신청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송부
첨부서류


* ▷ 법원의 확정판결정본이나 그 사본과 확정증명원


* ▷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필증 또는 사본
       (신고대상인 경우는 신고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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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분할할수 있는 경우는?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해야 하며,


건축법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이하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안에서의 기존묘지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국ㆍ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부분의 분할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
키기 위하여 분할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
할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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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내에서는 토지분할 금지
기획부동산 등의 분할에 의한 토지투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투기지역 내에서는 토지분할이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안을 지난 1월 12일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확정된 후 3월 8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다.

종전에는 토지분할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도시지역(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자유로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토지분할이 금지된다.

현재 토지분할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6조와 별표1에 있는데, 이번에 동 관련규정과 별표에 나와 있는 기준이 개정되는 것이다.

[별표 1] <개정 2004.1.20, 2005.9.8>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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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야별 검토사항
┏━━━━━━━━━┯━━━━━━━━━━━━━━━━━━━━━━━━━━━┓
┃ 검 토 분 야 │ 허 가 기 준 ┃
┠─────────┼───────────────────────────┨
┃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
┃ │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 │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가. 공통분야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경 
┃ │ 사도·임상 및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 등을 참작하여
┃ │ 도시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
┃ │ 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정하는 기준 ┃
┃ │ 에 적합할 것 ┃
┠─────────┼───────────────────────────┨
┃ │(1) 용도지역별 개발행위의 규모 및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
┃나. 도시관리계획 │ 할 것 ┃
┃ │(2)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 │(1) 도시계획사업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제61조의 규 ┃
┃다. 도시계획사업 │ 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제외한다) ┃
┃ │(2)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 ┃
┃ │ 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
┃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 │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
┃ │ 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
┃ │ 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 │ 그에 적합할 것 ┃
┃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 ┃
┃라. 주변지역과의 │ 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
┃ 관계 │ 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
┃ │ 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
┃ │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 │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 ┃
┃ │ 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
┃ │ 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 │ 막지 아니할 것 ┃
┠─────────┼───────────────────────────┨
┃마. 기반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
┃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
┠─────────┼───────────────────────────┨
┃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계획에 적합할 ┃
┃바. 그 밖의 사항 │ 것 ┃
┃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 ┃
┃ │ 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
┗━━━━━━━━━┷━━━━━━━━━━━━━━━━━━━━━━━━━━━┛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 검 토 분 야 │ 허 가 기 준 ┃
┠─────────┼───────────────────────────┨
┃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 │ 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 │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
┃ │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
┃ │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물의 건축 │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또는 공작물의 │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 ┃
┃ 설치 │ 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
┃ │ 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 ┃
┃ │ 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 ┃
┃ │ 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 ┃
┃ │ 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 ┃
┃ │ 위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
┃ │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
┃나. 토지의 형질 │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
┃ 변경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 ┃
┃ │ 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
┃ │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
┃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
┃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 ┃
┃다. 토석채취 │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 ┃
┃ │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
┃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
┃ │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1)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
┃ │ 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
┃ │ 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
┃ │ 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
┃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
┃ │ (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미만으로 ┃
┃ │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
┃ │ (가) 녹지지역안에서의 기존묘지 분할 ┃
┃ │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
┃ │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 ┃
┃ │ 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
┃ │ 는 분할 ┃
┃ │ (라) 삭제 <2005.9.8> ┃
┃라. 토지분할 │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
┃ │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후 인접토지 ┃
┃ │ 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
┃ │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후 합필되는 토지의 ┃
┃ │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 │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 1) 분할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
┃ │ 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 ┃
┃ │ 니할 것 ┃
┃ │ 2) 분할 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 │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
┃ │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
┃ │ 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 ┃
┃ │ 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
┃마. 물건을 쌓아놓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
┃ 는 행위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
┃ │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변경되는 규정{별표]

타. 토지분할 ~ (1) 만 다음과 같이 변경

(1)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것

(가)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에 의하여 재정경재부 장관이 지정한는 지역 이외의 지역일 것
* 투기지역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할 것

출처 :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글쓴이 : 이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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