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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귀농정착자금- 귀농지원 정책

귀농 지원 정책

1) 귀농자에 대한 후계자 선정 등 지원내용

농업인 후계자 선정제도는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미만인 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중`98 12월말 현재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와 30세미만인 미혼여성으로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자,
기혼여성 및 30세이상 미혼여성은 생산자 단체장 또는 한농연 지역회장의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또 생산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자중, 그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농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직업군인중 전역희망자, 산업기능요원(농업분야 병역특례대상자)으로 편입된 자중 복무기간이 2년 경과된 자,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사)한농연지역회장의 추천을 받은자는 선정 대상자로 될 수 있다.

선정방법은
평가기준(5개 항목)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총 700점 만점중 400점 이상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지원된다.
평가항목은 영농정착의욕(150점),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150점), 영농경력(100점), 영농기반(150점),영농사업계획 (150점)등이다.

특히 농업계학교장의 추천이나 농업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50점이 가산된다.
귀농자가 후계자로 선정되거나 농업법인 경영체를 설립할 경우 분양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각종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전업농 등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의 각종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시설설치 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지원

올해 지원예산은 35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최고한도는 가구당 2천만원으로 년리 5%, 2년거치 3년 상환. 지원내역은 영농창업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기계, 비료, 농약, 유류등 영농자재 구입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농지구입 및 농가주택 구입은 자부담으로 구입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자,
98. 1. 1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촌(영농소재지) 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구입(임차 포함)등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등 영농정착 여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확인한 자,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영농교육은 농업관련 교육기관 (정부·지자체, 민간단체 포함)에서 실시한 영농교육 또는 귀농자 교육을 포함하며, 농축산계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는 영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타 정책자금 수혜자는 지원대상자와 타산업에 상근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자는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대상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 기술센터소장이 영농교육 이수여부, 농지구입등 영농기반확보, 사업계획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시장·군수는 융자취급기관(농협)과 협의, 배정된 자금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 융자 취급은 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3) 농어촌학생 대학 특별전형 제도

농어촌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도시학교 학생과의 학력 격차 심화되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농어업인의 도시이주(이농증가)에 따라 농정개혁방안 일환으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위해 96학년도부터 농어촌학생 대학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전형 세부기준은 해당학교장이 정한다.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자는 제외된다.
모집비율은 대학별 입학정원의 3%(학과별 10%)까지 초과모집 허용된다.

※ 문의처 : 농림부 농업정책과 (02-503-7294)
출처 :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글쓴이 : 이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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