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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지의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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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 보전산지 + 준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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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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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 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 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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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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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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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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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ㆍ철도ㆍ전력ㆍ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시설 (5)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6) 기상관측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청사 (8)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하는 탐방로ㆍ전망대 및 대피소와 탐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보호 및 안전 시설 (9)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11)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되는 수목원시설 (12)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의 전기통신설비 (1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14)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15) 지하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측시설 (16) 산림보호ㆍ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 ② 산불ㆍ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 ③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 및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관리를 위한 시설 (17)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산림청(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속의 임업시험 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시험연구기관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 또는 학부를 둔 학교 (18)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ㆍ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19) 발전소ㆍ변전소(변환소를 포함한다) 및 송전시설 (2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2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 및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ㆍ가공시설을 포함 하여 2만㎡ 미만인 굴진채굴 (2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다만,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 지 일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을 말한다.)의 기간 동안 임 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① 진입로 ② 현장사무소 ③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④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24)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의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절ㆍ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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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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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2)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3) 3만㎡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② 부지면적 3,000㎡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③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 및 임산물 전시ㆍ판매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산림경영 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5)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시설 (6)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수목장림ㆍ그 밖에 아래에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①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ㆍ전망대 ②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 교육시설 ③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7)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 적으로 부지면적 660㎡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8) 농림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 ① 부지면적 30,000㎡ 미만의 축산시설 ②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양어장ㆍ양식장ㆍ낚시터시설, 폐목재ㆍ짚ㆍ음식물쓰레기 등 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가축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③ 부지면적 3,000㎡ 미만의 누에사육시설ㆍ농기계수리 시설ㆍ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 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농막,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⑤ 30,000㎡ 미만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9) 광물, 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10)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11)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① 방송ㆍ통신시설 ②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설비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종교 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 적 15,000㎡ 미만의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ㆍ화장실 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비석ㆍ기념탑ㆍ조각상 등 의식ㆍ기념을 위한 시설 (14)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용 시설의 설치 ①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②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③ 청소년수련시설 ④ 근로자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주택, 비영리법인 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ㆍ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5)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①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②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④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산지일 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① 진입로 ② 현장사무소 ③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④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 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19) 그 밖에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②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③ 사도법 제2조에 따라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④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⑤ 농림어업인이 30,000㎡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 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⑥ 농림어업인이 30,000㎡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이고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입목ㆍ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 을 설치할 것 ⑦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0,000㎡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⑧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⑨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입목의 벌 채ㆍ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해당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 자연경관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⑩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⑪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제작업자ㆍ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영화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야외촬영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⑫ 부지면적 200㎡ 미만의 간이 농림어업용시설(농업용수개발시설을 포함한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 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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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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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2) 임도ㆍ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 (3) 3만㎡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중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임산물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② 부지면적 3,000㎡ 미만의 임산물 가공ㆍ건조ㆍ보관시설 ③ 부지면적 1,000㎡ 미만의 임업용기자재 보관시설(비료ㆍ농약ㆍ기계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 및 임산물 전시ㆍ판 매 시설 ④ 부지면적 200㎡ 미만의 산림경영 관리사(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작업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및 대피소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5)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부지면적 10,000㎡ 미만의 시설 (6)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수목장림. 그 밖에 다음에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① 산림욕장ㆍ치유의 숲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ㆍ전망대 ② 자연관찰원ㆍ산림전시관ㆍ목공예실ㆍ숲속교실ㆍ숲속수련장ㆍ산림박물관ㆍ산악박물관ㆍ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 육시설 ③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ㆍ교육 등을 위한 목조건축시설 (7) 광물ㆍ지하수 등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8)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9)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②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③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 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④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10)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① 증축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② 개축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1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에서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① 농림어업인 주택 : 660㎡ 이하 ② 사찰림에서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 부지면적 1만5천㎡ 이하 (12)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항ㆍ항만ㆍ운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경 우에 한정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③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① 진입로 ② 현장사무소 ③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④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 (14) 유효너비가 3m 이하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 하기 위한 절ㆍ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m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m 이하인 진입로의 설치 (15)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농도 ②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③ 부지면적 100㎡ 미만의 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④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ㆍ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⑥ 농림어업인이 30,000㎡ 미만의 산지에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수실류ㆍ버섯류ㆍ산나물류ㆍ약초류ㆍ 수엽류ㆍ약용류ㆍ수목부산물류 및 관상산림식물류를 재배하는 행위 ⑦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⑧ 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행위 ⑨ 농림어업인이 10,000㎡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⑩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농림어업인이 3,000㎡ 미만의 산지에 양어장 및 양식장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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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임업진흥권역이란 임업진흥권역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숲가꾸기 및 임도시설 등 임업생산기반의 조성과 임산물 유통·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써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산림경영 집단화로 임업경쟁력 강화기반 조성 - 임업진흥권역을 국내 목재생산 및 공급기지로 육성 - 임산물 소득원 개발·육성으로 임업경영 활성화
2. 임업진흥권역의 지정기준 임업진흥권역은 임산물소득원을 개발·육성하여 임업경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산지관리법제4조에 의한 임업용 산 지에 한정하여 지정한다. <임업진흥권역 지정대상 산림> ①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인 지역 ②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 미만인 지역중 다음 기준에 적합한 지역 - 지정코자 하는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있고 면적이 50만㎡ 이상으로 임업진흥 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 - 협업경영을 실시하는 구역으로서 계속하여 집약적인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지역 - 연접된 시·군·구의 임업진흥권역과 연결되어 임업경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임업진흥권역의 혜택 및 지정기준 ①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때 다른 산림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고, 산림사업 수행시 에도 우선수행 대상이 됩니다. ② 지정 절차 ☞ 지정신청(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산림청장) → 지정대상지 검토(산림청장)→ 서류제출 요구(산림청장→시·도지 사) → 지정여부 결정 및 통지(산림청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산림소유자)
4.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시 행위제한 임업진흥권역은 보전산지(임업용 산지)에 해당되어 산지관리법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5. 임업진흥권역을 해제 ① 임업진흥권역 해제는 지정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 정되는 때,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 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해제된다. ② 해제신청은 산림이 있는 해당 시·군·구에 신청
6. 유휴토지의 정의 ① 유휴토지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로 2년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를 말하며, ②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를 말한다.
7. 유휴토지 조림사업시 지원금 ①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실행시 조림비용으로 1ha(3,000평)기준 최고 280만원을 지원 ② 나무를 심은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동(판매)·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는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조림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