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농지/산지 이야기

1. 조경목적으로 잔디를 식재하지 않았다면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함

2. 농업인주택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요건에 적합한 농업인만 전용할 수 있고
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농업인은 전용할 수 없음

3. 분뇨처리시설을 해당 축사와 연접하여 설치하는 부속시설에 해당되면 농지전용 대상
이 아니지만 부속시설이 아닌 경우 전용 대상임

4. 농업용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규정은 해당 시·군 도시·군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함

5. 법인이 아닌 마을회 명의로는 농지전용할 수 없음

6. 생산관리지역에서 양어장으로 농지전용할 때 제한 면적 없음

7. 양어장으로 준공 후 5년 이내에 콩나물 재배사로 사용할 때 농업인은 용도변경승인 대상
이 아니지만 일반인은 용도변경승인 대상임

8. 농지전용협의시 농지전용 수수료는 없음

9. 농지전용협의시 전용협의 서류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첨부하지 않음

10. 지목이 임야를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개간 허가할 수 없음

11. 임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 소유자가 설치할 수 있음

12. 산지전용허가를 승계 받은 양수인이 해당 시,군에 산지전용허가의 명의변경신고를 하고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시장,군수가 당초 산지전용허가 당시의 토사처리 방법을
양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그 토사 처리 방법에 대한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됨

13.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제조업(절임식품 제조업, 장류 제조업)시설은 할 수 없음

14. 개발제한구역 주택이 보금자리주택부지로 수용되면 이축권이 발생하나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으로의 별도의 이축은 불가

15. 농지가 수용되어 8년 자경 농지로 감면(1년 2억) 받은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현금 20%)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출처 : 하늘내린터 귀농귀촌 힐링캠프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