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이동이란?
-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 토지자체의 물리적인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상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 토지이동의 효력발생시기는 지적공부의 등록시점입니다.
- 토지의 이동은 지적국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적소관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결정합니다.
- 토지의 소유권 변동이나 소유자의 주소변경 등은 토지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토지 이동의 종류
- 신규등록
- 등록전화
-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 등록사항정정 등
토지 이동의 신청
-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토지(임야)의 소유자,
▷토지소유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일 경우 그 대표작 혹은 관리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시행자
- 토지이동 대위신청자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지목이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수도용지 등이 되는
경우, 그 사업의 시행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관리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또는 사업시행자
▷민법 제 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
토지 이동의 신청방법
1)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규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 (신규등록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신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상 : ▷공유수면매립 준공토지, ▷미등록 공공용토지(도로, 구거, 하천 등), ▷미등록 도서
- 신청시 필요 서류 : 신청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증 사본, 도시계회구영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이 명의로 등록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기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신청기한 : 신규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2)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전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 (등록전환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등록전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상 : ▷산림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변경하여야 할 토지
-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화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도시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신청시 필요 서류 : 신청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
- 신청기한 : 신규등록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5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3)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입니다. 분할신청은 임의신청규정과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 신청하는 의무신청규정이 있습니다. 분할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 (분할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분할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상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 신청시 필요 서류 : 신청서, 지목변경신청서 (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의 사본,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시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
- 신청기한 : 1필지의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사유발생이로부터 60일 이내,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무신청규정의 경우)
4)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
▷합병이 필요한 토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제방, 하천,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합병하여야할 토지
- 합병의 요건 :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같을 것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같을 것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등기여부가 같을 것
▷공유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공유지분이 같고 주소가 동일할 것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시행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 밖의 토지가 아닐 것
- 신청시 필요 서류 : 합병신청서, 등기부등본 등 소유권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 신청기한 :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합병은 임의신청 대상으로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종주택의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의 지목으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 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무신청대상)
5)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의 토지
- 지목변경의 제한 : 보전임지는 산림청장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 신청시 필요 서류 : 신청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신청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변경, 완료사실을 소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의 시행자가 신고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완료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지적측량(확정측량)을 시행하여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완료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사업 토지 :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과한법률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등
- 토지의 이동시기 : 도시개발사업등으로 인한 토지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토지이동 신청제한 :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신고가 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부예정자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시 필요 서류 :
▷착수 · 변경 신고의 경우
▷착수 또는 변경신고서, 사업인가서, 지번별조서, 사업계획도
▷완료신고의 경우
▷완료신고서, 확정될 토지의 지번별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
- 신고기한 : 신고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소관청에 신고합니다.
7) 등록사항의 정정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을 경우 관련서류에 의해 등록사항을 올바르게 정정합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해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기타 정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등기촉탁
등기촉탁이라 함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정리 한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소관청(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촉탁서류 : 등기촉탁서, 토지(임야)대장등본 등
- 등기필증의 통지 : 등기필증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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