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농지,임야를 허가 받을 수 있음
2.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주말체험영농 주택으로 전용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3.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2014년까지 농촌에 주택을 취득하고 도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농촌주택 3년 이상 보유)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된 민박(펜션)은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
5.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없고 자경 목적으로 취득후 개인 사정에 따라
위탁임대는 가능
6. 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주택, 1종근생, 2종근생(일반음식점, 제조장 등 제외)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농지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불허가
7. 모든 식물이나 모든 가축, 곤충을 사육하는 시설은 농지의 범위에 해당
8. 농지 소유 상한제도 없음
9. 농업인이 아닌 개인은 면적제한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법인은 농업법인만 가능하나
일반법인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전용 목적으로 가능
출처 : 하늘내린터 귀농귀촌 힐링캠프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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