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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취득자격증명 이란?

 
발급대상자
   
  가.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나.
농업법인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공공단체 등
(특·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 받은 경우)
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마.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당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한국농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사.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주말ㆍ체험영농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지목(전,답,과수원)이나 재배 작물(채소,벼.과수 등)에 관계없음
   
신청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발급 신청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 판결, 공매(농·취 또는 허가)인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지
않음)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4일(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시험 연구 목적, : 2일)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신청시 첨부 서류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②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함
③ 농지취득인정서(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농지법시행규칙 별표2의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 기타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실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지법시행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④ 농지임대차(사용대)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농지전용허가(다른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확인사항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① 신규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할 경우
시설(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 → 330㎡ 이상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일반 농지(벼농사, 밭농사 등) : 1,000㎡ 이상
*취득면적이 1,000㎡ 미만일 경우 기 보유 면적이나 임차면적을 포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지 면적이 1,000㎡
이상이면 취득 가능
② 기존에 농지원부가 있는 농가는 최소면적 제한 없음.
③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미만일 것.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 등의 확보 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사용대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
대상 토지의 상태
→ 지목상 농지이나 현재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복구 계획이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특기사항 란에 복구계획서를
포함한 영농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6. 신청자의 연령ㆍ신체적인 조건ㆍ직업 또는 거주지 등 영농여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등기시 유효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거가증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등기관이 일반원칙에 의하여 너무 오래(3월이상) 되었다고 판단(의심)할 경우 재발급 신청하라 할 수 있음.
   
  관련근거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예규2호)


 

출처 : 하늘내린터 귀농귀촌 힐링캠프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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