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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법령,세무,행정

[스크랩] 귀농인 임야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로부터 3년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 취득세 50% 경감(감면분만 농비)
  • 감면배제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 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외에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업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
    •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출처 : 하늘내린터 귀농귀촌 힐링캠프
글쓴이 : 하늘내린터(김황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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