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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삶 귀농귀촌/귀농 행정서식 작성

[스크랩] 행정관청에 민원제출 방법-민원서 작성 방법(5)|

나는 이 글들이 해충 한마리를 잡기위해서 대필하기 보다는,

주변에 널리 쓰여 우리 비리척결자를 통해 해충 잡는 방법을 알리기 위함임을 밝힙니다. 

 

어떻게 이 글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 벌써 행정관청에 민원제출 방법에 관하여,

5번째의 글을 쓰게 되었다.

나는 이 글을 쓰기로 마음 먹고 테마를 무엇으로 할까 고민을 해봤다.

간단한 것으로 해야 할까?

조금 복잡한 것으로 해야 할까? 잠시 고민을 해봤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일까도 고민해 봤다.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본인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정확한 민원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다른 글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한다.

 

우선 본격적으로 들어 가기 전에 반드시 민원서는,

1. 2부를 작성해라.

   이유 -1부만 작성해서 제출하고 나면, 본인이 민원서를 제출하고 내용을 모를 수 있다.

            나중에 충돌이 있을때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소송이 있거나 했을때 입증자료로 필요하다.

2. 가능하면 원본을 보관해라.

    나중에 입증자료를 필요로 할때, 확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원본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원본을 낼 경우에도 잊지 말고 사본은 보관하라.

 

여기서 고민고민 하다가 다시 서란님의 글(질문게시판 6456번)을 끌어와 본다.

 

1.당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영 제50조의 3제5항에 따라 회장 감사는 업무추진비로

  그외 동대표들은 '회의 출석수당'으로 매월 X만원이 지급됩니다

  한동대표가 원인무효(선관위원으로 임기중 사퇴, 동대표를 했음,

  구청에서 이를 확인 관리주체,입대의에 공문 방송했음)가 됐음에도 계속해서 회의 출석수당이 지급되고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 구청에서 조치를 취한다했습니다

   

2. 이로 인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입대의를 개최하지 못하고있음에도 회의 출석수당이 관리비로 지급되고있고,

   주민에게 회의록등 일체의 서류를 열람 복사해주지않는등 이런저런 관리규약위반사항에 대해

  구청에 이를 시정해달라했더니 관리규약 위반은 주택법 위반이 아니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구청을 움직일수있는지요?

 

자! 이글에서 생각해 본다면,

1. 동별대표자 원인 무효(선관위원 임기중 사퇴 후 동대표 선출)

2. 출석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운영비 지급내역 복사 불이행

3. 입주자대표회의 복사 불이행,

등을 행정관청의 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사실 관리비로 지급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솔직히 어렵다. 비목별로 달리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민,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고, 행정관청의 처분이 어려우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마찬가지로 서란님이 만약 글을 내리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내릴 것을 약속드린다.

 

1. 머릿글-20포인트(글자 크기), 짙게, 중앙 배치를 하면 된다.

   -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없으면 뭔가 허전하다.

"예"

00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 서울 특별시, 마포구 (행정관청에서 사용)등등,

필자는 약 70여명의 서명을 받아 "회칙"을 만들어 관리주체에 서류를 던지고는,

자생단체의 발기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법을 썼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한다.

한편 머릿글을 잘쓰는 분은 우리 카페 회원 중, philip님이 있다.

이분은 관리주체에 문서를 보낼때, 위트 있는 머릿 글을 사용한다.

인용하면,

"동대표 생각,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앞을 멀리 내다보고 걸읍시다"

"주민의 돈은 투명하게 용처가 밝혀져야 합니다"

등등 주재에 따라 달리하면서 사용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글들이 많다.

 

2. 수신처, 발신, 제목 등의 작성-15포인트 정도, 좌측으로 배열

    - 박스로 만들어 제목 아래의 밑줄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도록 설정해서 사용하기도 함

<작성예>

수    신 : 00구청장, - 행정관청의 장을 표기

참    조 : 건축과장(주택팀장) - 주무과를 표기함

발    신 : 00구 00동 00마을 0동 0호 홍길동(민원제출자 주소, 성명 등 표기)

제    목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민원이 단일 건일 경우 직접 제목으로 요청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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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록 복사 거부에 관한 행정처분 요청" 등

위, "발   신" 아래의 칸에 "제출일자"를 집어 넣어도 좋음-필자는 그냥 문서 저장할때, 제목입력하면서

날짜를 기록하고 있으나, 혹시 민원서 제출일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넣어도 좋음.

 

자! 여기까지 기록이 되면 위 밑줄 아래부터 본문을 기록해 나가면 된다.

 

3. 인사말 쓰기-13포인트, 짙게(생략가능-제목의 위치부터 시작함)

    -문서의 보통 글자의 크기는 13포인트를 많이 사용하며, 12 또는 11포인트까지 사용함

      (10포인트 이하로 너무 작으면 예의에 어긋남)

    -반드시 인사말을 쓸 필요는 없지만 인사하는 것은 예의로서 특별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임. 

<작성예>

수    신 : 00구청장, - 행정관청의 장을 표기

참    조 : 건축과장(주택팀장) - 주무과를 표기함

발    신 : 00구 00동 00마을 0동 0호 홍길동(민원제출자 주소, 성명 등 표기)

제    목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민원이 단일 건일 경우 직접 제목으로 요청해도 됨)

--------------------------------------------------------------------------------------

                                                                                               <한칸 띄움>-보기가 좋음-생략 가능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4. 본문쓰기(13포인트, 엺게, 위 숫자와 제목 첫 글자 위치에 맞춤) <한칸 띄움>-보기가 좋음-생략 가능

   관련근거 제시-적용법률 등 본문에 따른 필요한 법률, 혹은 전의 문서와 연결되면 문서 제시

 

관련근거 제시에는 보통 초안(처음작성)과 재작성(독촉, 재촉구)로 나뉘어 지며,

초안의 제시에는 보통 법률의 근거 제시와 아예 법률까지 붙여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 초안작성(법률의 근거만 제시하는 경우-보편적으로 사용함)

나. 초안작성이면서 법률의 근거까지 제시하는 작성법(아예 움직일려 하지 않는 공무원에게 밥 숫가락 

     떠서 입안에 넣도록 작성하는 방법-처음 민원을 제출할때 주로 사용함)

다. 재작성 문서(한 번 제출한 민원을 독촉하거나 재촉구할때 이미 접수한 내용이 있음을 강조하는 방법)  

 

<1. 초안작성예-근거만 제시>

2.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항제6호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2항

    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4항

    라. 주택법 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2항, 제3항

    마.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1항

 

<2. 초안작성예-법률의 근거까지 제시>

2.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항제6호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2항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4항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주택법 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2항, 제3항

       ②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마.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1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중요팁 : 중요한 사안은 밑줄기능과 기울기 기능을 이용하여 표시, 강조한다.  

*힘들지만 이렇게 작성해야 할 필요성

  1) 처음 공무원에게 문서를 제출할때, 나는 이미 법률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리게 된다.

  2) 근거를 제시했으니 처리를 미루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

  3) 나중에 "공직자비리신고센타"에 접수를 할때, 이렇게까지 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1. 재작성 문서예-독촉 등에 사용>

*독촉이나 문서 처리의 재촉을 요구할때 제시하는 방법

*사용시기 : 1) 문서를 보내고 1차 답변을 받았을 때

               2) "시정명령" 또는 "행정지도" 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지연하는 경우 근거 제시 방법

               3) 문서를 보냈으나 답변이 없을 때

*문서를 2012.06.21일 보냈고, 1차 답신을 2012.06.30일 받았다는 가정하에 작성

 

2. 관련근거

   가. 민원제출(홍길동)-    (2012.06.2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

   나. 건축과-문서번호 적고(2012.06.30)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에 대한 민원 회신

*위 '나'의 문서 번호는 회신 받은 문서 하단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을 적으면 됨

  제목은 회신 받은 문서의 제목을 그대로 작성하면 됨

 

*중요팁 : 사안이 있을때 적절하게 문서를 보내 민원인이 계속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함  

*번거롭지만 이렇게 보내해야 할 필요성

  1) 전에 이러이러한 문서를 보냈으니, 확인해서 병합하거나 추가 또는 지연하고 있음을 표기

  2) 담당자에게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음을 알리게 된다.

  3)처리를 미루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

  4) 나중에 "공직자비리신고센타"에 접수를 할때, 이렇게까지 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작성예-초안)

                     00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

 

수    신 : 00구청장

참    조 : 건축과장(주택팀장)

발    신 : 00구 00동 00마을 0동 0호 홍길동

제    목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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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 띄움>-보기가 좋음-생략 가능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칸 띄움>-보기가 좋음-생략 가능

             2. 관련근거

                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4항제6호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2항

                    ②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제4항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주택법 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2항, 제3항

                  ②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제2항에 해당하는 정보와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마.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1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작성예-재작성 문서)

                     00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

 

수    신 : 00구청장

참    조 : 건축과장(주택팀장)

발    신 : 00구 00동 00마을 0동 0호 홍길동

제    목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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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 띄움>-보기가 좋음-생략 가능>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칸 띄움>-보기가 좋음-생략 가능>              

             2. 관련근거

                가. 민원제출(홍길동)- 00호(2012.06.21)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

                나. 건축과-0000호(2012.06.30)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신청에 대한 민원 회신

 

자! 서란님의 민원에 관한 관련근거 까지 작성해 보았다.

작성해 놓고 보니,

너무 문안이 퍼져 모양이 어지러운 감이 있다.

나머지 본문 작성은 다음 편에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다만,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건 중에, 청구취지 변경 할 내용이 있고,

피고표시 변경신청 문안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마무리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비리척결자 분들은!

문안을 복사해서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훨씬 좋은 문구가 나오리라 생각된다. 

 

감사합니다. 

출처 :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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